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kr.blog.yahoo.com/ lcs5kr/ 14
ㅇ 서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몇가지식은 이야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몇가지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 사항은 부덕이하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계와 사회학계,정치학계에서는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연의 법칙으로 봤을때의 상속세는 상속원금의 "1/3"이 맞는것 같습니다. "34%"이냐, "33.4
%"이냐, "33.34%"이냐 중에 "33.4%"로 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고부터, 또는 성인이 되고부터 15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기간 이전
에 상속을하게되면 3년단위의 5등분으로 나누어서 상속세 부분을 "%"로 차감을 하는것이 맞
다고 합니다.(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이 필요함.)
15년 이상이되면 "33.4%"이상을 과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1,기업을 키우느냐, 2,사회환원을 많이 하느냐, 이 문제인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일자리가 많
이 늘어서, 문화 또는 하층민들의 복지가 좋아질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의 법대로 하게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형편에서 상속
세를 내고나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이 생길수가 있고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에 해
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의 재산 밑으로는 일정금액으로 단위를 정하고 차감을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
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아래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1억이하. - - - - - - - - - - 10%
1억 ~ 5억 - - - - - - - - - 20%
5억 ~ 10억 - - - - - - - - - 30%
10억 ~ 30억 - - - - - - - - - 40%
30억이상 - - - - - - - - - - - 50%
정부에서는 상속세감면과 공제대상자가 절차에따라 상속세를 납부할때에 감면이나 공제를 하
지않고 "1/3"을 내겠다라고하시면 받아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 후에(형편이 좋
아지면) 내시겠다 라든지 나눠서 분할로 내시겠다 라고하시면 받지않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내시고싶은 분들은 절차에따라 한번에 내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구지 "33.4%"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됩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요, 다른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만이신 분들은 20억이상의 부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일자리도
많이 만드시고 주위의 이웃들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08.04.보충)]
시골의 마을에서는 "외골수", "대쪽같은 성미", 와 같이 줏대를 가지신 분들때문에 마을의 정신
과 미풍양속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는것같던데요, 이러한 사람들과는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ㅇ 증여세 또한 "1/3", "33.4%"가 맞는것 같습니다.
ㅇ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세금감면과 공제는 배우자나 인간문화재와 같이 안할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ㅇ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다한 세금은 상층민들의 불안요인이 될수가 있고, 투자와 일자리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중층민들은 그럭저럭 유지를 할수 있겠지만은 하층민들에게는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자살의 요인중에 한가지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설이 맞을 경우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세청의 고위행정관님, 국회의원님들, 도
지사님, 시장님, 그리고 이 법을 만든분들은 원한을 안게 되실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짐작으로는 원한을 안고 간다는것은 정말 무서운것일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국세청 고위공직자분들과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이 법을 만든분들과 반
드시 동참을 해야만하는 분들이 원한을 사지않도록 일을 잘풀어가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위의 설이 맞을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때 올해 땅이 얼기전에 정리를 하
는것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대중들의 분위기는 편법을 부리면 안전하게 승계를 할것이고, 규정대로 할경우에
온전하게 물려주기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영능력문제, 열심히 하지않아서,
판단과 선택을 잘못해서, 전임자의 뜻에 의하여, 이와 같은이유가 아니라 상속세때문에 기업을
반토막을 낸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로서 모순이 있다고 하는것이 맞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익공유제, 변호사 의무고용제, 자금사용신고제, 일감몰아주기과세, 최근에 언론을 통
하여 쉽게 접한 제도들입니다.
ㅇ 청와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대통령님께 꼭 보고하여 주십시요. 대통령
님께서 책임을 제일 많이 지시기에 이 일도 제일 빨리 하실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ㅇ 이 건의사항 이외에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처리가되어 국민들 대다수의 생활이 윤
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각하"와 "대통령님"어느쪽의 호칭이 맞는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신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도 듭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0년 늦여름쯤에 "대통령님"
이라 호칭하는것이 맞는것이라고 확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영삼 전대통령님께 욕을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금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한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4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일동.
위에 글들을 나쁜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천지신명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