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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X싸기전(가입전)과 X싼후(가입시킨후)의 행태에 대해

드러운 세상 |2011.07.21 19:33
조회 119 |추천 0

보험가입전에는 이런저런 좋은 말만 늘어놓고 막상 치료비를 청구하니 아까워서 이것저것 핑계거리만 찾는 더러운 악덕업체 삼성화재....... 답답한 마음에 저 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본인은 2008년 10월 27일 지인에 의해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5월 당뇨병 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삼성화재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화재측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회사의 건강검진결과에 당수치가 높은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차례 보험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험가입전에 당뇨수치 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라는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경위

보험가입시 지인이 삼성화재에 다니고 있어 보험가입 부탁을 하여 이전에 가입한 대한생명에 보험을 해약하고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보험사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보면 [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건강검진후 2차 검사 ~, 내시경 등)를 권유받았거나 이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는

 

① 보험사와 협의과정에서 2007년과 2008년의 당뇨수치가 높은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으나, 2007년의 건강검진은 받은바가 없고 2006년에 10월경 건강검진을 받은 것이 2007년 1월에 통고된 것으로 산업보건센터에 확인결과 당뇨수치가 약간 높아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며, 2008년 10월8일에 회사내에서 받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보험가입일(2008년 10월 27일) 이후 11월 5일(산업보건센터 확인사항)에 결과를 통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의 알릴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2)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 질문하기를 최근 5년내에 아파서 병원에 다닌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하니 보험사가 아니오로 체크한 사항으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본인 사인을 한 것은 잘못한것은 알고 있으나 건강검진시 문제에 대해 한마디만 하였으면 이에대해 얘기를 하였을 것이므로 보험사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삼성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의 사고처리 결과 안내에 대해

"보험가입 전에 당뇨수치 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았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본인은 보험가입 이전에 당뇨수치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적도 없는데 거짓 문구로 사람을 환장하게 합니다.


 


보신바와 같이 가입당시 지인(와이프 사촌)에 의해 가입하다 보니 꼬치꼬치 따지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돈나가는게 아까운 삼성화재~


혹 삼성화재 담당자가 이글을 보게되면 차후 삼성화재손해보험 약정서에 "돈받기 힘드니까 약정서 꼼꼼히 읽어보세요"라는 문구 추가좀 해주시죠~.


여러분도 가입할때 서류는 꼼꼼히 읽어서 이런 더러운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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