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4일 '조상땅 찾기' 법정 소송을 알선해 주고 승소한 대가로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정모(7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4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게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수수를 대가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의뢰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사무장인 정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 용인시 보라리 일대 도로부지에 조상땅을 갖고 있는 박모씨에게 접근, 승소시 보상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모르게 약정서를 체결한 뒤 박씨가 수령한 토지보상금 6억원 중 2억여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8명으로부터 모두 15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