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네티즌의 논쟁을 관전합시다.

대모달 |2011.08.04 23:16
조회 181 |추천 0

작성자  beatles2(beatles2) 날짜/조회수 2011-08-04 13:48 / 71 제목 Dokdo(wrong name: Takeshima)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관계는 제2장 영토의 제2조 a항에서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국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http://www.international.ucla.edu/eas/documents/peace1951.htm



◆ 일본의 주장 : 여기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이름에 독도(Dokdo)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반박 1 : 독도(Dokdo)는 울릉도(Ulleungdo)의 부속섬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울릉도가 명기된 이상,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도(Dokdo)가 울릉도(Ulleungdo)의 부속섬일까요?



증거1)

제등영(薺藤榮) 등이 부산 등을 정탐한 후 복명서(復命書)에서, 울릉도(Ulleungdo 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의 부속령임을 확인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죽도송도조선부속이상성후시말:竹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



또 내탐서에서 1869년 11월 1일 문서번호 574로 기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① 독도와 울릉도는 인도(隣島)라는 사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



② 독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속령으로 된 경위를 게재한 문서가 그들이 조사한 대마주(對馬州)와 초량왜관(倭館)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 울릉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선 부속령이 된 경위문서가 보관 되어 있는데,

조선 정부가 한때 조선인을 거류시켰다가 지금은 이 전과 같이 공도정책을 채택하여 무인도 상태에 있다는 사실.




증거2)

심홍택은 광무 10년(1906년) 음력 3월 5일자 울릉도 군수 심홍택의 보고서에서 심홍택은 당시 일본 오키섬 도사 동문포 일행이 이 섬을 일본에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여 왔다는 보고서 가운데

‘본군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증거3)

17c 일본 정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



18c 프랑스 지리학자가 그린 울릉도와 독도, 분명히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고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선의 고지도 & 외국인이 그린 조선의 지도에 분명히 울릉도-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




◆ 반박 2 : 샌프란시시코 조약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극심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즉, 독도가 규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포함해 언급되지 않은 한국의 모든 섬, 즉 울릉도와 거문도,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모든 도서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누락시킴으로써, 현재의 영토분쟁이 있게 되는 빌미를 마련하였지만, 그 조약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일본어 번역문]
連合国の台日本強化条約で韓国領土関係は第2章領土の第2条 a項で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済州道・巨文島・鬱陵島を含んだ韓国(韓国組も)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請求権をあきらめる」つらくてある。

http://www.international.ucla.edu/eas/documents/peace1951.htm



◆ 日本の主張 : ここで日本があきらめる島の氏名に独島(Dokdo)が明示されていない。


-------------------------------------------------------------------------


◆ 反駁 1 : 独島(Dokdo)は鬱陵島(Ulleungdo)の部属島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鬱陵島が銘記された以上、 鬱陵島の部属島である '独島'は当然韓国に返すことは当たり前です。


それならどんなに独島(Dokdo)が鬱陵島(Ulleungdo)の部属島でしょうか?



証拠1)

第燈影(薺藤栄) などが釜山などを探った後復命書(復命書)で、 鬱陵島(Ulleungdo 竹島)と独島(松島)が朝鮮の部属領なのを確認する記録が含まれている。 (ズックドソングドゾソンブソックイサングソングフシマル:竹島松島朝鮮附属二相成候始末)



また内偵書から 1869年 11月 1日文書番号 574で記録になっているのにその中に、

? 独島と鬱陵島は引導(隣島)という事実、 すなわち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で見な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



? 独島に対してはそれが部属領になった経緯を載せた文書が彼らが調査した大麻株(対馬州)と初凉倭館(倭館)には保管されていないという事実。



? 鬱陵島に対してはそれが朝鮮部属領になった経緯文書が保管になっているのに、

朝鮮政府がひととき朝鮮人を居留させてから今はこの前と一緒に公道政策を採択して無人島状態にあるという事実。




証拠2)

シムホングテックは光武 10年(1906年) 旧暦 3月 5日付け鬱陵島軍需シムホングテックの報告書でシムホングテックは当時日本Oki島道士ドングムンポ仲間がこの島を日本に編入したという事実を通告して来たという見て中

‘本郡所属独島’(本郡所属独島)と言った。 これは明白に独島が鬱陵島の部属島という証拠になる資料です。証拠3)

17c 日本政府、 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という事実を認めた文書。



18c フランス地理学者がグリーン鬱陵島と独島、 確かに独島を鬱陵島とともに朝鮮の領土で描いている。



以外にも日本の古地図とは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位に多くの朝鮮の古地図 & 外国人が描いた朝鮮の地図に確かに鬱陵島-独島は朝鮮の領土に表示されている。




◆ 反駁 2 : センプランシシして条約どこにも独島が日本の領土という事実が銘記されていない。 もし日本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根拠で独島の領有権を主張したら、 極甚な論理的矛盾に抜けるようになる。



すなわち、 独島が規定に抜けているから日本の領土と主張することは独島を含んで言及されない韓国のすべての島、 すなわち鬱陵島と巨文島、 済州道を除いた韓国のすべての図書を日本の領土で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話になる?
これいかに愚かな論理か?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 '独島'を抜け落ちさせることで、 現在の領土紛争があるようになる言葉尻を用意したが、 その条約どこにも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句節はないです。 [일본어 번역문]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관계는 제2장 영토의 제2조 a항에서
連合国の台日本強化条約で韓国領土関係は第2章領土の第2条 a項で


Article 2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국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済州道・巨文島・鬱陵島を含んだ韓国(韓国組も)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請求権をあきらめる」つらくてある。


http://www.international.ucla.edu/eas/documents/peace1951.htm
http://www.international.ucla.edu/eas/documents/peace1951.htm




◆ 일본의 주장 : 여기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이름에 독도(Dokdo)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日本の主張 : ここで日本があきらめる島の氏名に独島(Dokdo)が明示されていない。



-------------------------------------------------------------------------
-------------------------------------------------------------------------



◆ 반박 1 : 독도(Dokdo)는 울릉도(Ulleungdo)의 부속섬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울릉도가 명기된 이상,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反駁 1 : 独島(Dokdo)は鬱陵島(Ulleungdo)の部属島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鬱陵島が銘記された以上、 鬱陵島の部属島である '独島'は当然韓国に返すことは当たり前です。



그렇다면 어떻게 독도(Dokdo)가 울릉도(Ulleungdo)의 부속섬일까요?
それならどんなに独島(Dokdo)が鬱陵島(Ulleungdo)の部属島でしょうか?




증거1)
証拠1)


제등영(薺藤榮) 등이 부산 등을 정탐한 후 복명서(復命書)에서, 울릉도(Ulleungdo 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의 부속령임을 확인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죽도송도조선부속이상성후시말:竹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
第燈影(薺藤栄) などが釜山などを探った後復命書(復命書)で、 鬱陵島(Ulleungdo 竹島)と独島(松島)が朝鮮の部属領なのを確認する記録が含まれている。 (ズックドソングドゾソンブソックイサングソングフシマル:竹島松島朝鮮附属二相成候始末)




또 내탐서에서 1869년 11월 1일 문서번호 574로 기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また内偵書から 1869年 11月 1日文書番号 574で記録になっているのにその中に、


① 독도와 울릉도는 인도(隣島)라는 사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
? 独島と鬱陵島は引導(隣島)という事実、 すなわち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で見な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




② 독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속령으로 된 경위를 게재한 문서가 그들이 조사한 대마주(對馬州)와 초량왜관(倭館)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 独島に対してはそれが部属領になった経緯を載せた文書が彼らが調査した大麻株(対馬州)と初凉倭館(倭館)には保管されていないという事実。




③ 울릉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선 부속령이 된 경위문서가 보관 되어 있는데,
? 鬱陵島に対してはそれが朝鮮部属領になった経緯文書が保管になっているのに、


조선 정부가 한때 조선인을 거류시켰다가 지금은 이 전과 같이 공도정책을 채택하여 무인도 상태에 있다는 사실.
朝鮮政府がひととき朝鮮人を居留させてから今はこの前と一緒に公道政策を採択して無人島状態にあるという事実。





증거2)
証拠2)


심홍택은 광무 10년(1906년) 음력 3월 5일자 울릉도 군수 심홍택의 보고서에서 심홍택은 당시 일본 오키섬 도사 동문포 일행이 이 섬을 일본에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여 왔다는 보고서 가운데
シムホングテックは光武 10年(1906年) 旧暦 3月 5日付け鬱陵島軍需シムホングテックの報告書でシムホングテックは当時日本Oki島道士ドングムンポ仲間がこの島を日本に編入したという事実を通告して来たという見て中


‘본군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本郡所属独島’(本郡所属独島)と言った。 これは明白に独島が鬱陵島の部属島という証拠になる資料です。証拠3)



17c 日本政府、 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という事実を認めた文書。


증거3)


17c 일본 정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
18c フランス地理学者がグリーン鬱陵島と独島、 確かに独島を鬱陵島とともに朝鮮の領土で描いている。




18c 프랑스 지리학자가 그린 울릉도와 독도, 분명히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그리고 있다.
以外にも日本の古地図とは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位に多くの朝鮮の古地図 & 外国人が描いた朝鮮の地図に確かに鬱陵島-独島は朝鮮の領土に表示されている。




이외에도 일본의 고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선의 고지도 & 외국인이 그린 조선의 지도에 분명히 울릉도-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


◆ 反駁 2 : センプランシシして条約どこにも独島が日本の領土という事実が銘記されていない。 もし日本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根拠で独島の領有権を主張したら、 極甚な論理的矛盾に抜けるようになる。




◆ 반박 2 : 샌프란시시코 조약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극심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すなわち、 独島が規定に抜けているから日本の領土と主張することは独島を含んで言及されない韓国のすべての島、 すなわち鬱陵島と巨文島、 済州道を除いた韓国のすべての図書を日本の領土で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話になる?


これいかに愚かな論理か?



즉, 독도가 규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포함해 언급되지 않은 한국의 모든 섬, 즉 울릉도와 거문도,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모든 도서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가?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 '独島'を抜け落ちさせることで、 現在の領土紛争があるようになる言葉尻を用意したが、 その条約どこにも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句節はないです。

이전 다음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3:05 ghdwp2ehd (jh1000ja) 2011-08-04 23:00 >그것은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기 때문이다. 보석 도둑이 「지금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다. 소유자에게는 손대게 한 않는다」라고 호언 해도, 그 보석이 도둑의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아.
ghdwp2ehd (jh1000ja) 2011-08-04 23:00 >それは現在韓国が不法占拠中だからだ。宝石泥棒が「今宝石を持っているのは俺だ。持ち主には触らせない」と豪語しても、その宝石が泥棒のものにならないのと同じだよ。  jh1000ja (ghdwp2ehd)   작성일 2011-08-04 23:00 ㅋㅋㅋㅋ니들이 그래봤자ㅋㅋㅋㅋㅋㅋㅋㅋ너네 독도 올수 있어? 난 갈수있는데 ㅋㅋㅋ왜냐면 우리땅이니깐 ㅋㅋ너네 배타고 독도 올수 있냐?
ニードルが彼だとしてもお前の独島来ることができる?私は行くことができるのになぜならわれらの領土だからお前の排他で独島来ることができるのか?  Cub90 (Cub90)   작성일 2011-08-04 17:01 이 건이 되면, 왜 한국인은 지도를 읽을 수 없게 되겠지?
この件になると、何故韓国人は地図を読めなくなるんだろう?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16:40 어째서 이미 논파된 일(뿐)만, 몇번이나 스레에 주는 것인가···파랑 ID의 여러분, 조금은 새로운 것을 부탁합니다.
どうして既に論破されたことばかり、何度もスレにあげるのか・・・青IDの皆さん、少しは新しいものをお願いします。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16:36 ●독도가 울릉도의 족도(나라 또는 본섬에 속한 섬)이다면, 어째서 1951년에 한국의 대들보 대사는 미국의 다레스 대사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해 주세요」라고 진정했는지요?울릉도는 한국령이 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진정은 근거가 없다고 해 각하 되었습니다. 족도(나라 또는 본섬에 속한 섬)은 우산섬, 울릉도의 2 km동에 있는 코지마(쥬크드)입니다. 92 km도 떨어진 독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족도(나라 또는 본섬에 속한 섬)은 우산섬, 울릉도의 2 km동에 있는 코지마(쥬크드)로, 92 km도 떨어진 독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케시마 마츠시마 조선 부속2상성후시말」···그 어디에도 「독도」라고 쓰여지지는 않지만?자신있는 날조구나. 한국에서는 송도=독도, 우산섬=독도···(와)과 뭐든지 독도와 읽어 버리는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지만, 이 문서에서는 「이 마츠시마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기록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써 있는 것을 너는 읽어 떨어뜨렸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즉, 그는 이것은 일본의 마츠시마는 아니게 울릉도의 근처의 섬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92 km지 멀어진 섬의 일은 아닌 것은 명백하지만? ●둘째의 울군의 군 주의 보고는 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일을 알아차렸는지?그 자신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를 들 수 있어 중앙으로부터 조사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 그 후는 항의이고 뭐고 행해지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섬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맨 밑의 프랑스인이 그린 지도는 우산섬이 독도는 아닌 증거의 하나다. 잘 보면 상식인이라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独島が鬱陵島の属島であるのなら、どうして1951年に韓国の梁大使はアメリカのダレス大使に「独島を韓国領にしてください」と陳情したのでしょうか???鬱陵島は韓国領になることが決まっていたのに。・・・→そして、その陳情は根拠が無いとして却下されました。属島はウサン島、鬱陵島の2km東にある小島(ジュクド)のことです。92kmも離れた独島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属島はウサン島、鬱陵島の2km東にある小島(ジュクド)のことで、92kmも離れた独島ではないからです。 ●「竹島松島朝鮮附属二相成候始末」・・・そのどこにも「独島」と書かれてはいないのだが?得意の捏造だね。韓国では松島=独島、ウサン島=独島・・・と何でも独島と読んでしまう条件反射を起こす人が多いが、この文書では「この松島はこれまで日本では記録されたことが無い」と書いてあるのを君は読み落としたのだろうね、意図的に。つまり、彼はこれは日本の松島では無く鬱陵島の隣の島と書いているのだから92km持離れた島の事では無いことは明白なのだが? ●二つ目の鬱郡の郡主の報告は島の位置が間違っている事に気が付いたかね?彼自身もよく知らなかったのだ。しかし、江原道を通じて中央に報告が挙げられ、中央から調査せよとの命令が下されたが、結局その後は抗議も何も行われなかった。大韓帝国の島では無いことが分かったからだ。 ●一番下のフランス人の描いた地図はウサン島が独島では無い証拠の一つだ。よく見れば常識人なら理解出来るはずだ。  nocha (nocha1505)   작성일 2011-08-04 15:36 너희들은 착각 하고 있어요.

작성자  ryoma08(beatmed) 날짜/조회수 2011-08-04 16:38 / 62 제목 Dokdo(wrong name: Takeshima)는 한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SF평화 조약으로 타케시마가 일본령으로 여겨진 후도, 미국은 몇번이나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1952년 11월 5일에 국무부·극동 아시아 국장 케네스·영으로부터 한국·부산의 미국 대사관에 보내진 기밀 문서:

「본성에서는 이러한 바위(주:독도)는 일본에 속한다라는 입장이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도 그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중략)

한국 대사에의 대답으로서 장관은 1951년 8월 10 일자 문서로 「랄크르바위에 관한 정보로는 한국의 영토로 여겨진 것은 과거에 한번도 없고,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분서의 관할이 되고 있어 한국에서 영토 요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합중국은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 제안이 있던 수정에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 2항(a)에서는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는 기술될 것은 없었습니다.
(중략)

이러한 바위(주:독도의 일)를 일본 정부의 시설과 명시한 미 일 합동 위원회의 활동은, 그러므로 정당합니다. 타케시마(랄크르바위)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가지의 섬의 행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SCAPIN677를 기본으로 한 한국의 요구는 이러한 지역에의 통치권을 일본이 행사하는 것을 영원히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B 」

●1953년 11월 30 날짜 윌리엄·T·타나에 의한 극비 문서:

「우리는 이 섬이 일본령이라고 하는 견해를 공으로 해 왔지만, 일본이나 그 이외의 나라의 아무도, 이 일본의 섬의 영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 조약아래에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진지하게 기대 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이 랄크르바위(=독도)에 관해서 안보 조약을 발동한다고 하는 사태가 만약 만일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과도하게 불안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라고는 말해도, 특히 분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이 건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무기한으로 보류할 수 있다,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일본인들은 러스크 서간을 열쇠 붙일 것이고, 그들의 입장을 강하게 하는 정보를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개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종 일관 하고 취해 온 입장, 폭로해선 안 된다고 할 의무가 없는 입장, 을 일본인에 알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태만했지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제창하는:대한민국에 랄크르바위를 둘러싸고, 반복 일본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전한다B대한민국에 우리의 이전의 견해(러스크 서간)를 생각나게 하는;일본인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전하는;합중국은 이 건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피하고 싶지만 충돌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간을 공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거기에 표현된 견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표명하는;대한민국이 러스크 서간의 견해를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ICJ에 판정을 요구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술의 스텝이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기회를 봐 러스크 서간을 공표해, 이 건에 개입하려는 욕구를 거절하라. 」

요점:(1) 타케시마는 일본령인, (2) 타케시마에 안보 발동을 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3) 한국에 러스크 서간을 공표할거야와 압력을 가하는, (4) 잘 되지 않으면 조정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긴다

●1953년 12월에 미국 제 52대 국무장관 존·포스터·다레스가 도쿄·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

「당국은 평화 조약과 미국의 행정상의 결정 사항이, 일본의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대한민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일본에 기대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눈치채고 있다B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데 따르면, 1951년 8월 10일의 러스크·노트*에 있어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았다. 당국은 언젠가 타케시마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곳)중에 있다. 이 점의 어려움은 타이밍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곤란한 대한민국-일본간의 교섭에 새로운 문제를 부가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 특히, 대부분이 보류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공에 노출된 형태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에 불필요하게 말려 들어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이다.

미국이 평화 조약을 포츠담 선언하에서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평화 조약으로 타케시마를 일본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츠담(선언)이나 조약, 행정상의 합의 사항에 따른 활동등에 우리도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조약으로부터 발하는 일본의 국제적인 영토 분쟁이나 다른 분쟁을 평정 하거나 개재하거나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의무가 된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중략)

그렇지만 문제가 재발했을 경우는 우리의 일반론으로서는A 만약 일본과 한국2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에 적당한 문제라면 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일은(1) 타케시마는 일본령인, (2) 미국은 타케시마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3) 분쟁이 길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착을 붙여야 한다, 의 3점입니다.

●1954년의 밴·후리트 조사보고서(미국 대통령에 직접 건네진 중요한 기밀 문서):

「일본과의 강화 조약의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섬은 일본의 주권하에 남는 것과 결론 했다. 그리고 이 섬은 강화 조약하에서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 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는 이 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밀리에게 전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공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섬은 일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지금까지 끊어 왔다. 미국의 입장은 분쟁은 적절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공식에 대한민국에게 전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의 USGS의 지명 문제가 소란을 피웠을 때에도 미국은 「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이 영토 문제에 관한 우리의 폴리시는 1952년 이래 일관해서 변함없다)(와)과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문]
SF平和条約で竹島が日本領とされた後も、アメリカは何度も「竹島は日本領」と発言しています。

●1952年11月5日に国務省・極東アジア局長ケネス・ヤングから韓国・釜山のアメリカ大使館に送られた機密文書:

「本省ではこれらの岩(注:独島のこと)は日本に属すとの立場であり、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もそう伝えられたようです。
(中略)

韓国大使への返事として長官は1951年8月10日付文書で「リャンクール岩に関しての情報では韓国の領土とされたことは過去に一度もなく,1905年以来日本の島根県隠岐島分署の管轄となっており、韓国から領土要求がなされたこともなかったようであり、合衆国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提案のあった修正には応じられない」と述べています。結果として、日本との平和条約第2項(a)で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は述べ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中略)

これらの岩(注:独島の事)を日本政府の施設と明示した米日合同委員会の活動は、それゆえ正当です。竹島(リャンクール岩)を含む日本の種々の島の行政を一時的に中止させたSCAPIN677を基にした韓国の要求はこれらの地域への統治権を日本が行使することを永遠に妨げる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

●1953年11月30日付けウィリアム・T・ターナーによる極秘文書:

「我々はこの島が日本領だという見解を公にしてきたが、日本やそれ以外の国の誰も、この日本の島の領有権を取り戻すために我々が安保条約の下で軍事行動を取ることを真剣に期待してはいない。日本がリャンクール岩(=独島)に関して安保条約を発動するという事態がもしも万が一起こったとしても我々は過度に不安に感じる必要はないと私は思う。

とは言っても、特に紛争が悪化し続ける場合、この件における我々の立場を無期限に保留できる、または保留すべきだとは思わない。いずれは日本人たちはラスク書簡をかぎつけるだろうし、彼らの立場を強める情報を伝えなかったことに憤慨するだろう。もし、そうでなくても、我々が首尾一貫して取ってきた立場、暴露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義務の無い立場、を日本人に知らせなかったのは我々の怠慢であったろうと思う。

したがって、我々は次のような動きを取るべきだと提唱する:大韓民国にリャンクール岩をめぐり、繰り返し日本と衝突することを我々が懸念していることを伝える。大韓民国に我々の以前の見解(ラスク書簡)を思い出させる;日本人たちと合意に至ることを強く望んでいると伝える;合衆国はこの件に関してどのような形の介入も避けたいが衝突が続くなら我々はラスク書簡を公表せざるを得なくなり、そこに表現された見解を繰り返さざるを得なくなると表明する;大韓民国がラスク書簡の見解を受け入れられなければ調停かICJへ判定を求める方向へ進むことになる。上述のステップが状況を緩和しなければ、機会を見てラスク書簡を公表し、この件に介入しようという欲求を拒絶せよ。 」

要点:(1)竹島は日本領である、(2)竹島に安保発動をかけ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3)韓国にラスク書簡を公表するぞと圧力をかける、(4)うまくいかなければ調停か国際司法裁判所に委ねる

●1953年12月に米国第52代国務長官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が東京・ソウルの米国大使館に送った電文:

「当局は平和条約と米国の行政上の決定事項が、日本の竹島の領有権をめぐる大韓民国との紛争に於いて米国が日本に有利に動くことを日本に期待させるだろう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る。しかしながら、我々の知るところによれば,1951年8月10日のラスク・ノート*に於ける米国の公式な立場は日本に伝えられていない。当局はいつか竹島に関する米国の公式な立場を日本政府に伝えることが望ましい、あるいはそう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信じるところである。この点の難しさはタイミングの問題である。と言うのは、我々は既に困難な大韓民国―日本間の交渉に新たな問題を付加したりしたくはないし、特に、多くがペンディングになっている大韓民国との間の公にさらされた形での問題に於いて、我々が議論に不必要に巻き込まれたくはないからである。

米国が平和条約をポツダム宣言下での決定と見なしており、そして平和条約で竹島を日本に残したにもかかわらず、またポツダム(宣言)や条約、行政上の合意事項に沿った活動等に我々も参加したにもかかわらず、平和条約から発する日本の国際的な領土紛争や他の紛争を平定したり介在したりすることが自動的に我々の義務になるとは必ずしも言えない。

(中略)

しかしながら問題が再発した場合は我々の一般論としては、もしも日本と韓国二国だけで解決できなければ、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に相応しい問題だとすべきである。」

ここで言っている事は(1)竹島は日本領である、(2)アメリカは竹島紛争に介入しない、(3)紛争が長引けば国際司法裁判所で決着をつけるべきだ、の3点です。

●1954年のヴァン・フリート調査報告書(アメリカ大統領に直接手渡された重要な機密文書):

「日本との講和条約の草案が作られた時、大韓民国が独島の領有権を主張したが、米国はこの島は日本の主権下に残るものと結論した。そしてこの島は講和条約下で日本が所有権を放棄した島々には含まれなかった。
大韓民国にはこの島に関する米国の立場を秘密裏に伝えたが、米国の立場は公には発表されなかった。米国はこの島は日本領だと考えているが、紛争に干渉することはこれまで断ってきた。米国の立場は紛争は適切に国際司法裁判所(ICJ)に委ねるのが良いとするもので、このことは非公式に大韓民国に伝えられた。」

・・・そして

●最近では2008年のUSGSの地名問題が騒がれた時にもアメリカは「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この領土問題に関する我々のポリシーは1952年以来一貫して変わっていない)と声明を出しています。 [일본어 번역문]

SF平和条約で竹島が日本領とされた後も、アメリカは何度も「竹島は日本領」と発言しています。
SF평화 조약으로 타케시마가 일본령으로 여겨진 후도, 미국은 몇번이나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1952年11月5日に国務省・極東アジア局長ケネス・ヤングから韓国・釜山のアメリカ大使館に送られた機密文書:
●1952년 11월 5일에 국무부·극동 아시아 국장 케네스·영으로부터 한국·부산의 미국 대사관에 보내진 기밀 문서:


「本省ではこれらの岩(注:独島のこと)は日本に属すとの立場であり、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もそう伝えられたようです。
「본성에서는 이러한 바위(주:독도)는 일본에 속한다라는 입장이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도 그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中略)
(중략)


韓国大使への返事として長官は1951年8月10日付文書で「リャンクール岩に関しての情報では韓国の領土とされたことは過去に一度もなく,1905年以来日本の島根県隠岐島分署の管轄となっており、韓国から領土要求がなされたこともなかったようであり、合衆国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提案のあった修正には応じられない」と述べています。結果として、日本との平和条約第2項(a)で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は述べ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한국 대사에의 대답으로서 장관은 1951년 8월 10 일자 문서로 「랄크르바위에 관한 정보로는 한국의 영토로 여겨진 것은 과거에 한번도 없고,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분서의 관할이 되고 있어 한국에서 영토 요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합중국은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 제안이 있던 수정에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 2항(a)에서는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는 기술될 것은 없었습니다.

(中略)
(중략)


これらの岩(注:独島の事)を日本政府の施設と明示した米日合同委員会の活動は、それゆえ正当です。竹島(リャンクール岩)を含む日本の種々の島の行政を一時的に中止させたSCAPIN677を基にした韓国の要求はこれらの地域への統治権を日本が行使することを永遠に妨げる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
이러한 바위(주:독도의 일)를 일본 정부의 시설과 명시한 미 일 합동 위원회의 활동은, 그러므로 정당합니다. 타케시마(랄크르바위)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가지의 섬의 행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SCAPIN677를 기본으로 한 한국의 요구는 이러한 지역에의 통치권을 일본이 행사하는 것을 영원히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B 」


●1953年11月30日付けウィリアム・T・ターナーによる極秘文書:
●1953년 11월 30 날짜 윌리엄·T·타나에 의한 극비 문서:


「我々はこの島が日本領だという見解を公にしてきたが、日本やそれ以外の国の誰も、この日本の島の領有権を取り戻すために我々が安保条約の下で軍事行動を取ることを真剣に期待してはいない。日本がリャンクール岩(=独島)に関して安保条約を発動するという事態がもしも万が一起こったとしても我々は過度に不安に感じる必要はないと私は思う。
「우리는 이 섬이 일본령이라고 하는 견해를 공으로 해 왔지만, 일본이나 그 이외의 나라의 아무도, 이 일본의 섬의 영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 조약아래에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진지하게 기대 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이 랄크르바위(=독도)에 관해서 안보 조약을 발동한다고 하는 사태가 만약 만일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과도하게 불안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とは言っても、特に紛争が悪化し続ける場合、この件における我々の立場を無期限に保留できる、または保留すべきだとは思わない。いずれは日本人たちはラスク書簡をかぎつけるだろうし、彼らの立場を強める情報を伝えなかったことに憤慨するだろう。もし、そうでなくても、我々が首尾一貫して取ってきた立場、暴露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義務の無い立場、を日本人に知らせなかったのは我々の怠慢であったろうと思う。
(이)라고는 말해도, 특히 분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이 건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무기한으로 보류할 수 있다,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일본인들은 러스크 서간을 열쇠 붙일 것이고, 그들의 입장을 강하게 하는 정보를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개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종 일관 하고 취해 온 입장, 폭로해선 안 된다고 할 의무가 없는 입장, 을 일본인에 알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태만했지 라고 생각한다.


したがって、我々は次のような動きを取るべきだと提唱する:大韓民国にリャンクール岩をめぐり、繰り返し日本と衝突することを我々が懸念していることを伝える。大韓民国に我々の以前の見解(ラスク書簡)を思い出させる;日本人たちと合意に至ることを強く望んでいると伝える;合衆国はこの件に関してどのような形の介入も避けたいが衝突が続くなら我々はラスク書簡を公表せざるを得なくなり、そこに表現された見解を繰り返さざるを得なくなると表明する;大韓民国がラスク書簡の見解を受け入れられなければ調停かICJへ判定を求める方向へ進むことになる。上述のステップが状況を緩和しなければ、機会を見てラスク書簡を公表し、この件に介入しようという欲求を拒絶せよ。 」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제창하는:대한민국에 랄크르바위를 둘러싸고, 반복 일본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전한다B대한민국에 우리의 이전의 견해(러스크 서간)를 생각나게 하는;일본인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전하는;합중국은 이 건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피하고 싶지만 충돌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간을 공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거기에 표현된 견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표명하는;대한민국이 러스크 서간의 견해를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ICJ에 판정을 요구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술의 스텝이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기회를 봐 러스크 서간을 공표해, 이 건에 개입하려는 욕구를 거절하라. 」


要点:(1)竹島は日本領である、(2)竹島に安保発動をかけ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3)韓国にラスク書簡を公表するぞと圧力をかける、(4)うまくいかなければ調停か国際司法裁判所に委ねる
요점:(1) 타케시마는 일본령인, (2) 타케시마에 안보 발동을 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3) 한국에 러스크 서간을 공표할거야와 압력을 가하는, (4) 잘 되지 않으면 조정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긴다


●1953年12月に米国第52代国務長官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が東京・ソウルの米国大使館に送った電文:
●1953년 12월에 미국 제 52대 국무장관 존·포스터·다레스가 도쿄·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


「当局は平和条約と米国の行政上の決定事項が、日本の竹島の領有権をめぐる大韓民国との紛争に於いて米国が日本に有利に動くことを日本に期待させるだろう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る。しかしながら、我々の知るところによれば,1951年8月10日のラスク・ノート*に於ける米国の公式な立場は日本に伝えられていない。当局はいつか竹島に関する米国の公式な立場を日本政府に伝えることが望ましい、あるいはそう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信じるところである。この点の難しさはタイミングの問題である。と言うのは、我々は既に困難な大韓民国―日本間の交渉に新たな問題を付加したりしたくはないし、特に、多くがペンディングになっている大韓民国との間の公にさらされた形での問題に於いて、我々が議論に不必要に巻き込まれたくはないからである。
「당국은 평화 조약과 미국의 행정상의 결정 사항이, 일본의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대한민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일본에 기대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눈치채고 있다B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데 따르면, 1951년 8월 10일의 러스크·노트*에 있어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았다. 당국은 언젠가 타케시마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곳)중에 있다. 이 점의 어려움은 타이밍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곤란한 대한민국-일본간의 교섭에 새로운 문제를 부가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 특히, 대부분이 보류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공에 노출된 형태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에 불필요하게 말려 들어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이다.


米国が平和条約をポツダム宣言下での決定と見なしており、そして平和条約で竹島を日本に残したにもかかわらず、またポツダム(宣言)や条約、行政上の合意事項に沿った活動等に我々も参加したにもかかわらず、平和条約から発する日本の国際的な領土紛争や他の紛争を平定したり介在したりすることが自動的に我々の義務になるとは必ずしも言えない。
미국이 평화 조약을 포츠담 선언하에서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평화 조약으로 타케시마를 일본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츠담(선언)이나 조약, 행정상의 합의 사항에 따른 활동등에 우리도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조약으로부터 발하는 일본의 국제적인 영토 분쟁이나 다른 분쟁을 평정 하거나 개재하거나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의무가 된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中略)
(중략)


しかしながら問題が再発した場合は我々の一般論としては、もしも日本と韓国二国だけで解決できなければ、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に相応しい問題だとすべきである。」
그렇지만 문제가 재발했을 경우는 우리의 일반론으로서는A 만약 일본과 한국2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에 적당한 문제라면 해야 한다. 」


ここで言っている事は(1)竹島は日本領である、(2)アメリカは竹島紛争に介入しない、(3)紛争が長引けば国際司法裁判所で決着をつけるべきだ、の3点です。
여기서 말하는 일은(1) 타케시마는 일본령인, (2) 미국은 타케시마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3) 분쟁이 길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착을 붙여야 한다, 의 3점입니다.


●1954年のヴァン・フリート調査報告書(アメリカ大統領に直接手渡された重要な機密文書):
●1954년의 밴·후리트 조사보고서(미국 대통령에 직접 건네진 중요한 기밀 문서):


「日本との講和条約の草案が作られた時、大韓民国が独島の領有権を主張したが、米国はこの島は日本の主権下に残るものと結論した。そしてこの島は講和条約下で日本が所有権を放棄した島々には含まれなかった。
「일본과의 강화 조약의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섬은 일본의 주권하에 남는 것과 결론 했다. 그리고 이 섬은 강화 조약하에서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 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大韓民国にはこの島に関する米国の立場を秘密裏に伝えたが、米国の立場は公には発表されなかった。米国はこの島は日本領だと考えているが、紛争に干渉することはこれまで断ってきた。米国の立場は紛争は適切に国際司法裁判所(ICJ)に委ねるのが良いとするもので、このことは非公式に大韓民国に伝えられた。」
대한민국에는 이 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밀리에게 전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공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섬은 일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지금까지 끊어 왔다. 미국의 입장은 분쟁은 적절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공식에 대한민국에게 전할 수 있었다. 」


・・・そして
···그리고


●最近では2008年のUSGSの地名問題が騒がれた時にもアメリカは「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최근에는 2008년의 USGS의 지명 문제가 소란을 피웠을 때에도 미국은 「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この領土問題に関する我々のポリシーは1952年以来一貫して変わっていない)と声明を出しています。
(이 영토 문제에 관한 우리의 폴리시는 1952년 이래 일관해서 변함없다)(와)과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18:07 모두 미국의 공문서관에 보관되고 있는 문서입니다.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すべてアメリカの公文書館に保管されている文書です。誰でも調べられます。  beatles2 (beatles2)   작성일 2011-08-04 17:37 위에 당신이 쓴 문서의 출처를 밝혀 주세요.

외교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1952년 10월 3일 공문서 No. 659



“…이들 암초에 대한 역사는 국무성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바다사자의 서식지인 이 바위는 한국왕조의 영토였다. 섬은 물론 일본제국이 이전의 한국을 합병하였을 때 한국의 나머지 영토와 함께 일본으로 편입되었다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해 수역에 있는 바위들은 북한영토에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유엔항공기들에게 유용한 곳이다. 이 섬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폭격을 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제공해준다.…”


[이것을 보아라. 미국인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는 Liancourt(Dokdo) 섬이 조선의 땅이었음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음.]





덧붙여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석의 치명적인 결함은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사이의 잘못된 합의 결론이다.
현실적으로, 약 48 개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였다.
자연히 영국 연방 국가 같은 나라들의 견해는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선상에 있었다. 이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커다란 논란거리였다.




영국의 대일 평화조약제안서 초안




“…영국은 평화조약 초안을 만드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한다… 우리는 영국의 제안에 상세한 전제조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극동지역과 관련된 영국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측면과는 다르고 영연방의 제안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중요이익과 적절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


당시 미국은 제주도나 한국이 공산화 될 경우 일본도 공산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국 또는 다른 연합국이 제시한 분리선에 동의하지 않음.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의해 독도가 방치된 경우이다. 즉 역사적인 조건은 전혀 없었고 오직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냉전에 대비한 정책 일관이었다고 볼 수 있음.




1951년 4월 7일 영국은 일본 평화조약을 위한 그들의 평화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인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영국의 제출사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주권은 북서쪽 위도 30N 방향으로부터 북위 33N 동경 128 E 방향의 북서쪽 위도 30N까지 선을 그어 그 지역에 있는 바위섬과 인접섬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북쪽으로 제주도(Quelpart)와 Fukue-Shima 사이, 북-동쪽으로 한국과 대마도 사이, 남동쪽으로 오키-Retto 그리고 북서쪽으로 다케시마로 이어진다…”


영국은 일본 주변을 분명히 경계선으로 설정하기를 원했다. 이 제안은 매우 실질적이었고, 많은 지역 분쟁을 피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대일평화조약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생각으로는 일본이 “상자 속에 갇힌 것”으로 보았다.



위 문서들은 영국의 요구가 일본 주변을 선으로 그어 일본 영토 영역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제안은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어떨까?

영국의 제안선 구역은 뉴질랜드가 1951년 5월 3일부터 지지하였다. 이 내용은. 일본 가까이 있는 어떤 섬들도 영토분쟁지로 남아서는 안되며, 뉴질랜드 정부는 영국의 초안 제 1 조에서 제시한 일본의 보유 영토 한정에 대하여 동의한다…”



카나다의 대일평화조약 제안 초안



카나다 정부는 일본인 평화조약이 가능하면 이전의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하여 전시조약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조약 자체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카나다 정부는 일본이 이전의 영토에 관해서 조약 외에 결정된 처리를 그대로 두고 모든 권리, 법규 그리고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카나다는 1943년 카이로회의 그리고 1945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이 혼슈, 혹카이도, 큐슈, 그리고 시코쿠 섬에 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영국이 제시한 일본의 영토.


보는 바와 같이 이승만이 설정한 평화선과 너무나 똑같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이 선의 목적은 일본인 어부들로부터 한국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왜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선언했을까?



미국 정부의 문서기록보관소는 진실을 밝혀준다. 1951년 일본의 어선들은 불법적으로 SCAP 1033에 부여된 국경선, 다른 이름으로 MacAthur 선이라고 알려진 국경을 넘어 어로 활동을 했다.
러스크 문서 페이지 3에는( 문서 ) MacArthur 선은 지금까지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의 서명까지 아직도 효력이 지속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은 감시선의 호위 아래 불법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의 점령을 5년간 방치하고 있었을 따름이며 지금까지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연합군 사령부가 맥아더 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미국인들은 한국의 희생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하였다.









당시에 분명한 것은 이승만의“평화선”은 수많은 연합국 지도자들이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 이미 제안한 국경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도 논리적으로 일본의 수역은 독도 다케시마 보다 약간 동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왼쪽은 이승만의 평화선으로 동해 위의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보여준다. 위 오른쪽은 뉴질랜드가 지지한 영국의 계획 국경






연합국 SCAPIN 677에서 그려진 미국 대일평화조약 초안




이들 지도에서 일본, 한국의 국경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주의해 보라!!




Dulles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에서의 연설 연합국은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다.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2장은 그것을 다룬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포츠담 항복문서조건의 영토조항에 비준하였는데, 일본에 관한 조항은 6년 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포츠담 항복문서는 평화 조건의 정의에 관한 것을 밝힌 것으로, 일본 그리고 연합군 전체적으로 구속된다. 연합군 정부들 간에는 몇 몇 개별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에 관한 것 또는 연합군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약 항복문서 8조에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리고 몇 몇 작은 섬들로 제한된다.



1951년 9월 5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에서 대일평화조약서명을 하기 3일전, 전 상원의원 John Foster Dulles는 대일평화조약의 2조와 3조의 명문을 명확하게 밝히는그의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Dulles의 연설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미국의 진실된 정치적 입장을 전하였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그리고 포츠담, Scapin 677 그리고 새로운 대일평화조약의 경계가 그어진데 대한 설명을 하였다.

알다시피, 포츠담 선언, Scapin 677,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츠담의 비준 (대일평화조약)은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시켰다.





Dulles는 반복하여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 Dokd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말하였고 미국는 1953년 12월 9일 일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일본의 러시아와의 영토분쟁과는 달리, 미국은 Dokdo-Takeshima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이 문서는 미국의 일본 지지가 포츠담선언 그리고 카이로회의의 적절성에 관한 일본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지 국제법에 관한 지지가 아니었다. 민감한 문제의 반대로,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카나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들 2차세계대전 조약을 문헌상으로 남기기를 요구했고 일본의 영토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외부 틀에서 해결하기를 바랐다.






















미국 국무성 지리담당관 S.W. Boggs의 메모 1951년 7월 13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는 평화조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초안 조약에 특히 영토로 이름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항), 다쥬레(Dagelet 울릉도), 그리고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독도, Dokdo)를 포함한…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한국에 이양하며,…”

  
[일본어 번역문]
外交文書を言っていますか??



1952年 10月 3日公文書 No. 659



“…これら障害物に対する歴史は国務省で何回言及されたのでここではこれ以上論ずることがない。 海獅子の棲息地であるこの岩は韓国王朝の領土だった。 島はもちろん日本帝国が以前の韓国を合併した時韓国の残り領土とともに日本に編入された …”

“…韓国と日本の間の日本海水域にある岩たちは北朝鮮領土に爆撃をして帰って来る国連航空機たちに有用な所だ。 この島は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所に爆撃ができる目標地点を提供してくれる。…”


[これを見なさい。 アメリカ人たちそして連合軍司令部は Liancourt(Dokdo) 島が朝鮮の地だったのを信じていたということを分かる。]





付け加えて日本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解釈の致命的な欠陷はアメリカ政府そして日本の間の誤った合意結論だ。
現実的に、 約 48 個国々が交渉に参加した。
自ずからイギリス連邦国家みたいな国々の見解はアメリカの政策とは違う船上にあった。 これがアメリカ人たちには大きな論難の種だった。




イギリスの対日平和条約提案で下書き




“…イギリスは平和条約下書きを作ることから主導的な役目を追い求める… 私たちはイギリスの提案に詳細な前提條件をよく分かることはできないが、 極東地域と係わるイギリス政策に対して分かるところがないしこれは私たちの必須な側面とは違って英連邦の提案はアメリカがこの地域で追い求める重要利益と適切な大切さを持たない。 …”


当時アメリカは済州道や韓国が公算化になる場合日本も公算化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イギリスまたは他の連合国が提示した分離船に同意しない。 一方的にアメリカの軍事的要求によって独島が放置された場合だ。 すなわち歴史的な条件は全然なかったしただアメリカのソ連に対する軍事的冷戦に備えた政策一貫だったと見られる。




1951年 4月 7日イギリスは日本平和条約のための彼らの平和提案書を提出した。 そして言及したところのようにアメリカ人たちが願ったこととは違うのだった。 イギリスの提出事由は次のようだ。





“…日本の主権は北西の方の上も 30N 方向から北緯 33N 東京 128 E 方向の北西の方の上も 30Nまで線を引いてその地域にある岩島と隣接島を皆含む。 そして北に済州道(Quelpart)と Fukue-Shima 間、 北-洞方へ韓国と対馬島の間、 南東方へOki-Retto そして北西方へ竹島につながる…”


イギリスは日本周辺を確かに境目で設定するのを願った。 この提案は非常に実質的だったし、 多くの地域紛争を避けることができて一番良い対日平和条約だった。 しかしアメリカはこの考えでは日本が “箱の中に閉じこめられたこと”で見た。



上文書たちはイギリスの要求が日本周辺を線で引いて日本領土領域で決めることなのを見せてくれる。 この提案は他の国々によられるのを受けたがアメリカが承認しなかった。



ニュージーランドはどうかな?イギリスの提案では区域はニュージーランドが 1951年 5月 3日から支持した。 この内容は。 日本身近にあるどんな島々も領土紛争誌で残ってはいけないし、 ニュージーランド政府はイギリスの下書き第 1 条で提示した日本の保有領土限定に対して同意する…”



カナダの対日平和条約提案下書き



カナダ政府は日本人平和条約ができれば以前の日本領土の処分に関して展示条約の精神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提示する…条約自体を合意に至るために、 カナダ政府は日本が以前の領土について条約外に決まった処理をそのまま置いてすべての権利、 法規そして利益を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持っている。

したがって、 今度に、 カナダは 1943年カイロ回のそして 1945 ポツダム宣言で確認したように日本が本州、 ホックカイも、 九州、 そして四国島に限定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

pg>
対日平和条約下書きでイギリスが提示した日本の領土。


見るところのように李承晩が設定した平和船とあまりにもまったく同じだ。


1952年 1月 18日大韓民国は平和船を宣言した。 この善意目的は日本人漁夫たちから韓国資源を保護するのだった。


どうして韓国政府は “平和船”を宣言しただろうか?



アメリカ政府の文書記録保管所は真実を明らかにしてくれる。 1951年日本の漁船たちは不法的に SCAP 1033に付与された国境線、 他の氏名で MacAthur 線だと知られた国境を越えて漁撈活動をした。
ラスク文書ページ 3には( 文書 ) MacArthur 線は今までそして対日平和条約の署名までまだ効力が持続すると地籍とある。 事実上、 日本は監視船の護衛の下不法語で活動をしていた。 韓国は日本の占領を 5年間捨ておいていただけだし今まで奪われていたことだ?黷トいたことR。


韓国の大統領は連合軍司令部がマッカーサー線を守らないと強く抗議しながらアメリカ人たちは韓国の犠牲に対してとても寛大だと指摘した。









当時に明らかなことは李承晩の“平和船”は幾多の連合国ジドザドルが日本そして韓国の間でもう提案した国境で確認していた。 彼らも論理的に日本の水域は独島竹島よりちょっと東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た。






上左側は李承晩の平和船で東海の上の韓国と日本の国境を見せてくれる。 上の右側はニュージーランドが支持したイギリスの計画国境






連合国 SCAPIN 677で描かれたアメリカ対日平和条約下書き




これら地図で日本、 韓国の国境は李承晩の平和船のような位置にあることを気を付けて見ろ!!




Dulles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会談での演説連合国は公式的に独島を日本の領土から除外させた。





…日本の領土主権は何か? 2枚はそれを扱う。 日本は公式的にポツダム降参文書条件の領土条項に批准したが、 日本に関する条項は 6年前から効力を発生した。”

…ポツダムハングボックムンでは平和条件の正義に関する明らかにしたことで、 日本そして連合軍全体的に拘束される。 連合軍政府たちの間には何何個別的な解釈があるがしかしここには日本に関するまたは連合軍にだけ関したのではない。
したがって、 条約降伏文書 8組には日本の主権は本州、 ホックカイも、 九州、 四国、 そして何何小さな島々に制限される。



1951年 9月 5日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会談でデイルピョングファゾヤックソミョングを夏期 3日前、 私は上院議員 John Foster Dullesは対日平和条約の 2兆と 3兆の名門を明確にバックヒヌングの有名な演説をした。 Dullesの演説は日本の領土に対するアメリカの真実な政治的立場を伝えただけなく、 法的効力そしてポツダム、 Scapin 677 そして新しい対日平和条約の境界が引かれたのに対した説明をした。

分かるように、 ポツダム宣言、 Scapin 677、 そして最終的に、 ポツダムの批准 (対日平和条約)は合法的に独島を日本から除外させた。





Dullesは繰り返してリアングクル障害物(Liancourt Rocks - Dokdo)に対するアメリカの立場を言ったしミグックヌン 1953年 12月 9日日本に対する支持を撤回こんにちはだった。





日本のロシアとの領土紛争とは違い、 アメリカは Dokdo-Takeshimaに対する日本の主張を支持したことが決してないということを注意深く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文書はアメリカの日本支持がポツダム宣言そしてカイロ会議の適切性に関する日本の解釈に対するのだった国際法に関する支持ではなかった。 敏感な問題の反対に、 他の国々例えば、 カナダそしてロシアはこれら 2次世界大戦条約を文献上に残すのを要求したし日本の領土紛争を対日平和条約の外部フレームで解決するように願った。






















アメリカ国務省地理担当官 S.W. Boggsのメモ 1951年 7月 13




“…リアングクル障害物(Liancourt Rocks)(独島)は平和条約に含まれ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して次のような条件で下書き条約に特に領土で氏名を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2兆): (a)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済州道(Quelpart)、 巨文島(Hamilton 項)、 ダジュレ(Dagelet 鬱陵島)、 そしてリアングクル障害物(Liancourt Rocks 独島、 Dokdo)を含んだ…すべての権利、 文書そして主張を韓国に委譲して、…” [일본어 번역문]

외교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外交文書を言っていますか??




1952년 10월 3일 공문서 No. 659
1952年 10月 3日公文書 No. 659




“…이들 암초에 대한 역사는 국무성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바다사자의 서식지인 이 바위는 한국왕조의 영토였다. 섬은 물론 일본제국이 이전의 한국을 합병하였을 때 한국의 나머지 영토와 함께 일본으로 편입되었다 …”
“…これら障害物に対する歴史は国務省で何回言及されたのでここではこれ以上論ずることがない。 海獅子の棲息地であるこの岩は韓国王朝の領土だった。 島はもちろん日本帝国が以前の韓国を合併した時韓国の残り領土とともに日本に編入された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해 수역에 있는 바위들은 북한영토에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유엔항공기들에게 유용한 곳이다. 이 섬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폭격을 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제공해준다.…”
“…韓国と日本の間の日本海水域にある岩たちは北朝鮮領土に爆撃をして帰って来る国連航空機たちに有用な所だ。 この島は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所に爆撃ができる目標地点を提供してくれる。…”



[이것을 보아라. 미국인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는 Liancourt(Dokdo) 섬이 조선의 땅이었음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음.]
[これを見なさい。 アメリカ人たちそして連合軍司令部は Liancourt(Dokdo) 島が朝鮮の地だったのを信じていたということを分かる。]






덧붙여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석의 치명적인 결함은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사이의 잘못된 합의 결론이다.
付け加えて日本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解釈の致命的な欠陷はアメリカ政府そして日本の間の誤った合意結論だ。

현실적으로, 약 48 개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였다.
現実的に、 約 48 個国々が交渉に参加した。

자연히 영국 연방 국가 같은 나라들의 견해는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선상에 있었다. 이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커다란 논란거리였다.
自ずからイギリス連邦国家みたいな国々の見解はアメリカの政策とは違う船上にあった。 これがアメリカ人たちには大きな論難の種だった。





영국의 대일 평화조약제안서 초안
イギリスの対日平和条約提案で下書き





“…영국은 평화조약 초안을 만드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한다… 우리는 영국의 제안에 상세한 전제조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극동지역과 관련된 영국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측면과는 다르고 영연방의 제안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중요이익과 적절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
“…イギリスは平和条約下書きを作ることから主導的な役目を追い求める… 私たちはイギリスの提案に詳細な前提條件をよく分かることはできないが、 極東地域と係わるイギリス政策に対して分かるところがないしこれは私たちの必須な側面とは違って英連邦の提案はアメリカがこの地域で追い求める重要利益と適切な大切さを持たない。 …”



당시 미국은 제주도나 한국이 공산화 될 경우 일본도 공산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국 또는 다른 연합국이 제시한 분리선에 동의하지 않음.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의해 독도가 방치된 경우이다. 즉 역사적인 조건은 전혀 없었고 오직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냉전에 대비한 정책 일관이었다고 볼 수 있음.
当時アメリカは済州道や韓国が公算化になる場合日本も公算化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イギリスまたは他の連合国が提示した分離船に同意しない。 一方的にアメリカの軍事的要求によって独島が放置された場合だ。 すなわち歴史的な条件は全然なかったしただアメリカのソ連に対する軍事的冷戦に備えた政策一貫だったと見られる。





1951년 4월 7일 영국은 일본 평화조약을 위한 그들의 평화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인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영국의 제출사유는 다음과 같다.
1951年 4月 7日イギリスは日本平和条約のための彼らの平和提案書を提出した。 そして言及したところのようにアメリカ人たちが願ったこととは違うのだった。 イギリスの提出事由は次のようだ。






“…일본의 주권은 북서쪽 위도 30N 방향으로부터 북위 33N 동경 128 E 방향의 북서쪽 위도 30N까지 선을 그어 그 지역에 있는 바위섬과 인접섬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북쪽으로 제주도(Quelpart)와 Fukue-Shima 사이, 북-동쪽으로 한국과 대마도 사이, 남동쪽으로 오키-Retto 그리고 북서쪽으로 다케시마로 이어진다…”
“…日本の主権は北西の方の上も 30N 方向から北緯 33N 東京 128 E 方向の北西の方の上も 30Nまで線を引いてその地域にある岩島と隣接島を皆含む。 そして北に済州道(Quelpart)と Fukue-Shima 間、 北-洞方へ韓国と対馬島の間、 南東方へOki-Retto そして北西方へ竹島につながる…”



영국은 일본 주변을 분명히 경계선으로 설정하기를 원했다. 이 제안은 매우 실질적이었고, 많은 지역 분쟁을 피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대일평화조약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생각으로는 일본이 “상자 속에 갇힌 것”으로 보았다.
イギリスは日本周辺を確かに境目で設定するのを願った。 この提案は非常に実質的だったし、 多くの地域紛争を避けることができて一番良い対日平和条約だった。 しかしアメリカはこの考えでは日本が “箱の中に閉じこめられたこと”で見た。




위 문서들은 영국의 요구가 일본 주변을 선으로 그어 일본 영토 영역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제안은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上文書たちはイギリスの要求が日本周辺を線で引いて日本領土領域で決めることなのを見せてくれる。 この提案は他の国々によられるのを受けたがアメリカが承認しなかった。




뉴질랜드는 어떨까?
ニュージーランドはどうかな?イギリスの提案では区域はニュージーランドが 1951年 5月 3日から支持した。 この内容は。 日本身近にあるどんな島々も領土紛争誌で残ってはいけないし、 ニュージーランド政府はイギリスの下書き第 1 条で提示した日本の保有領土限定に対して同意する…”


영국의 제안선 구역은 뉴질랜드가 1951년 5월 3일부터 지지하였다. 이 내용은. 일본 가까이 있는 어떤 섬들도 영토분쟁지로 남아서는 안되며, 뉴질랜드 정부는 영국의 초안 제 1 조에서 제시한 일본의 보유 영토 한정에 대하여 동의한다…”



カナダの対日平和条約提案下書き


카나다의 대일평화조약 제안 초안



カナダ政府は日本人平和条約ができれば以前の日本領土の処分に関して展示条約の精神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提示する…条約自体を合意に至るために、 カナダ政府は日本が以前の領土について条約外に決まった処理をそのまま置いてすべての権利、 法規そして利益を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持っている。


카나다 정부는 일본인 평화조약이 가능하면 이전의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하여 전시조약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조약 자체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카나다 정부는 일본이 이전의 영토에 관해서 조약 외에 결정된 처리를 그대로 두고 모든 권리, 법규 그리고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したがって、 今度に、 カナダは 1943年カイロ回のそして 1945 ポツダム宣言で確認したように日本が本州、 ホックカイも、 九州、 そして四国島に限定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


따라서, 이번에, 카나다는 1943년 카이로회의 그리고 1945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이 혼슈, 혹카이도, 큐슈, 그리고 시코쿠 섬에 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


対日平和条約下書きでイギリスが提示した日本の領土。




見るところのように李承晩が設定した平和船とあまりにもまったく同じだ。




1952年 1月 18日大韓民国は平和船を宣言した。 この善意目的は日本人漁夫たちから韓国資源を保護するのだった。




どうして韓国政府は “平和船”を宣言しただろうか?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영국이 제시한 일본의 영토.



보는 바와 같이 이승만이 설정한 평화선과 너무나 똑같다.
アメリカ政府の文書記録保管所は真実を明らかにしてくれる。 1951年日本の漁船たちは不法的に SCAP 1033に付与された国境線、 他の氏名で MacAthur 線だと知られた国境を越えて漁撈活動をした。


ラスク文書ページ 3には( 文書 ) MacArthur 線は今までそして対日平和条約の署名までまだ効力が持続すると地籍とある。 事実上、 日本は監視船の護衛の下不法語で活動をしていた。 韓国は日本の占領を 5年間捨ておいていただけだし今まで奪われていたことだ?黷トいたことR。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이 선의 목적은 일본인 어부들로부터 한국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韓国の大統領は連合軍司令部がマッカーサー線を守らないと強く抗議しながらアメリカ人たちは韓国の犠牲に対してとても寛大だと指摘した。


왜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선언했을까?




미국 정부의 문서기록보관소는 진실을 밝혀준다. 1951년 일본의 어선들은 불법적으로 SCAP 1033에 부여된 국경선, 다른 이름으로 MacAthur 선이라고 알려진 국경을 넘어 어로 활동을 했다.

러스크 문서 페이지 3에는( 문서 ) MacArthur 선은 지금까지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의 서명까지 아직도 효력이 지속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은 감시선의 호위 아래 불법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의 점령을 5년간 방치하고 있었을 따름이며 지금까지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연합군 사령부가 맥아더 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미국인들은 한국의 희생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하였다.
当時に明らかなことは李承晩の“平和船”は幾多の連合国ジドザドルが日本そして韓国の間でもう提案した国境で確認していた。 彼らも論理的に日本の水域は独島竹島よりちょっと東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た。








上左側は李承晩の平和船で東海の上の韓国と日本の国境を見せてくれる。 上の右側はニュージーランドが支持したイギリスの計画国境



당시에 분명한 것은 이승만의“평화선”은 수많은 연합국 지도자들이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 이미 제안한 국경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도 논리적으로 일본의 수역은 독도 다케시마 보다 약간 동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連合国 SCAPIN 677で描かれたアメリカ対日平和条約下書き



위 왼쪽은 이승만의 평화선으로 동해 위의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보여준다. 위 오른쪽은 뉴질랜드가 지지한 영국의 계획 국경



これら地図で日本、 韓国の国境は李承晩の平和船のような位置にあることを気を付けて見ろ!!





연합국 SCAPIN 677에서 그려진 미국 대일평화조약 초안
Dulles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会談での演説連合国は公式的に独島を日本の領土から除外させた。





이들 지도에서 일본, 한국의 국경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주의해 보라!!


…日本の領土主権は何か? 2枚はそれを扱う。 日本は公式的にポツダム降参文書条件の領土条項に批准したが、 日本に関する条項は 6年前から効力を発生した。”



…ポツダムハングボックムンでは平和条件の正義に関する明らかにしたことで、 日本そして連合軍全体的に拘束される。 連合軍政府たちの間には何何個別的な解釈があるがしかしここには日本に関するまたは連合軍にだけ関したのではない。


したがって、 条約降伏文書 8組には日本の主権は本州、 ホックカイも、 九州、 四国、 そして何何小さな島々に制限される。

Dulles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에서의 연설 연합국은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다.




1951年 9月 5日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会談でデイルピョングファゾヤックソミョングを夏期 3日前、 私は上院議員 John Foster Dullesは対日平和条約の 2兆と 3兆の名門を明確にバックヒヌングの有名な演説をした。 Dullesの演説は日本の領土に対するアメリカの真実な政治的立場を伝えただけなく、 法的効力そしてポツダム、 Scapin 677 そして新しい対日平和条約の境界が引かれたのに対した説明をした。



分かるように、 ポツダム宣言、 Scapin 677、 そして最終的に、 ポツダムの批准 (対日平和条約)は合法的に独島を日本から除外させた。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2장은 그것을 다룬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포츠담 항복문서조건의 영토조항에 비준하였는데, 일본에 관한 조항은 6년 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포츠담 항복문서는 평화 조건의 정의에 관한 것을 밝힌 것으로, 일본 그리고 연합군 전체적으로 구속된다. 연합군 정부들 간에는 몇 몇 개별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에 관한 것 또는 연합군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약 항복문서 8조에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리고 몇 몇 작은 섬들로 제한된다.



Dullesは繰り返してリアングクル障害物(Liancourt Rocks - Dokdo)に対するアメリカの立場を言ったしミグックヌン 1953年 12月 9日日本に対する支持を撤回こんにちはだった。


1951년 9월 5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에서 대일평화조약서명을 하기 3일전, 전 상원의원 John Foster Dulles는 대일평화조약의 2조와 3조의 명문을 명확하게 밝히는그의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Dulles의 연설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미국의 진실된 정치적 입장을 전하였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그리고 포츠담, Scapin 677 그리고 새로운 대일평화조약의 경계가 그어진데 대한 설명을 하였다.


알다시피, 포츠담 선언, Scapin 677,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츠담의 비준 (대일평화조약)은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시켰다.



日本のロシアとの領土紛争とは違い、 アメリカは Dokdo-Takeshimaに対する日本の主張を支持したことが決してないということを注意深く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文書はアメリカの日本支持がポツダム宣言そしてカイロ会議の適切性に関する日本の解釈に対するのだった国際法に関する支持ではなかった。 敏感な問題の反対に、 他の国々例えば、 カナダそしてロシアはこれら 2次世界大戦条約を文献上に残すのを要求したし日本の領土紛争を対日平和条約の外部フレームで解決するように願った。


Dulles는 반복하여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 Dokd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말하였고 미국는 1953년 12월 9일 일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일본의 러시아와의 영토분쟁과는 달리, 미국은 Dokdo-Takeshima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이 문서는 미국의 일본 지지가 포츠담선언 그리고 카이로회의의 적절성에 관한 일본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지 국제법에 관한 지지가 아니었다. 민감한 문제의 반대로,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카나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들 2차세계대전 조약을 문헌상으로 남기기를 요구했고 일본의 영토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외부 틀에서 해결하기를 바랐다.














アメリカ国務省地理担当官 S.W. Boggsのメモ 1951年 7月 13






“…リアングクル障害物(Liancourt Rocks)(独島)は平和条約に含まれ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して次のような条件で下書き条約に特に領土で氏名を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2兆): (a)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済州道(Quelpart)、 巨文島(Hamilton 項)、 ダジュレ(Dagelet 鬱陵島)、 そしてリアングクル障害物(Liancourt Rocks 独島、 Dokdo)を含んだ…すべての権利、 文書そして主張を韓国に委譲して、…”

이전 다음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2:35 마지막 보그스 문서 에 관하여의 회답도 아래에 스레의 형태로 붙였으므로 읽었으면 좋겠다. 네가 준 문서는 모두 어중간하고, 최종 결론을 의도적으로 숨겨 올라간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너의 완패다.
最後のボグス文書についての回答も下にスレの形で付けたので読んで欲しい。君のあげた文書はすべて中途半端であり、最終結論を意図的に隠してアップしたことが分かると思う。君の完敗だ。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1:53 그 다음에 네가 낸 다레스의 문서는 이미 내가 다른 스레로 소개한 문서다. 너는 영문을 읽을 수 없는 것인지?이 문서로 아는 일은:이 문서로부터 아는 것은: 1)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련이 점거하고 있는 하보마이제도도 일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2) 영토 분쟁으로 안보 조약을 발동하고 미국이 관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해결 곤란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미국의 의견이다.
その次に君が出したダレスの文書は既に私が他のスレで紹介した文書だ。君は英文が読めないのか?この文書で分かる事は:この文書から分かることは:1) 竹島(独島)は日本領と考えている。(ソビエトが占拠している歯舞諸島も日本領と考えている。)2) 領土紛争で安保条約を発動して米国が関わるのは好ましくない。3) 解決困難なら国際司法裁判所に委ねるべきである。・・・というアメリカの意見だ。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1:49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영국도 미국의 표기법으로 찬성하게 되었다. 그 때에 「독도를 한국령에」는, 한마디도 영국은 말하지 않았다.
しかも、結果的にはイギリスもアメリカの表記法に賛成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際に「独島を韓国領に」なんて、一言もイギリスは言っていない。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1:48 최초의 문서 에 관하여는 아래에 스레를 붙여 두었다. 영국의 평화 조약 검토 과정으로의 의견은 독도를 한국령에 넣을지, 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전후의 문장을 잘 읽어 보는 것이다. 영국은 영토의 표기법 에 관하여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세세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표기법에서는 오히려 일본에게 주는 압력이 너무 크므로,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영국의 시안으로 독도가 한국측에 들어가 있던 것은, 단지 그 전의 안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와 다름없다. 영국이 이 작은 이와시마를 부디 한국령으로 해 줘라고 말하는 것 는 아닌 것이다.
最初の文書については下にスレを付けておいた。イギリスの平和条約検討過程での意見は独島を韓国領に入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論じているのではない。英語が読めるなら、前後の文章をよく読んでみることだ。イギリスは領土の表記法についてアメリカと意見を異にしていたのだ。地図を描いて、それを文章で細かく表示する方法だ。しかし、アメリカはその表記法ではかえって日本に与えるプレッシャーが大きすぎるので、簡便にした方が良いという考えだった。イギリスの試案で独島が韓国側に入っていたのは、単にその前の案でそうなっていたからに他ならない。イギリスがこの小さな岩島を是非韓国領にしてくれと言っている訳ではないのである。  kemukemu (kemukemu)   작성일 2011-08-04 20:31 Taejun CHO (dlstjr515) 2011-08-04 20:06삭제 ( ^▽^)<너희의 거짓말이 어떨까 했는지?
Taejun CHO (dlstjr515) 2011-08-04 20:06削除 ( ^▽^)<お前たちの嘘がどうかしたのか?  mamatoto (mamatoto)   작성일 2011-08-04 20:12 ICJ에 의한 공평·공정·정의인 판결에 의한 해결을 바라는군요>w<
ICJによる公平・公正・正義な判決による解決を望みますね>w<  dlstjr515 (Taejun CHO)   작성일 2011-08-04 20:08 태양은 손으로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후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 가려진 태양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양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작은 나라라도 그 나라의 청년들은 역사를 바르게 알고 세계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도 개인주의도 없습니다. 힘냅시다!
太陽は手で覆うことができないし真実は必ず現われます。世界あちこちで多様な国の若者達が前後の歴史を踏襲しています。私たちは雲の中に選り分けられた太陽の存在が分かっています。その太陽の氏名は真実です。いくら力無くて小さな国でもその国の青年たちは歴史を正しく分かって世界史を理解するように努力しています。利己主義も個人主義もないです。力を出しましょう!  dlstjr515 (Taejun CHO)   작성일 2011-08-04 20:06 당신과 같은 한국의 애국 청년들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주어도, 낡은 가치관과 낡은 생각과 늙은 마음과 늙은 보수주의를 가진 일본의 할아범들은 우리가 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20여년 이제(벌써) 젊은 아이들에게 반한국 감정을 퍼붓습니다. 집에서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는 늙은 노인인 주제에. 아마 정상적이고 교양 있어 가족과 화목한 할아버지라면 이런 사이트에서 젊은이들과 감정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고 터무니 없는 논리도 시시한 일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あなたのような韓国の愛国青年たちがこんなに膨大な資料を主語も、古い価値観と古い考えと老けた心と老けた保守主義を持った日本のじじいたちは私たちが与えた内容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ずに無視します。そして自分より20余年今(もう)若い子供達に反韓国国感情を浴びせます。家で一日中コンピューターばかりする老けた年寄りであるくせに。多分正常で教養あって家族と睦まじいお爺さんならこんなサイトで若者達と感情喧嘩をしないだろうで途方もない論理もくだらない事も言わないだろう。  mamatoto (mamatoto)   작성일 2011-08-04 19:02 폐기된 초안을 꺼내도 의미는 없다.  최종적인 결정원고가 의미를 가진다.
廃棄された下書きを持ち出しても意味はない。 最終的な決定稿が意味を持つのだ。  mamatoto (mamatoto)   작성일 2011-08-04 19:02 후에 계속 되는, 긴 문장이지만···요점에 「SF조약의 준비 문서(초안)」에 지나지 않는다.  준비 문서의 초기에는 「타케시마는 한국 영토」기술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 후 그 입장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SF조약 2조 a의 해석을 명언한 문서(러스크 서간)」가 존재한다.

 mamatoto (mamatoto)   작성일 2011-08-04 19:00 「1952년 10월 3일 공문서」이지만, 「1952년 11월 5일 공문서」에 의해서 내용의 잘못이 지적되어 「1952년 12월 4일 공문서」에 의해서 「1952년 10월 3일의 문서는 실수였다」라고 문서 작성자가 인정하고 있는 w

1952년 10월 3 일자의 문서에 대한 회답 문서(1952년 11월 5일에 국무부·극동 아시아 국장 케네스·영으로부터 한국·부산의 미국 대사관에 보내진 기밀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Official - Informal
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11/14/52


Dear Al:



I have read both Tokyo's despatch No. 659 of of October 3, 1952, entitled, "Koreans on Liancourt Rocks" as well as Pusan's Memorandum of October 15, 1952, entitled,
"Use of Disputed Territory (Tokto Island) as Live Bombing Area" enclosed in your
letter of October 16, 1952 to Ambassador Murphy.


It appears that the Departmen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hese rocks belong to Japan and has so informed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uring the course of drafting the Japanes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s views were solicited, in consequence of which, the Korean Ambassador requested the Secretary of State in a letetr of July 19, 1951 to amend Article 2(a) of the draft treaty so as to include the islands of Dokdo (Liancourt Rocks) and Parangdo as well as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mong those islands over which Japan would renounce right, title and claim by virtue of recognizing Korea's independence. In his reply to the Korean Ambassador the Secretary stated in a letter dated August 10, 1951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concur in the proposed amendment as it applied to the Liancourt Rocks since according to his information the Liancourt Rocks had never been treated as a part of Korea, they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Japan's Shimane Prefecture since 1905 and it did not appear that they had ever before been claimed by Korea. As a result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makes no mention of the Liancourt Rocks: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The action of the United States-Japan Joint Committee in designating these rocks as a fac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refore justified. 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677f January 29, 1946,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ing Takeshima (Liancourt Rocks), 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A later SCAPIN, No. 1778 of September 16, 1947 designated the islets as a bombing range for the Far East Air Force and further provided that use of the range would be made only after notification through Japanese civil authorities to the inhabitants of the Oki Islands and certain ports on Western Honsu.

Sincerely yours,



Kenneth T. Young, Jr.,

Director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 - - - - - - - - - - - - - - - - - -

도쿄로부터의 1952년 10월 3 일자 제 659호 「랄크르바위의 한국인」이라고 귀하로부터의 1952년 10월 16 일자의 문서에 동봉된 부산으로부터의 1952년 10월 15 일자 메모랜덤 「분쟁중 영토(독도)의 폭격장으로서의 이용」의 양쪽 모두를 읽었습니다.

본성에서는 이러한 바위(주:독도)는 일본에 속한다라는 입장이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도 그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강화 조약의 초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견해가 요구되어 그 결과 한국 대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1951년 7월 19 일자 문서로 초고 제 2항(a)을 수정해, 독도(랄크르바위)와 파란섬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같게 한국의 독립을 인식하는에 해당되어 일본이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 하는 섬들에 포함하도록(듯이)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사에의 대답으로서 장관은 1951년 8월 10 일자 문서로 「랄크르바위에 관한 정보로는 한국의 영토로 여겨진 것은 과거에 한번도 없고,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분서의 관할이 되고 있어A한국에서 영토 요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합중국은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 제안이 있던 수정에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 2항(a)에서는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는 기술될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식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 한다」

이러한 바위(주:독도의 일)를 일본 정부의 시설과 명시한 미 일 합동 위원회의 활동은, 그러므로 정당합니다. 타케시마(랄크르바위)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가지의 섬의 행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SCAPIN677를 기본으로 한 한국의 요구는 이러한 지역에의 통치권을 일본이 행사하는 것을 영원히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어 번역문]
1952年10月3日付の文書に対する回答文書(1952年11月5日に国務省・極東アジア局長ケネス・ヤングから韓国・釜山のアメリカ大使館に送られた機密文書):



- - - - - - - - - - - - - - - - - - - - - - - -
Official - Informal
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11/14/52


Dear Al:



I have read both Tokyo's despatch No.659 of of October 3、 1952、 entitled、 "Koreans on Liancourt Rocks" as well as Pusan's Memorandum of October 15、 1952、 entitled、
"Use of Disputed Territory (Tokto Island) as Live Bombing Area" enclosed in your
letter of October 16、 1952 to Ambassador Murphy.


It appears that the Departmen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hese rocks belong to Japan and has so informed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uring the course of drafting the Japanes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s views were solicited、 in consequence of which、 the Korean Ambassador requested the Secretary of State in a letetr of July 19、 1951 to amend Article 2(a) of the draft treaty so as to include the islands of Dokdo (Liancourt Rocks) and Parangdo as well as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mong those islands over which Japan would renounce right、 title and claim by virtue of recognizing Korea's independence. In his reply to the Korean Ambassador the Secretary stated in a letter dated August 10、 1951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concur in the proposed amendment as it applied to the Liancourt Rocks since according to his information the Liancourt Rocks had never been treated as a part of Korea、 they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Japan's Shimane Prefecture since 1905 and it did not appear that they had ever before been claimed by Korea. As a result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makes no mention of the Liancourt Rocks: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The action of the United States-Japan Joint Committee in designating these rocks as a fac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refore justified. 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677f January 29、 1946、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ing Takeshima (Liancourt Rocks)、 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A later SCAPIN、 No.1778 of September 16、 1947 designated the islets as a bombing range for the Far East Air Force and further provided that use of the range would be made only after notification through Japanese civil authorities to the inhabitants of the Oki Islands and certain ports on Western Honsu.

Sincerely yours、



Kenneth T. Young、 Jr.、

Director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 - - - - - - - - - - - - - - - - - -

東京からの1952年10月3日付第659号「リャンクール岩の韓国人」と貴殿からの1952年10月16日付の文書に同封された釜山からの1952年10月15日付メモランダム「紛争中領土(独島)の爆撃場としての利用」の両方を読みました。

本省ではこれらの岩(注:独島のこと)は日本に属すとの立場であり、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もそう伝えられたようです。日本との講和条約の草稿過程で大韓民国の見解が求められ、その結果韓国大使は米国国務長官に1951年7月19日付文書で草稿第2項(a)を修正し、独島(リャンクール岩)と波瀾島を、済州島、巨文島、鬱陵島と同様に韓国の独立を認識するに当たり日本が権利と所有権、請求権を放棄する島々に含めるよう要請しました。韓国大使への返事として長官は1951年8月10日付文書で「リャンクール岩に関しての情報では韓国の領土とされたことは過去に一度もなく,1905年以来日本の島根県隠岐島分署の管轄となっており、韓国から領土要求がなされたこともなかったようであり、合衆国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提案のあった修正には応じられない」と述べています。結果として、日本との平和条約第2項(a)で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は述べ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識し、済州島、巨文島、鬱陵島を含む韓国のすべての権利、所有権、請求権を放棄する』

これらの岩(注:独島の事)を日本政府の施設と明示した米日合同委員会の活動は、それゆえ正当です。竹島(リャンクール岩)を含む日本の種々の島の行政を一時的に中止させたSCAPIN677を基にした韓国の要求はこれらの地域への統治権を日本が行使することを永遠に妨げる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일본어 번역문]

1952年10月3日付の文書に対する回答文書(1952年11月5日に国務省・極東アジア局長ケネス・ヤングから韓国・釜山のアメリカ大使館に送られた機密文書):
1952년 10월 3 일자의 문서에 대한 회답 문서(1952년 11월 5일에 국무부·극동 아시아 국장 케네스·영으로부터 한국·부산의 미국 대사관에 보내진 기밀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fficial - Informal
Official - Informal

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11/14/52
11/14/52



Dear Al:
Dear Al:




I have read both Tokyo's despatch No.659 of of October 3、 1952、 entitled、 "Koreans on Liancourt Rocks" as well as Pusan's Memorandum of October 15、 1952、 entitled、
I have read both Tokyo's despatch No. 659 of of October 3, 1952, entitled, "Koreans on Liancourt Rocks" as well as Pusan's Memorandum of October 15, 1952, entitled,

"Use of Disputed Territory (Tokto Island) as Live Bombing Area" enclosed in your
"Use of Disputed Territory (Tokto Island) as Live Bombing Area" enclosed in your

letter of October 16、 1952 to Ambassador Murphy.
letter of October 16, 1952 to Ambassador Murphy.



It appears that the Departmen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hese rocks belong to Japan and has so informed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uring the course of drafting the Japanes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s views were solicited、 in consequence of which、 the Korean Ambassador requested the Secretary of State in a letetr of July 19、 1951 to amend Article 2(a) of the draft treaty so as to include the islands of Dokdo (Liancourt Rocks) and Parangdo as well as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mong those islands over which Japan would renounce right、 title and claim by virtue of recognizing Korea's independence. In his reply to the Korean Ambassador the Secretary stated in a letter dated August 10、 1951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concur in the proposed amendment as it applied to the Liancourt Rocks since according to his information the Liancourt Rocks had never been treated as a part of Korea、 they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Japan's Shimane Prefecture since 1905 and it did not appear that they had ever before been claimed by Korea. As a result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makes no mention of the Liancourt Rocks:
It appears that the Departmen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hese rocks belong to Japan and has so informed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uring the course of drafting the Japanes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s views were solicited, in consequence of which, the Korean Ambassador requested the Secretary of State in a letetr of July 19, 1951 to amend Article 2(a) of the draft treaty so as to include the islands of Dokdo (Liancourt Rocks) and Parangdo as well as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mong those islands over which Japan would renounce right, title and claim by virtue of recognizing Korea's independence. In his reply to the Korean Ambassador the Secretary stated in a letter dated August 10, 1951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concur in the proposed amendment as it applied to the Liancourt Rocks since according to his information the Liancourt Rocks had never been treated as a part of Korea, they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Japan's Shimane Prefecture since 1905 and it did not appear that they had ever before been claimed by Korea. As a result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makes no mention of the Liancourt Rocks: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The action of the United States-Japan Joint Committee in designating these rocks as a fac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refore justified. The Korean claim、 based on
The action of the United States-Japan Joint Committee in designating these rocks as a fac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refore justified. 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677f January 29、 1946、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ing Takeshima (Liancourt Rocks)、 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A later SCAPIN、 No.1778 of September 16、 1947 designated the islets as a bombing range for the Far East Air Force and further provided that use of the range would be made only after notification through Japanese civil authorities to the inhabitants of the Oki Islands and certain ports on Western Honsu.
SCAPIN677f January 29, 1946,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ing Takeshima (Liancourt Rocks), 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A later SCAPIN, No. 1778 of September 16, 1947 designated the islets as a bombing range for the Far East Air Force and further provided that use of the range would be made only after notification through Japanese civil authorities to the inhabitants of the Oki Islands and certain ports on Western Honsu.


Sincerely yours、
Sincerely yours,




Kenneth T. Young、 Jr.、
Kenneth T. Young, Jr.,


Director
Director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東京からの1952年10月3日付第659号「リャンクール岩の韓国人」と貴殿からの1952年10月16日付の文書に同封された釜山からの1952年10月15日付メモランダム「紛争中領土(独島)の爆撃場としての利用」の両方を読みました。
도쿄로부터의 1952년 10월 3 일자 제 659호 「랄크르바위의 한국인」이라고 귀하로부터의 1952년 10월 16 일자의 문서에 동봉된 부산으로부터의 1952년 10월 15 일자 메모랜덤 「분쟁중 영토(독도)의 폭격장으로서의 이용」의 양쪽 모두를 읽었습니다.


本省ではこれらの岩(注:独島のこと)は日本に属すとの立場であり、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もそう伝えられたようです。日本との講和条約の草稿過程で大韓民国の見解が求められ、その結果韓国大使は米国国務長官に1951年7月19日付文書で草稿第2項(a)を修正し、独島(リャンクール岩)と波瀾島を、済州島、巨文島、鬱陵島と同様に韓国の独立を認識するに当たり日本が権利と所有権、請求権を放棄する島々に含めるよう要請しました。韓国大使への返事として長官は1951年8月10日付文書で「リャンクール岩に関しての情報では韓国の領土とされたことは過去に一度もなく,1905年以来日本の島根県隠岐島分署の管轄となっており、韓国から領土要求がなされたこともなかったようであり、合衆国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提案のあった修正には応じられない」と述べています。結果として、日本との平和条約第2項(a)ではリャンクール岩については述べ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본성에서는 이러한 바위(주:독도)는 일본에 속한다라는 입장이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도 그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강화 조약의 초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견해가 요구되어 그 결과 한국 대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1951년 7월 19 일자 문서로 초고 제 2항(a)을 수정해, 독도(랄크르바위)와 파란섬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같게 한국의 독립을 인식하는에 해당되어 일본이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 하는 섬들에 포함하도록(듯이)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사에의 대답으로서 장관은 1951년 8월 10 일자 문서로 「랄크르바위에 관한 정보로는 한국의 영토로 여겨진 것은 과거에 한번도 없고,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분서의 관할이 되고 있어A한국에서 영토 요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합중국은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 제안이 있던 수정에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 2항(a)에서는 랄크르바위 에 관하여는 기술될 것은 없었습니다.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識し、済州島、巨文島、鬱陵島を含む韓国のすべての権利、所有権、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식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 한다」


これらの岩(注:独島の事)を日本政府の施設と明示した米日合同委員会の活動は、それゆえ正当です。竹島(リャンクール岩)を含む日本の種々の島の行政を一時的に中止させたSCAPIN677を基にした韓国の要求はこれらの地域への統治権を日本が行使することを永遠に妨げる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러한 바위(주:독도의 일)를 일본 정부의 시설과 명시한 미 일 합동 위원회의 활동은, 그러므로 정당합니다. 타케시마(랄크르바위)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가지의 섬의 행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SCAPIN677를 기본으로 한 한국의 요구는 이러한 지역에의 통치권을 일본이 행사하는 것을 영원히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다음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1:33 네가 제기한 문서는 지방의 대사관에서 미국의 국무부 앞으로 나온 문서이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국무부로부터의 회답이다. 일방적인 문서만을 내고, 중요한 회답 문서를 은폐 하는 고식적인 (일)것은 멈추는 것이 좋다.
마지막 보그스라고 하는 인물이 피아리 앞으로 보낸 문서이지만, 이 문서의 뒤, 피아리가 동년 8월 3일에 개미 손 앞으로 보낸 문서가 존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DATE: August 3, 1951
TO: S-Mr. Allison
FROM: Mr. Fearey
SUBJECT: Islands



In his attached memorandum, Mr. Boggs states that although he has
"tried all resources in Washington" he has been unable to identify
Dokdo and Parangdo, mentioned in the Korean Embassy's note. On re-ceiving
Boggs's memo. I asked the Korean desk to find out whether anyone in the Korean
Embassy officer had told him they believed Dokdo was near Ullengdo, or Takeshima
Rock, and suspected that Parangdo was too. Apparently that is all Korean short
of a cable to Muccio.

As regards the French desire to change "Spratly Island" to the "Spratly Islands", Boggs now says that the plural is probably better though he has always previously supported the singular. Spratly is definitely a group of islands, not just one island.
- - - - - - - - - - - - - - - - - - - -

「부가한 메모에 있도록(듯이), 보그스씨는 「워싱턴중의 소스를 찾아 보았지만」한국 대사관의 노트에 기술되어 있는 독도와 파란섬을 분류할 수 할 수 없었다. 보그스의 메모를 받고, 한국의 데스크에 한국 대사관의 사무관인 누군가가 그에게 독도가 울릉도나 타케시마의 근처에 있으면 가르쳤는지 어떤지 조사할 수 있는지 부탁한;파란섬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분명하게 그것은 한국으로부터 무치오 앞의 의미가 없는 전문이다.

프랑스의 스프라트리섬을 스프라트리 제도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관해서는, 보그스는 이전에는 단수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복수가 아마 좋다고 한다. 스프라트리는 섬의 모임이며A단일의 섬은 아니다. 」

- - - - - - - - - - - - -

●보그스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자 Samuel Whittemore Boggs (1889-1954)다. 그는 국무부의 인간은 아니고, 지리학자로서 국무부에 어드바이스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지만, 이 문면에서 아는 대로, 한국 대사관의 누군가로부터의 정보로 앞의 메모(너가 스레에 준 것)를 썼지만, 그 후 그 자신이 찾아 봐도 독도도 파란섬도 나와 있는 문헌이 없었던 것이다. 거기서 국무부에서는 그의 의견에 의문을 안은 것을 안다.
결과를 보면 일목 요연할 것이다.

●동년 7월에 「독도와 파란섬」을 한국령에 대들보 한국 대사가 요구, 미국은 「그것은 울릉도의 근처에 있는 섬인가?옛부터 한국의 섬이었는가?」라고 (들)물어, 한국측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의 러스크 문서로 아는 대로, 미국은 여러 가지의 정보를 분석해, 결과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타케시마이며, 한국령은 아니다」라고 결론 하고 있다.

●위의 문서에서도 한국 대사관에게 물을 때에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나 일본의 타케시마의 근처에 있는 섬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안다. 즉A 이 시점에서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가 일본의 타케시마와 분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타케시마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한국의 요구는 완전하게 일축 되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문서의 하나였던 (뜻)이유이다.

  
[일본어 번역문]
最後のボグスという人物がフィアリーに宛てた文書だが、この文書の後、フィアリーが同年8月3日にアリソン宛てに送った文書が存在する。



- - - - - - - - - - - - - - - - - - - - - - -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DATE: August 3、 1951
TO: S-Mr. Allison
FROM: Mr. Fearey
SUBJECT: Islands



In his attached memorandum、 Mr. Boggs states that although he has
"tried all resources in Washington" he has been unable to identify
Dokdo and Parangdo、 mentioned in the Korean Embassy's note. On re-ceiving
Boggs's memo. I asked the Korean desk to find out whether anyone in the Korean
Embassy officer had told him they believed Dokdo was near Ullengdo、 or Takeshima
Rock、 and suspected that Parangdo was too. Apparently that is all Korean short
of a cable to Muccio.

As regards the French desire to change "Spratly Island" to the "Spratly Islands"、 Boggs now says that the plural is probably better though he has always previously supported the singular. Spratly is definitely a group of islands、 not just one island.
- - - - - - - - - - - - - - - - - - - -

「付加したメモにあるように、ボグス氏は『ワシントン中のソースを探してみたが』韓国大使館のノートに述べられている独島と波瀾島を同定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ボグスのメモを受け取って、韓国のデスクに韓国大使館の事務官の誰かが彼に独島が鬱陵島や竹島の近くにあると教えたのかどうか調べられるかお願いした;波瀾島もそう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明らかにそれは韓国からムチオ宛ての意味のない電文だ。

フランスのスプラトリー島をスプラトリー諸島に変えたいという希望に関しては、ボグスは以前は単数を支持していたのだが、今は複数の方がおそらく良いと言っている。スプラトリーは島の集まりであり、単一の島ではない。」

- - - - - - - - - - - - -

●ボグスと言うのは地理学者 Samuel Whittemore Boggs (1889-1954)のことだ。彼は国務省の人間では無く、地理学者として国務省にアドバイスする立場だったのだが、この文面で分かる通り、韓国大使館の誰かからの情報で先のメモ(君がスレにあげたもの)を書いたのだが、その後彼自身が探してみても独島も波瀾島も出ている文献が無かったのだ。そこで国務省では彼の意見に疑問を抱いたことが分かる。
結果を見れば一目瞭然だろう。

●同年7月に「独島と波瀾島」を韓国領にと梁韓国大使が要求、アメリカは「それは鬱陵島の近くにある島なのか?昔から韓国の島だったのか?」と聞き、韓国側は「イエス」と答えている。しかし、その後のラスク文書で分かる通り、アメリカは種々の情報を分析し、結果的に「独島は日本の竹島であり、韓国領では無い」と結論している。

●上の文書でも韓国大使館に尋ねる際に「独島というのは鬱陵島や日本の竹島の近くにある島なのか?」と疑問を持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つまり、この時点では韓国の言う独島が日本の竹島と同定できていなかったわけだ。
その後、竹島の事を指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韓国の要求は完全に一蹴されることになる、その過程を示す文書の一つだったわけである。 [일본어 번역문]

最後のボグスという人物がフィアリーに宛てた文書だが、この文書の後、フィアリーが同年8月3日にアリソン宛てに送った文書が存在する。
마지막 보그스라고 하는 인물이 피아리 앞으로 보낸 문서이지만, 이 문서의 뒤, 피아리가 동년 8월 3일에 개미 손 앞으로 보낸 문서가 존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DATE: August 3、 1951
DATE: August 3, 1951

TO: S-Mr. Allison
TO: S-Mr. Allison

FROM: Mr. Fearey
FROM: Mr. Fearey

SUBJECT: Islands
SUBJECT: Islands




In his attached memorandum、 Mr. Boggs states that although he has
In his attached memorandum, Mr. Boggs states that although he has

"tried all resources in Washington" he has been unable to identify
"tried all resources in Washington" he has been unable to identify

Dokdo and Parangdo、 mentioned in the Korean Embassy's note. On re-ceiving
Dokdo and Parangdo, mentioned in the Korean Embassy's note. On re-ceiving

Boggs's memo. I asked the Korean desk to find out whether anyone in the Korean
Boggs's memo. I asked the Korean desk to find out whether anyone in the Korean

Embassy officer had told him they believed Dokdo was near Ullengdo、 or Takeshima
Embassy officer had told him they believed Dokdo was near Ullengdo, or Takeshima

Rock、 and suspected that Parangdo was too. Apparently that is all Korean short
Rock, and suspected that Parangdo was too. Apparently that is all Korean short

of a cable to Muccio.
of a cable to Muccio.


As regards the French desire to change "Spratly Island" to the "Spratly Islands"、 Boggs now says that the plural is probably better though he has always previously supported the singular. Spratly is definitely a group of islands、 not just one island.
As regards the French desire to change "Spratly Island" to the "Spratly Islands", Boggs now says that the plural is probably better though he has always previously supported the singular. Spratly is definitely a group of islands, not just one islan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付加したメモにあるように、ボグス氏は『ワシントン中のソースを探してみたが』韓国大使館のノートに述べられている独島と波瀾島を同定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ボグスのメモを受け取って、韓国のデスクに韓国大使館の事務官の誰かが彼に独島が鬱陵島や竹島の近くにあると教えたのかどうか調べられるかお願いした;波瀾島もそう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明らかにそれは韓国からムチオ宛ての意味のない電文だ。
「부가한 메모에 있도록(듯이), 보그스씨는 「워싱턴중의 소스를 찾아 보았지만」한국 대사관의 노트에 기술되어 있는 독도와 파란섬을 분류할 수 할 수 없었다. 보그스의 메모를 받고, 한국의 데스크에 한국 대사관의 사무관인 누군가가 그에게 독도가 울릉도나 타케시마의 근처에 있으면 가르쳤는지 어떤지 조사할 수 있는지 부탁한;파란섬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분명하게 그것은 한국으로부터 무치오 앞의 의미가 없는 전문이다.


フランスのスプラトリー島をスプラトリー諸島に変えたいという希望に関しては、ボグスは以前は単数を支持していたのだが、今は複数の方がおそらく良いと言っている。スプラトリーは島の集まりであり、単一の島ではない。」
프랑스의 스프라트리섬을 스프라트리 제도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관해서는, 보그스는 이전에는 단수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복수가 아마 좋다고 한다. 스프라트리는 섬의 모임이며A단일의 섬은 아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ボグスと言うのは地理学者 Samuel Whittemore Boggs (1889-1954)のことだ。彼は国務省の人間では無く、地理学者として国務省にアドバイスする立場だったのだが、この文面で分かる通り、韓国大使館の誰かからの情報で先のメモ(君がスレにあげたもの)を書いたのだが、その後彼自身が探してみても独島も波瀾島も出ている文献が無かったのだ。そこで国務省では彼の意見に疑問を抱いたことが分かる。
●보그스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자 Samuel Whittemore Boggs (1889-1954)다. 그는 국무부의 인간은 아니고, 지리학자로서 국무부에 어드바이스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지만, 이 문면에서 아는 대로, 한국 대사관의 누군가로부터의 정보로 앞의 메모(너가 스레에 준 것)를 썼지만, 그 후 그 자신이 찾아 봐도 독도도 파란섬도 나와 있는 문헌이 없었던 것이다. 거기서 국무부에서는 그의 의견에 의문을 안은 것을 안다.

結果を見れば一目瞭然だろう。
결과를 보면 일목 요연할 것이다.


●同年7月に「独島と波瀾島」を韓国領にと梁韓国大使が要求、アメリカは「それは鬱陵島の近くにある島なのか?昔から韓国の島だったのか?」と聞き、韓国側は「イエス」と答えている。しかし、その後のラスク文書で分かる通り、アメリカは種々の情報を分析し、結果的に「独島は日本の竹島であり、韓国領では無い」と結論している。
●동년 7월에 「독도와 파란섬」을 한국령에 대들보 한국 대사가 요구, 미국은 「그것은 울릉도의 근처에 있는 섬인가?옛부터 한국의 섬이었는가?」라고 (들)물어, 한국측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의 러스크 문서로 아는 대로, 미국은 여러 가지의 정보를 분석해, 결과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타케시마이며, 한국령은 아니다」라고 결론 하고 있다.


●上の文書でも韓国大使館に尋ねる際に「独島というのは鬱陵島や日本の竹島の近くにある島なのか?」と疑問を持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つまり、この時点では韓国の言う独島が日本の竹島と同定できていなかったわけだ。
●위의 문서에서도 한국 대사관에게 물을 때에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나 일본의 타케시마의 근처에 있는 섬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안다. 즉A 이 시점에서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가 일본의 타케시마와 분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その後、竹島の事を指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韓国の要求は完全に一蹴されることになる、その過程を示す文書の一つだったわけである。
그 후, 타케시마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한국의 요구는 완전하게 일축 되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문서의 하나였던 (뜻)이유이다.

이전 다음 작성자  ryoma08(beatmed) 날짜/조회수 2011-08-04 22:46 / 8 제목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独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す 아직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믿고 있는 파랑 ID가 많기 때문에, 일본령인 근거를 들어 둡니다.

1) 고래 일본인(오키의 어민)이 사용하고 있던 섬이며, 17 세기 이래의 정확한 지도도 남아 있다. 에도시대의 울릉도를 둘러싼 조선과의 분쟁의 결과, 에도 막부가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한 후도 독도(당시의 이름은 마츠시마)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에도시대말 이후 오키의 어민에 의한 강치고기잡이가 여기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민이 이 섬에 왔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한국에서는 우야마시마가 독도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이 우야마시마는 사람이 살 수 있고 대나무가 나 있는 섬이며, 독도 에서는 있을 수 $다. 지도에 그려진 우야마시마의 형태도 2살의 섬으로부터 완성되는 독도와는 닮아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상술의 일본의 지도는 정확하게 2살의 섬의 형태와 오키나 울릉도와의 위치 관계를 적고 있다. )
한국인이 이 섬에 오는 것은 강치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일본인 실업가 로 고용해져 일한 어부가 최초로, 1902~3년경부터로 한다B


2) 18 세기의 서양의 지도의 영향으로 아르고노트섬(측량 미스로 생긴 환상의 섬)을 다케시마, 다쥬레이섬(진정한 울릉도)을 마트시마로 했기 때문에, 고래부터의 마츠시마(독도)의 이름이 일시적으로 지도로부터 없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 후, 1849년에 서양의 배가 이 섬(독도)을 「재발견」해, 랄크르렬암이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랄코섬, 또는 얀코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양의 지도에서는 다케시마를 한국령, 마트시마와 랄코섬을 일본령으로 한 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마트시마(=울릉도)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시마네현으로부터도 문의가 있어, 메이지 정부가 조사했는데, 마트시마는 에도시대에 분쟁이 있던 울릉도여 일본의 섬은 아니라고 했다(태정관 지령).



★그 후 있는 실업가로부터 랄코섬을 자신에게 사용하게 했으면 좋다는 청원이 나와 그 때문에(위해) 메이지 정부가 조사하고, 어느 나라도 이 섬을 영유 한 형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다.

★이 국제법에 준거한 편입은 타국으로부터 항의도 받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편입이었다. ( 후의 SF평화 조약 시에도 재확인되었다. )

●(참고) 국제법에서는 섬의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1) 선점(타국에 앞서 점거하는 것), 2) effective control(실효 지배, 관리)의 두 개가 필요하다. 일본은 이 두 개의 요건을 채워 있었으므로 국제법상, 영유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섬을 무력으로 점거했을 뿐이므로, 「선점」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언제까지 점거해도 「불법 점거」인 채이다.

3) kemukemu 삼계개도 들어 주고 있도록(듯이) SF평화 조약의 과정에서 미국은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해, 한국 대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요망을 각하 했다. (자세한 나무 권은 별스레를 참조B)

http://www.gokorea.jp/trans_bulletin/forum_list_view.html? uid=11119&fid=11119&thread=1000000&idx=2&page=1&sort=j_subject&skeyword=독도&tb=transCulture1&order=

그 후 미국은 몇번이나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일본어 번역문]
まだ独島が韓国領だと信じ込んでいる青IDの方が多いので、日本領である根拠を挙げておきます。

1)古来日本人(隠岐の漁民)が使っていた島であり、17世紀以来の正確な地図も残されている。江戸時代の鬱陵島をめぐる朝鮮との争いの結果、江戸幕府が鬱陵島の渡航を禁じた後も独島(当時の名前は松島)への渡航は禁止されなかった。江戸時代末以降隠岐の漁民によるアシカ漁がここで行われていた。



これに対して韓国民がこの島に来たという記録は全くない。韓国では于山島が独島だと主張されているが、この于山島は人が住めて竹が生えている島であり、独島ではあり得ない。地図に描かれた于山島の形も2つの島から成る独島とは似ても似つかない。(上述の日本の地図は正確に2つの島の形と隠岐や鬱陵島との位置関係を記している。)
韓国人がこの島に来るのはアシカ漁をしていた日本人実業家に雇われて働いた漁夫が最初で,1902〜3年頃からのことと言われている。


2)18世紀の西洋の地図の影響でアルゴノート島(測量ミスで生じた幻の島)をタケシマ、ダジュレー島(真の鬱陵島)をマツシマとしたため、古来からの松島(独島)の名前が一時的に地図から無くなった時期があった。その後,1849年に西洋の船がこの島(独島)を「再発見」し、リャンクール列岩と名付けた。日本ではこれをリャンコ島、またはヤンコ島と呼ぶようになった。西洋の地図ではタケシマを韓国領、マツシマとリャンコ島を日本領とした地図が多かったため、マツシマ(=鬱陵島)を開拓せよという意見が出され、島根県からも問い合わせがあり、明治政府が調査したところ、マツシマは江戸時代に紛争があった鬱陵島のことであり日本の島ではないとした(太政官指令)。



★その後ある実業家からリャンコ島を自分に使わせて欲しいとの請願が出され、そのために明治政府が調査して、いずれの国もこの島を領有した形跡が無いことを確認し正式に島根県に編入したものである。

★この国際法に則った編入は他国から抗議も受けておらず、国際的に認められた編入であった。(後のSF平和条約の際にも再確認された。)

●(参考)国際法では島の領有権の根拠となるものは: 1)先占(他国に先んじて占拠すること)、2)effective control(実効支配、管理)の二つが必要である。日本はこの二つの要件を満たしていたので国際法上、領有権が認められたのである。一方、韓国は日本の島を武力で占拠しただけなので、「先占」の要件を満たしておらず、いつまで占拠しても「不法占拠」のままである。

3)kemukemuさんがいつも挙げてくれているようにSF平和条約の過程でアメリカは竹島を日本領とし、韓国大使の「独島を韓国領として欲しい」という要望を却下した。(詳しいきさつは別スレを参照のこと。)

http://www.gokorea.jp/trans_bulletin/forum_list_view.html?uid=11119&fid=11119&thread=1000000&idx=2&page=1&sort=j_subject&skeyword=独島&tb=transCulture1&order=

その後アメリカは何度も「竹島は日本領」と発言している。 [일본어 번역문]

まだ独島が韓国領だと信じ込んでいる青IDの方が多いので、日本領である根拠を挙げておきます。
아직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믿고 있는 파랑 ID가 많기 때문에, 일본령인 근거를 들어 둡니다.


1)古来日本人(隠岐の漁民)が使っていた島であり、17世紀以来の正確な地図も残されている。江戸時代の鬱陵島をめぐる朝鮮との争いの結果、江戸幕府が鬱陵島の渡航を禁じた後も独島(当時の名前は松島)への渡航は禁止されなかった。江戸時代末以降隠岐の漁民によるアシカ漁がここで行われていた。
1) 고래 일본인(오키의 어민)이 사용하고 있던 섬이며, 17 세기 이래의 정확한 지도도 남아 있다. 에도시대의 울릉도를 둘러싼 조선과의 분쟁의 결과, 에도 막부가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한 후도 독도(당시의 이름은 마츠시마)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에도시대말 이후 오키의 어민에 의한 강치고기잡이가 여기서 행해지고 있었다.




これに対して韓国民がこの島に来たという記録は全くない。韓国では于山島が独島だと主張されているが、この于山島は人が住めて竹が生えている島であり、独島ではあり得ない。地図に描かれた于山島の形も2つの島から成る独島とは似ても似つかない。(上述の日本の地図は正確に2つの島の形と隠岐や鬱陵島との位置関係を記している。)
이것에 대해서 한국민이 이 섬에 왔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한국에서는 우야마시마가 독도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이 우야마시마는 사람이 살 수 있고 대나무가 나 있는 섬이며, 독도 에서는 있을 수 $다. 지도에 그려진 우야마시마의 형태도 2살의 섬으로부터 완성되는 독도와는 닮아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상술의 일본의 지도는 정확하게 2살의 섬의 형태와 오키나 울릉도와의 위치 관계를 적고 있다. )

韓国人がこの島に来るのはアシカ漁をしていた日本人実業家に雇われて働いた漁夫が最初で,1902〜3年頃からのことと言われている。
한국인이 이 섬에 오는 것은 강치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일본인 실업가 로 고용해져 일한 어부가 최초로, 1902~3년경부터로 한다B



2)18世紀の西洋の地図の影響でアルゴノート島(測量ミスで生じた幻の島)をタケシマ、ダジュレー島(真の鬱陵島)をマツシマとしたため、古来からの松島(独島)の名前が一時的に地図から無くなった時期があった。その後,1849年に西洋の船がこの島(独島)を「再発見」し、リャンクール列岩と名付けた。日本ではこれをリャンコ島、またはヤンコ島と呼ぶようになった。西洋の地図ではタケシマを韓国領、マツシマとリャンコ島を日本領とした地図が多かったため、マツシマ(=鬱陵島)を開拓せよという意見が出され、島根県からも問い合わせがあり、明治政府が調査したところ、マツシマは江戸時代に紛争があった鬱陵島のことであり日本の島ではないとした(太政官指令)。
2) 18 세기의 서양의 지도의 영향으로 아르고노트섬(측량 미스로 생긴 환상의 섬)을 다케시마, 다쥬레이섬(진정한 울릉도)을 마트시마로 했기 때문에, 고래부터의 마츠시마(독도)의 이름이 일시적으로 지도로부터 없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 후, 1849년에 서양의 배가 이 섬(독도)을 「재발견」해, 랄크르렬암이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랄코섬, 또는 얀코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양의 지도에서는 다케시마를 한국령, 마트시마와 랄코섬을 일본령으로 한 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마트시마(=울릉도)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시마네현으로부터도 문의가 있어, 메이지 정부가 조사했는데, 마트시마는 에도시대에 분쟁이 있던 울릉도여 일본의 섬은 아니라고 했다(태정관 지령).




★その後ある実業家からリャンコ島を自分に使わせて欲しいとの請願が出され、そのために明治政府が調査して、いずれの国もこの島を領有した形跡が無いことを確認し正式に島根県に編入したものである。
★그 후 있는 실업가로부터 랄코섬을 자신에게 사용하게 했으면 좋다는 청원이 나와 그 때문에(위해) 메이지 정부가 조사하고, 어느 나라도 이 섬을 영유 한 형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다.


★この国際法に則った編入は他国から抗議も受けておらず、国際的に認められた編入であった。(後のSF平和条約の際にも再確認された。)
★이 국제법에 준거한 편입은 타국으로부터 항의도 받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편입이었다. ( 후의 SF평화 조약 시에도 재확인되었다. )


●(参考)国際法では島の領有権の根拠となるものは: 1)先占(他国に先んじて占拠すること)、2)effective control(実効支配、管理)の二つが必要である。日本はこの二つの要件を満たしていたので国際法上、領有権が認められたのである。一方、韓国は日本の島を武力で占拠しただけなので、「先占」の要件を満たしておらず、いつまで占拠しても「不法占拠」のままである。
●(참고) 국제법에서는 섬의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1) 선점(타국에 앞서 점거하는 것), 2) effective control(실효 지배, 관리)의 두 개가 필요하다. 일본은 이 두 개의 요건을 채워 있었으므로 국제법상, 영유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섬을 무력으로 점거했을 뿐이므로, 「선점」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언제까지 점거해도 「불법 점거」인 채이다.


3)kemukemuさんがいつも挙げてくれているようにSF平和条約の過程でアメリカは竹島を日本領とし、韓国大使の「独島を韓国領として欲しい」という要望を却下した。(詳しいきさつは別スレを参照のこと。)
3) kemukemu 삼계개도 들어 주고 있도록(듯이) SF평화 조약의 과정에서 미국은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해, 한국 대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요망을 각하 했다. (자세한 나무 권은 별스레를 참조B)


http://www.gokorea.jp/trans_bulletin/forum_list_view.html?uid=11119&fid=11119&thread=1000000&idx=2&page=1&sort=j_subject&skeyword=独島&tb=transCulture1&order=
http://www.gokorea.jp/trans_bulletin/forum_list_view.html? uid=11119&fid=11119&thread=1000000&idx=2&page=1&sort=j_subject&skeyword=독도&tb=transCulture1&order=


その後アメリカは何度も「竹島は日本領」と発言している。
그 후 미국은 몇번이나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전 다음

독도가 일본령인 이유:
섬의 영유권을 확정하려면 이하의 요건이 필요하다.

1) 선점
2) 실효 지배

이 두 개의 요건 에 관하여 타케시마=독도에서는 어땠어요 의 것인지, 검증해 보자.

●선점(Occupation):어떤 나라보다 빨리 먼저 점거하는 것.

타케시마=독도는 고래 일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섬이며, 17 세기 이래의 정확한 지도도 남아 있다. 에도시대의 울릉도를 둘러싼 조선과의 분쟁의 결과, 에도 막부가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한 후도 독도(당시의 이름은 마츠시마)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에도시대말 이후 오키의 어민에 의한 강치고기잡이가 여기서 행해지고 있었다. 1900년대에는 복수의 강치 수렵 업자가 이 섬에 오두막을 짓고, 일년의 일정 시기 여기에 주응으로 잡아 강치의 일차 가공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러일 전쟁 시에는 이 섬에 망루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 의한 「선점」이라고 하는 기성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것에 대해서 한국민이 이 섬에 왔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한국에서는 우야마시마가 독도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이 우야마시마는 사람이 살 수 있고 대나무가 나 있는 섬이며, 독도 에서는 있을 수 $다. 지도에 그려진 우야마시마의 형태도 2살의 섬으로부터 완성되는 독도와는 닮아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상술의 일본의 지도는 정확하게 2살의 섬의 형태와 오키나 울릉도와의 위치 관계를 적고 있다. )

예를 들면 이것은, 1777~1787년에 작성된 「해동 여지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우산」의 형태가 「짚신형」이 되어 있어, 현재의 죽서의 형태에 쏙 빼닮다. 실제의 위성 사진이라고 봐 비교하면 일목 요연하다: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의 「우야마시마(Usando)」는 「독도」는 아니다. 울릉도의 동쪽 2 km에 떠오르는 「죽서(한국명:Chukdo)」다B 즉, 조선의 사람들은 울릉도의 근처의 「우야마시마(Usando)」일, 죽서(한국명:Chukdo)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동쪽으로 92 km도 멀어진 이와시마(타케시마=독도)는 몰랐고, 온 적도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왔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인이 이 섬에 오는 것은 강치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일본인 실업가 로 고용해져 일한 어부가 최초로, 1902~3년경부터로 한다.


- - - - - - - - - - - - - - -
이 섬에는 일본인 어민이 빈번히 방문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사람들이 와 섬 한 흔적은 전혀 없는 것이다. 메이지 정부가 이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것에 즈음해, 조사 후,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일본의 「선점」이 확실하다.


●실효 지배(Effective control):
실효 지배와는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의 발현이다. 유인의 토지에서는 지방 행정 기관의 설치 등이 해당하지만A정주에 향하지 않는 토지나 섬(타케시마=독도의 경우는 이것에 해당한다)에서는, 거기까지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실효 지배가 증거로 하고 인정된 것으로서 공적 기관에 의한 국기의 게양이나 표지의 설치, 순시, 우물 파에 대한 행정 기관의 허가, 해구의 알채취 활동에 대한 행정 기관의 허가, 공무원의 상륙, 군사 통신 시설의 설치, 항만 시설에의 선적 등록, 고정 자산세의 징수, 해당지에서 발생한 범죄에의 재판의 실시등이 있다.
일본은 편입 후, 표지도 설치해, 정기적으로 순시도 있어, 실효 지배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효가 되어, 재판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물건이 있다.
·결정적 재판 기간(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날) 이후의 지배
·개인의 활동(공적 기관이 라이센스 되고 있는 경우는 ok)
····한국은 1952년 1월에 이승만 리인을 설정해 타케시마=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선언한 직후,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날 이후 아무리 점거를 계속해도 단순한 「불법 점거」에 지나지 않고, 재판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B

- - - - - - - - - - - - - - - - - - - - - - - - -
■결론:
한국에는 국제법상, 타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은 없다. 향후 몇 년 점거를 계속해도 영유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자  flybird(emfor) 날짜/조회수 2011-08-04 19:41 / 33 제목 독도는 한국의 영토.
独島は韓国の領土. 1877년 일본 太政官의 문서.




울릉도외 1도를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군요^^

같은 시기에 그려진 지도인 기죽도약도 입니다^^



이 지도에서 일본 외무성은 명백하게 독도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1877년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입니다^^

같은 시대 일본의 영토를 표시한 일본인의 지도에도 독도는 없습니다^^



독도는 어디에도 없어.



1809년에 일본인이 그린 지도^^ 조선해, 조선해, 조선해^^

독도는 없어.



1846년에 그려진 조선의 지도. ^^ 울릉도와 옆의 섬 하나가 표시되어 있군요.

물론 저 섬이 독도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독도가 맞을 수도 있다^^ 적어도 한국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일본 쪽은 독도 소유의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군요^^


일본인들은 독도 소유의 증거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샌프란 시스코 조약 내용에는 2장 '영토' 라고 하는 내용 속에 독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독도' 라고 하는 섬의 언급은 없습니다^^

조약 속에서 한국- 일본 영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와 해밀튼 항구와 다줄렛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독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거나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은 없군요.

하지만 공식 문서를 제외하면, 미국 외무성에서 당시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이 1949년에 발간한 지도입니다^^ 한국의 영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독도 부분을 좀더 확대해 봅시다^^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러스크 서한' 하나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당시 sf 조약의 당사국 중 하나인 영국 정부가 1951년 조약 초안 작성 중에 포함시킨 지도를 봅시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군요^^

미국 측은 독도와 관계된 내용을 지도상에 표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릅니다^^

저 지도는 영국이 3차에 걸친 검토 끝에 최종 확정해 1951년 4월7일, 미국에 통고한 대일평화협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일본인을 위해 다시 한번 표기합니다^^




영국이 조약 당시에 첨부한 유력한 지도로군요^^

sf 조약에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국의 입장=서명=동의


이제 명확해졌군요 독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와)과의 일.


미국 육군의 페이지
http://www.army.mil/
미국 육군의 페이지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유엔 자료:영문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같은 글 자꾸 올려야하는 것이 지겹다. 일본은 이제 떼쓰지 말아주세요.

  
[일본어 번역문]
1877年日本 太政官の文書。




鬱陵度外 1度を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くと表示されていますね^^

同じ時期に描かれたジドであるギズックドヤックもです^^



この地図で日本外務省は明白に独島の位置が分かっています^^ 鬱陵島と独島は 1877年時点で日本の領土ではないのです^^

同じ時代日本の領土を表示した日本人の地図にも独島はないです^^



独島はどこにもない。



1809年に日本人が描いたのも^^ 朝鮮して、 朝鮮して、 朝鮮して^^

独島はない。



1846年に描かれた朝鮮の地図。 ^^ 鬱陵島と横の島一つが表示されていますね。もちろんあの島が独島という明確な証拠はない。 しかし独島が当たることもできる^^ 少なくとも韓国は歴史的な証拠を持っている。^^

日本の方は独島所有の歴史的根拠が全然ないことですね^^


日本人たちは独島所有の証拠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話しています^^

センプと言う(のは)シスコ条約内容には 2枚 '領土' と言う内容の中に独島の言及があります。^^ しかしこの中に '独島' と言う島の言及はないです^^

条約の中で韓国- 日本領土関連内容は次の通りです。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ながら パートとヘミルトン港とダズルレッのような多くの島を含む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と請求権をあきらめる。"(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独島に対する言及は全然ない^^ 独島が韓国の領土とか日本の領土という内容はないですね。

しかし公式文書を除けば、 アメリカ外務省で当時に報告するために作成した地図がありますキ。



アメリカ国務省が 1949年に発刊した地図です^^ 韓国の領海を表示しています。^^

独島部分をもうちょっと拡大して見ましょう^^



明確に独島が韓国領土で含まれています^^


日本人たちは 'ラスク書簡' 一つだけを主張していますがジドサングに日本領土で表記している内容を提示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それなら当時 sf 条約の当事国中の一つのイギリス政府が 1951年条約下書き作成の中に含ませた地図を見ましょう^^



独島が韓国領土で表記していますね^^

アメリカ側は独島と係った内容をジドサングに表記したことはただ一度もないです。 しかしイギリスは違います^^

あの地図はイギリスが 3次にわたった検討あげく最終定めて 1951年 4月7日、 アメリカにトンゴした対日平和協議案に含まれています^^頭が咲いている日本人のためにもう一度表記します^^




イギリスが条約当時に添付した有力な地図ですね^^

sf 条約に西人した国→アルゼンチン、 オーストラリア、 ベルギー、 ボリビア、 ブラジル、 カンボジア、 カナダ、 Ceylon(現、 スリランカ)、 チリ、 コロンビア、 コスタリカ、 キューバ、 ドミニカ共和国、 エクアドル、 エジプト、 エルサルバドル、 エチオピア、 フランス、 ギリシア、 グアテマラ、 ハイティー、 ホンジュラス、 インドネシア、 イラン、 イラク、 ラオス、 レバノン、 リベリア、 ルクセンブルク、 メキシコ、 オランダ、 ニュージーランド、 ニカラグア、 ノルウェー、 パキスタン、 パナマ、 パラグアイ、 ペルー、 フィリピン、 サウジアラビア、 シリア、 トルコ、 南ア連邦(現、 南アフリカ共和国)、 イギリス、 アメリカ合衆国、 ウルグアイ、 ベネズエラ、 ベトナム国(→ベトナム共和国→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 =連合国の立場=署名=同意


もう明確になりましたよね独島= 韓国の領土です^^



条約法に関する空の条約、
英文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9 。pdf
日本語翻訳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わ)との仕事。


アメリカ陸軍のページ
http://www.army.mil/
アメリカ陸軍のページにあった“日本との平和条約”文章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国連資料:英文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同じ文しきりに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うんざりする。 日本はもう駄駄をこねないでください。 [일본어 번역문]

1877년 일본 太政官의 문서.
1877年日本 太政官の文書。





울릉도외 1도를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군요^^
鬱陵度外 1度を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くと表示されていますね^^


같은 시기에 그려진 지도인 기죽도약도 입니다^^
同じ時期に描かれたジドであるギズックドヤックもです^^




이 지도에서 일본 외무성은 명백하게 독도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1877년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입니다^^
この地図で日本外務省は明白に独島の位置が分かっています^^ 鬱陵島と独島は 1877年時点で日本の領土ではないのです^^


같은 시대 일본의 영토를 표시한 일본인의 지도에도 독도는 없습니다^^
同じ時代日本の領土を表示した日本人の地図にも独島はないです^^




독도는 어디에도 없어.
独島はどこにもない。




1809년에 일본인이 그린 지도^^ 조선해, 조선해, 조선해^^
1809年に日本人が描いたのも^^ 朝鮮して、 朝鮮して、 朝鮮して^^


독도는 없어.
独島はない。




1846년에 그려진 조선의 지도. ^^ 울릉도와 옆의 섬 하나가 표시되어 있군요.
1846年に描かれた朝鮮の地図。 ^^ 鬱陵島と横の島一つが表示されていますね。もちろんあの島が独島という明確な証拠はない。 しかし独島が当たることもできる^^ 少なくとも韓国は歴史的な証拠を持っている。^^


물론 저 섬이 독도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독도가 맞을 수도 있다^^ 적어도 한국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日本の方は独島所有の歴史的根拠が全然ないことですね^^


일본 쪽은 독도 소유의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군요^^


日本人たちは独島所有の証拠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話しています^^


일본인들은 독도 소유의 증거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センプと言う(のは)シスコ条約内容には 2枚 '領土' と言う内容の中に独島の言及があります。^^ しかしこの中に '独島' と言う島の言及はないです^^


샌프란 시스코 조약 내용에는 2장 '영토' 라고 하는 내용 속에 독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독도' 라고 하는 섬의 언급은 없습니다^^
条約の中で韓国- 日本領土関連内容は次の通りです。


조약 속에서 한국- 일본 영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ながら パートとヘミルトン港とダズルレッのような多くの島を含む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と請求権をあきらめる。"(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와 해밀튼 항구와 다줄렛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独島に対する言及は全然ない^^ 独島が韓国の領土とか日本の領土という内容はないですね。


=> 독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거나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은 없군요.
しかし公式文書を除けば、 アメリカ外務省で当時に報告するために作成した地図がありますキ。


하지만 공식 문서를 제외하면, 미국 외무성에서 당시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가 있습니다.



アメリカ国務省が 1949年に発刊した地図です^^ 韓国の領海を表示しています。^^


미국 국무성이 1949년에 발간한 지도입니다^^ 한국의 영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独島部分をもうちょっと拡大して見ましょう^^


독도 부분을 좀더 확대해 봅시다^^



明確に独島が韓国領土で含まれています^^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日本人たちは 'ラスク書簡' 一つだけを主張していますがジドサングに日本領土で表記している内容を提示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일본인들은 '러스크 서한' 하나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군요^^
それなら当時 sf 条約の当事国中の一つのイギリス政府が 1951年条約下書き作成の中に含ませた地図を見ましょう^^


그렇다면 당시 sf 조약의 당사국 중 하나인 영국 정부가 1951년 조약 초안 작성 중에 포함시킨 지도를 봅시다^^



独島が韓国領土で表記していますね^^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군요^^
アメリカ側は独島と係った内容をジドサングに表記したことはただ一度もないです。 しかしイギリスは違います^^


미국 측은 독도와 관계된 내용을 지도상에 표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릅니다^^
あの地図はイギリスが 3次にわたった検討あげく最終定めて 1951年 4月7日、 アメリカにトンゴした対日平和協議案に含まれています^^頭が咲いている日本人のためにもう一度表記します^^


저 지도는 영국이 3차에 걸친 검토 끝에 최종 확정해 1951년 4월7일, 미국에 통고한 대일평화협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일본인을 위해 다시 한번 표기합니다^^


イギリスが条約当時に添付した有力な地図ですね^^



sf 条約に西人した国→アルゼンチン、 オーストラリア、 ベルギー、 ボリビア、 ブラジル、 カンボジア、 カナダ、 Ceylon(現、 スリランカ)、 チリ、 コロンビア、 コスタリカ、 キューバ、 ドミニカ共和国、 エクアドル、 エジプト、 エルサルバドル、 エチオピア、 フランス、 ギリシア、 グアテマラ、 ハイティー、 ホンジュラス、 インドネシア、 イラン、 イラク、 ラオス、 レバノン、 リベリア、 ルクセンブルク、 メキシコ、 オランダ、 ニュージーランド、 ニカラグア、 ノルウェー、 パキスタン、 パナマ、 パラグアイ、 ペルー、 フィリピン、 サウジアラビア、 シリア、 トルコ、 南ア連邦(現、 南アフリカ共和国)、 イギリス、 アメリカ合衆国、 ウルグアイ、 ベネズエラ、 ベトナム国(→ベトナム共和国→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 =連合国の立場=署名=同意


영국이 조약 당시에 첨부한 유력한 지도로군요^^


もう明確になりましたよね独島= 韓国の領土です^^

sf 조약에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국의 입장=서명=동의



이제 명확해졌군요 독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条約法に関する空の条約、


英文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9 。pdf


日本語翻訳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영문 PDF:
(わ)との仕事。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アメリカ陸軍のページ

(와)과의 일.
http://www.army.mil/


アメリカ陸軍のページにあった“日本との平和条約”文章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미국 육군의 페이지
国連資料:英文 PDF

http://www.army.mil/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미국 육군의 페이지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유엔 자료:영문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同じ文しきりに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うんざりする。 日本はもう駄駄をこねないでください。

이전 다음

 kemukemu (kemukemu)   작성일 2011-08-04 20:27 ( ^▽^)<영국은 미국안에 합의, 고로 SF조약은 미국안이 바탕으로 된다=타케시마 일본령. 1877년의 일본 정부의 공문서는 당시의 지도를 기본으로 한 것. , 당시의 지도에는 실수의 섬이 기재, 외일도는 이 섬아르고노트섬의 일, 그리고 타케시마는 당시부터 조선이 영유 한 일이 없는 섬, 거는 1905년의 국제법으로 따른 취득이 유효.
( ^▽^)<イギリスはアメリカ案に合意、故にSF条約はアメリカ案が元になる=竹島日本領。1877年の日本政府の公文書は当時の地図を基にしたもの。、当時の地図には間違いの島が記載、外一島はこの島アルゴノート島の事、そして竹島は当時から朝鮮が領有した事の無い島、拠って1905年の国際法に基いた取得が有効。  dlstjr515 (Taejun CHO)   작성일 2011-08-04 20:04 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해를 동해라고 할 수가 없네. 그래도 우리 애국 청년들은 포기 하지 않아. 곧 바꾸겠지. 그게 10년이던 100년이던.
力無い国だから東海を東海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ね。それでも私たち愛国青年たちはあきらめない。すぐ変える。それが10年だった100年だった。  dlstjr515 (Taejun CHO)   작성일 2011-08-04 19:58 당신과 같은 한국의 애국 청년들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올려도, 낡은 가치관과 낡은 생각과 늙은 마음과 늙은 보수주의를 가진 일본의 할아범들은 우리들이 올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20여년 더 젊은 아이들에게 반한 감정을 퍼붓죠. 집에서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는 늙은 노인 주제에. 아마 정상적이고 교양있고 가족과 화목한 할아버지라면 이런 사이트에서 젊은이들과 감정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엉뚱한 논리도 바보 같은 소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あなたのような韓国の愛国青年たちがこんなに膨大な資料をあげても、古い価値観と古い考えと老けた心と老けた保守主義を持った日本のじじいたちは私たちがあげた内容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ずに無視します。そして自分より20余年もう若い子供達に反韓国感情を浴びせます。家で一日中コンピューターばかりする老けた年寄りのくせに。多分正常で教養あって家族と睦まじいお爺さんならこんなサイトで若者達と感情喧嘩をしないだろうし無茶な論理もバカなことも言わないだろう。  rlfghekd8 (Korean`s)   작성일 2011-08-04 19:43 일본은 세계를 무자비하게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stop !!
작성자  ryoma08(beatmed) 날짜/조회수 2011-08-04 22:44 / 6 제목 독도는 한국의 영토는 아니다.
独島は韓国の領土ではない。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한국령이라고는 해도 않았다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한국의 여러분은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아마 그 원의 주장은 한국 사이트의 어디엔가 써 있고, 정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일의 주장이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 주장은 「타케시마 마츠시마 조선 부속니상성후시말」 (1870)과 「태정관 지령」(1877)을 가리킨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서는 우선 「태정관 지령」으로 「타케시마외일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하고 싶은 나무 권을 설명합니다.

어느 문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시의 「타케시마」와「송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도시대에는 「타케시마」가 울릉도, 「마츠시마」가 현대의 타케시마=랄크르렬암(독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길게 체재한 독일인 의사 Siebold가 귀국후에 독일에서 출판한 「대일본」(1851년)로 일본해에 떠오르는 두 개의 섬을 아르고노트섬=다케시마, 다쥬레이섬=마트시마로 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까다로워집니다. 1849년에 발견된지 얼마 안된 랄크르렬암(현대의 타케시마/독도)은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B아르고노트섬은 1789년에 영국의 울릉도의 측량 미스로 생긴 섬에서 환상의 섬(실재하지 않는 섬)입니다만, 이 섬에 다케시마의 이름을 붙여 버렸기 때문에, 울릉도가 「마트시마」라고 불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1815년, Siebold의 지도가 나오기 전의 서양 지도. 아르고노트섬과 다쥬레이섬이 그려져 있다)


(Siebold가 그린 일본 지도에서(보다))


(1856년, 코르톤의 지도. 아르고노트섬에 「다카시마(다케시마)」, 다쥬레이섬에 「마트시마」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

Siebold의 지도 이후의 19 세기의 서양의 지도는 이것에 모방해 울릉도를 Matsushima라고 표시하는 것이 많아져A 게다가 대부분이 일본령이라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본에 메이지 정부가 생긴 당시는 이와 같이 울릉도를 일본령「마트시마」이라고 하고 있는 지도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메이지 정부도 이「타케시마」라고「마츠시마」의 명칭을 둘러싸 정보가 혼란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덧붙여 현대의 타케시마(독도)는 서양에서는 1849년에 발견되어 서양 지도에서는 Liancourt Rocks 또는 Hornet Rocks로 불리고 있어 이 당시의 일본에서는 랄크르렬암(또는 호르넷트섬)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870년 하시모토옥란 「대일본 사신 전도」서양 지도에 모방해 아르고노트섬에 「대나무 시마」, 울릉도에 「송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랄크르·락입니다. )


(1894년 영국제 「파퓰러·아틀라스·오브·더·월드」에서(보다))


(1897년 미국제 「센츄리·아틀라스」에서)

1877년의 「태정관 지령」에 관하여는, 앞서 1876년의 무토 히로시학에 의한 「마츠시마 개척지의」에 관하여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토는 무역업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 가는 것이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알게 된 미국인으로부터 「일본에는 마트시마라고 하는 섬이 일본해에 있는 것 같지만, 왜 그 섬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해졌습니다. 이 마트시마는 서양 지도에 실려 있는 마트시마, 즉 울릉도입니다. 서양 지도에서는 일본령이라고 표기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무토도 그렇게 생각해 일본 정부에 「마츠시마를 개척하면 어떨까(자신에게 개발을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우선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876년에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와 마트시마의 취급(타케시마외일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라고 정부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메이지 정부가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낸 것이 「태정관 지령」이며A이것에는 「타케시마외일도는 우리 나라와는 관계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이 「울릉도나 독도도 일본의 것은 아니다」와 일본 정부가 말했다고 곡해 되는 바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사한 내용(공문록)을 보면, 논의된 것은 에도시대의 조선과의 영토 문제(울릉도의 영유권 문제) 에 관하여가 대부분이며, 에도시대의 마츠시마, 즉 현대의 타케시마/독도 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에서는 「울릉도는 조선령이며, 일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케시마외일도」라고 하는 표현은 당초의 시마네현 지사로부터의 문의의 문서에 있던 프레이즈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 시마네현 지사는 이 당시의 다케시마와 마트시마, 즉 아르고노트섬과 다쥬레이섬의 일을 염두에 두어 질문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독도」란 완전히 관계없는 문서이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앞으로 1880년에 일본은 군함 아마기를 울릉도에 보내, 조사해 마트시마는 울릉도 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옆의 코지마A 즉 죽서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일본어 번역문]
太政官指令は独島が韓国領とは言っていない


独島が日本領だという話をするといつも韓国の皆さんは同じ主張を繰り返します。おそらくその元の主張は韓国サイトのどこかに書いてあって、訂正さ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

●その最たる主張が『日本政府は独島が韓国領と認めた』というもの。

・・この主張は「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1870)と「太政官指令」(1877)を指してのことと思われますが、ここではまず「太政官指令」で「竹島外一島が日本と関係ない」としたいきさつを説明します。

いずれの文書でも問題になるのはこの当時の「竹島」と「松島」がどの島を指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江戸時代には「竹島」が鬱陵島、「松島」が現代の竹島=リャンクール列岩(独島)を指していました。しかし、日本に長く滞在したドイツ人医師シーボルトが帰国後にドイツで出版した「大日本」(1851年)で日本海に浮かぶ二つの島をアルゴノート島=タケシマ、ダジュレー島=マツシマとしたことから、話がややこしくなります。1849年に発見されたばかりのリャンクール列岩(現代の竹島/独島)は載せられていません。アルゴノート島は1789年にイギリスの鬱陵島の測量ミスで生じた島で幻の島(実在しない島)なのですが、この島にタケシマの名を付けてしまったため、鬱陵島が「マツシマ」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1815年、シーボルトの地図が出る前の西洋地図。アルゴノート島とダジュレー島が描かれている)


(シーボルトの描いた日本地図より)


(1856年、コルトンの地図。アルゴノート島に「タカシマ(タケシマ)」、ダジュレー島に「マツシマ」の名前が入れられている。)

シーボルトの地図以降の19世紀の西洋の地図はこれに倣って鬱陵島をMatsushimaと表示するものが多くなり、しかも多くが日本領と表示していました。ちょうど日本に明治政府ができた当時はこのように鬱陵島を日本領「マツシマ」としている地図が多かった時代です。明治政府もこの「竹島」と「松島」の名称を巡って情報が混乱していたことは事実です。なお、現代の竹島(独島)は西洋では1849年に発見され、西洋地図ではLiancourt RocksまたはHornet Rocksと呼ばれており、この当時の日本ではリャンクール列岩(またはホルネット島)と呼ばれていました。


(1870年橋本玉蘭「大日本四神全図」西洋地図に倣ってアルゴノート島に「竹シマ」、鬱陵島に「松シマ」と名を付けています。独島はリャンクール・ロックです。)


(1894年イギリス製「ポピュラー・アトラス・オブ・ザ・ワールド」より)


(1897年アメリカ製「センチュリー・アトラス」より)

1877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は、先だって1876年の武藤平学による「松島開拓之議」について解説が必要だと思われます。武藤は貿易業でウラジオストックに赴くことが何度かありましたが、そこで知り合ったアメリカ人から「日本にはマツシマという島が日本海にあるようだが、何故あの島を活用しないのか」と言われたのです。このマツシマは西洋地図に載っているマツシマ、つまり鬱陵島です。西洋地図では日本領と表記したものが多かったため、武藤もそう考えて日本政府に「松島を開拓してはどうか(自分に開発を任せて欲しい)」との建議書を提出しました。

このような時代背景をまず頭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1876年に島根県知事から日本海にあるタケシマとマツシマの扱い(竹島外一島)をどうすればよいか、と政府に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このことから明治政府が調査をして結論を出したのが「太政官指令」であり、これには「竹島外一島はわが国とは関係ない」とされていて、韓国ではこれが『鬱陵島も独島も日本のものではない』と日本政府が言ったと曲解される元になりました。しかし、日本政府が調査した内容(公文録)を見ると、論議されたのは江戸時代の朝鮮との領土問題(鬱陵島の領有権問題)についてのことが大半であり、江戸時代の松島、つまり現代の竹島/独島については全く言及していないのです。この太政官指令では「鬱陵島は朝鮮領であり、日本のもの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に過ぎません。「竹島外一島」という表現は当初の島根県知事からの問い合わせの文書にあったフレーズをそのまま使ったものであり、島根県知事はこの当時のタケシマとマツシマ、つまりアルゴノート島とダジュレー島の事を念頭において質問したに違いないのです。

●「独島」とは全く関係ない文書であり、「日本が独島を韓国領と認めた」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なお、この後1880年に日本は軍艦天城を鬱陵島に送り、調査してマツシマは鬱陵島であると結論を出しています。(この調査ではタケシマは鬱陵島の傍の小島、つまり竹嶼であるとしています。) [일본어 번역문]

太政官指令は独島が韓国領とは言っていない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한국령이라고는 해도 않았다



独島が日本領だという話をするといつも韓国の皆さんは同じ主張を繰り返します。おそらくその元の主張は韓国サイトのどこかに書いてあって、訂正さ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한국의 여러분은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아마 그 원의 주장은 한국 사이트의 어디엔가 써 있고, 정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その最たる主張が『日本政府は独島が韓国領と認めた』というもの。
●그 제일의 주장이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この主張は「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1870)と「太政官指令」(1877)を指してのことと思われますが、ここではまず「太政官指令」で「竹島外一島が日本と関係ない」としたいきさつを説明します。
··이 주장은 「타케시마 마츠시마 조선 부속니상성후시말」 (1870)과 「태정관 지령」(1877)을 가리킨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서는 우선 「태정관 지령」으로 「타케시마외일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하고 싶은 나무 권을 설명합니다.


いずれの文書でも問題になるのはこの当時の「竹島」と「松島」がどの島を指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江戸時代には「竹島」が鬱陵島、「松島」が現代の竹島=リャンクール列岩(独島)を指していました。しかし、日本に長く滞在したドイツ人医師シーボルトが帰国後にドイツで出版した「大日本」(1851年)で日本海に浮かぶ二つの島をアルゴノート島=タケシマ、ダジュレー島=マツシマとしたことから、話がややこしくなります。1849年に発見されたばかりのリャンクール列岩(現代の竹島/独島)は載せられていません。アルゴノート島は1789年にイギリスの鬱陵島の測量ミスで生じた島で幻の島(実在しない島)なのですが、この島にタケシマの名を付けてしまったため、鬱陵島が「マツシマ」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어느 문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시의 「타케시마」와「송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도시대에는 「타케시마」가 울릉도, 「마츠시마」가 현대의 타케시마=랄크르렬암(독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길게 체재한 독일인 의사 Siebold가 귀국후에 독일에서 출판한 「대일본」(1851년)로 일본해에 떠오르는 두 개의 섬을 아르고노트섬=다케시마, 다쥬레이섬=마트시마로 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까다로워집니다. 1849년에 발견된지 얼마 안된 랄크르렬암(현대의 타케시마/독도)은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B아르고노트섬은 1789년에 영국의 울릉도의 측량 미스로 생긴 섬에서 환상의 섬(실재하지 않는 섬)입니다만, 이 섬에 다케시마의 이름을 붙여 버렸기 때문에, 울릉도가 「마트시마」라고 불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1815年、シーボルトの地図が出る前の西洋地図。アルゴノート島とダジュレー島が描かれている)
(1815년, Siebold의 지도가 나오기 전의 서양 지도. 아르고노트섬과 다쥬레이섬이 그려져 있다)



(シーボルトの描いた日本地図より)
(Siebold가 그린 일본 지도에서(보다))



(1856年、コルトンの地図。アルゴノート島に「タカシマ(タケシマ)」、ダジュレー島に「マツシマ」の名前が入れられている。)
(1856년, 코르톤의 지도. 아르고노트섬에 「다카시마(다케시마)」, 다쥬레이섬에 「마트시마」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


シーボルトの地図以降の19世紀の西洋の地図はこれに倣って鬱陵島をMatsushimaと表示するものが多くなり、しかも多くが日本領と表示していました。ちょうど日本に明治政府ができた当時はこのように鬱陵島を日本領「マツシマ」としている地図が多かった時代です。明治政府もこの「竹島」と「松島」の名称を巡って情報が混乱していたことは事実です。なお、現代の竹島(独島)は西洋では1849年に発見され、西洋地図ではLiancourt RocksまたはHornet Rocksと呼ばれており、この当時の日本ではリャンクール列岩(またはホルネット島)と呼ばれていました。
Siebold의 지도 이후의 19 세기의 서양의 지도는 이것에 모방해 울릉도를 Matsushima라고 표시하는 것이 많아져A 게다가 대부분이 일본령이라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본에 메이지 정부가 생긴 당시는 이와 같이 울릉도를 일본령「마트시마」이라고 하고 있는 지도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메이지 정부도 이「타케시마」라고「마츠시마」의 명칭을 둘러싸 정보가 혼란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덧붙여 현대의 타케시마(독도)는 서양에서는 1849년에 발견되어 서양 지도에서는 Liancourt Rocks 또는 Hornet Rocks로 불리고 있어 이 당시의 일본에서는 랄크르렬암(또는 호르넷트섬)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870年橋本玉蘭「大日本四神全図」西洋地図に倣ってアルゴノート島に「竹シマ」、鬱陵島に「松シマ」と名を付けています。独島はリャンクール・ロックです。)
(1870년 하시모토옥란 「대일본 사신 전도」서양 지도에 모방해 아르고노트섬에 「대나무 시마」, 울릉도에 「송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랄크르·락입니다. )



(1894年イギリス製「ポピュラー・アトラス・オブ・ザ・ワールド」より)
(1894년 영국제 「파퓰러·아틀라스·오브·더·월드」에서(보다))



(1897年アメリカ製「センチュリー・アトラス」より)
(1897년 미국제 「센츄리·아틀라스」에서)


1877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は、先だって1876年の武藤平学による「松島開拓之議」について解説が必要だと思われます。武藤は貿易業でウラジオストックに赴くことが何度かありましたが、そこで知り合ったアメリカ人から「日本にはマツシマという島が日本海にあるようだが、何故あの島を活用しないのか」と言われたのです。このマツシマは西洋地図に載っているマツシマ、つまり鬱陵島です。西洋地図では日本領と表記したものが多かったため、武藤もそう考えて日本政府に「松島を開拓してはどうか(自分に開発を任せて欲しい)」との建議書を提出しました。
1877년의 「태정관 지령」에 관하여는, 앞서 1876년의 무토 히로시학에 의한 「마츠시마 개척지의」에 관하여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토는 무역업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 가는 것이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알게 된 미국인으로부터 「일본에는 마트시마라고 하는 섬이 일본해에 있는 것 같지만, 왜 그 섬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해졌습니다. 이 마트시마는 서양 지도에 실려 있는 마트시마, 즉 울릉도입니다. 서양 지도에서는 일본령이라고 표기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무토도 그렇게 생각해 일본 정부에 「마츠시마를 개척하면 어떨까(자신에게 개발을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このような時代背景をまず頭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이러한 시대 배경을 우선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876年に島根県知事から日本海にあるタケシマとマツシマの扱い(竹島外一島)をどうすればよいか、と政府に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このことから明治政府が調査をして結論を出したのが「太政官指令」であり、これには「竹島外一島はわが国とは関係ない」とされていて、韓国ではこれが『鬱陵島も独島も日本のものではない』と日本政府が言ったと曲解される元になりました。しかし、日本政府が調査した内容(公文録)を見ると、論議されたのは江戸時代の朝鮮との領土問題(鬱陵島の領有権問題)についてのことが大半であり、江戸時代の松島、つまり現代の竹島/独島については全く言及していないのです。この太政官指令では「鬱陵島は朝鮮領であり、日本のもの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に過ぎません。「竹島外一島」という表現は当初の島根県知事からの問い合わせの文書にあったフレーズをそのまま使ったものであり、島根県知事はこの当時のタケシマとマツシマ、つまりアルゴノート島とダジュレー島の事を念頭において質問したに違いないのです。
1876년에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와 마트시마의 취급(타케시마외일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라고 정부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메이지 정부가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낸 것이 「태정관 지령」이며A이것에는 「타케시마외일도는 우리 나라와는 관계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이 「울릉도나 독도도 일본의 것은 아니다」와 일본 정부가 말했다고 곡해 되는 바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사한 내용(공문록)을 보면, 논의된 것은 에도시대의 조선과의 영토 문제(울릉도의 영유권 문제) 에 관하여가 대부분이며, 에도시대의 마츠시마, 즉 현대의 타케시마/독도 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에서는 「울릉도는 조선령이며, 일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케시마외일도」라고 하는 표현은 당초의 시마네현 지사로부터의 문의의 문서에 있던 프레이즈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 시마네현 지사는 이 당시의 다케시마와 마트시마, 즉 아르고노트섬과 다쥬레이섬의 일을 염두에 두어 질문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独島」とは全く関係ない文書であり、「日本が独島を韓国領と認めた」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독도」란 완전히 관계없는 문서이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なお、この後1880年に日本は軍艦天城を鬱陵島に送り、調査してマツシマは鬱陵島であると結論を出しています。(この調査ではタケシマは鬱陵島の傍の小島、つまり竹嶼であるとしています。)
덧붙여 이 앞으로 1880년에 일본은 군함 아마기를 울릉도에 보내, 조사해 마트시마는 울릉도 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옆의 코지마A 즉 죽서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전 다음 작성자  Korean`s(rlfghekd8) 날짜/조회수 2011-08-04 18:47 / 60 제목 독도는 누가봐도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独島はだれが見ても韓国固有の領土です. 독도는 누가봐도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은 정당하고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의 정부또한 독도는 한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 일본의 중,고교생 에 대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중고교 생은 불과 5%미만입니다.
30%이상은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뉴스에서도 보면 일본의 정부가 울릉도의 방문과 관련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역사 교과서의 왜곡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쾌감과 오히려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과 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략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일간의 우호국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일본어 번역문]
独島はだれが見ても韓国固有の領土です。

韓国は政党と世界でも認めている証拠たちを見せてくれているし日本の政府も独島は韓国の固有の領土と認めています。
そして最近インターネットで日本の中、高校生に対して独島がどこに位しているかも知れなくます。
そして日本固有の領土と話している日本の中高校生はわずか 5%未満です。
30%以上は韓国の領土と思っています。

最近日本政府に対して非常に不快感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韓国のニュースでも見れば日本の政府が鬱陵島の訪問と関連そして独島に係わる歴史教科書の歪曲韓国国民の立場(入場)では日本に対する不快感とむしろ反日感情をもっと高めています。

日本の国民と政府は独島に対する侵略を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が韓日間の友好国に行く近道です。 [일본어 번역문]

독도는 누가봐도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独島はだれが見ても韓国固有の領土です。


한국은 정당하고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의 정부또한 독도는 한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韓国は政党と世界でも認めている証拠たちを見せてくれているし日本の政府も独島は韓国の固有の領土と認めています。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 일본의 중,고교생 에 대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そして最近インターネットで日本の中、高校生に対して独島がどこに位しているかも知れなくます。

그리고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중고교 생은 불과 5%미만입니다.
そして日本固有の領土と話している日本の中高校生はわずか 5%未満です。

30%이상은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以上は韓国の領土と思っています。


최근에 일본 정부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가지게 됩니다.
最近日本政府に対して非常に不快感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한국의 뉴스에서도 보면 일본의 정부가 울릉도의 방문과 관련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역사 교과서의 왜곡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쾌감과 오히려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韓国のニュースでも見れば日本の政府が鬱陵島の訪問と関連そして独島に係わる歴史教科書の歪曲韓国国民の立場(入場)では日本に対する不快感とむしろ反日感情をもっと高めています。


일본의 국민과 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략을 멈추어야 합니다.
日本の国民と政府は独島に対する侵略を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것이 한일간의 우호국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これが韓日間の友好国に行く近道です。

이전 다음  beatmed (ryoma08)   작성일 2011-08-04 22:40 한국인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려 주세요. 한국에서는 진실을 은폐 해 국민에게 독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만큼 자신이 있다면, 한국의 섬이라고 하는 근거를 나타내 주세요. 다만, 우산섬은 독도가 아니어요.
韓国人だけがそう思っている事に気が付いてください。韓国では真実を隠蔽して国民に独島教育をしていますから、韓国人は疑問を持たないのです。それだけ自信があるのなら、韓国の島だという根拠を示してください。ただし、ウサン島は独島ではありませんよ。  2009spam (2009spam)   작성일 2011-08-04 22:38 Korean`s (rlfghekd8)//큰 책방에서 국제법의 책을 사는 일을 어드바이스 한다
Korean`s (rlfghekd8)//大きな本屋で国際法の本を買う事をアドバイスする  kemukemu (kemukemu)   작성일 2011-08-04 20:34 Korean`s (rlfghekd8) 2011-08-04 19:32 ( ^▽^)<기본적인 일이지만, 너희들의 영토는 1952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Korean`s (rlfghekd8) 2011-08-04 19:32 ( ^▽^)<基本的な事だが、お前等の領土は1952年まで存在しない。  rlfghekd8 (Korean`s)   작성일 2011-08-04 19:46 전혀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타당성이 있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일본의 정부는 거짓보다는 진실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한국의 정부에 공식 입장 해야 할것입니다. 억지의 주장은 그만
全然変でもないです。韓国の立場は妥当性がある証拠を見せています。偽りをしていないです。日本の政府は偽りよりは真実で証拠になることを韓国の政府に公式入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無理強いの主張は彼だけ  mamatoto (mamatoto)   작성일 2011-08-04 19:42 Korean`s (rlfghekd8)<나오지도 이상한 일로, 대한민국 정부는 「SF조약에 대해서 항의도 유보도 가서 않았다」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한일 기본 조약으로 SF조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Korean`s (rlfghekd8)<でも不思議なことに、大韓民国政府は「SF条約に対して抗議も留保も行っていない」のです。それどころか韓国政府は日韓基本条約でSF条約を認めています。  rlfghekd8 (Korean`s)   작성일 2011-08-04 19:32 mamatoto> 증거가 되지 않는 억지의 문서 체약입니다. 강대국의 특징은 이런 것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를 무자비하게 무력화 시키는 건가요?
mamatoto>証拠にならない無理強いの文書締約です。強大国の特徴はこんなことで韓国の固有領土を無慈悲に無力化させるんですか??  azumanisiki (azumanisiki)   작성일 2011-08-04 19:21 그렇습니까?한국의 주장에는 무리가 너무 있어서 , 공이 되는 것을 싫어해 의원이 입국 금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そうですか?韓国の主張には無理が有り過ぎて、公になるのを嫌って議員が入国禁止になったと思いますが。  wall (wall)   작성일 2011-08-04 19:19 빨리 전쟁하자
早く戦争しようよ  ishimatara (ishimatara)   작성일 2011-08-04 19:15 한국과의 우호의 응이라고 필요없다. 단순한 귀찮은 w
韓国との友好なんて必要ない。ただの迷惑w  mamatoto (mamatoto)   작성일 2011-08-04 19:03 적어도 미국은 「SF조약에서는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공문서를 보내고 있지만요>w< 「누가 봐도···」그것은 한국인만의 시점이지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