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진행방향,앞에서 불법유턴하는차와 뒤에가던 제 자전거의 충돌입니다–
엇그제 새벽에 편도2차선 길에서
(인도쪽 2차선은 주정차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론 다니는건 1차선)
앞에 차가 가다가 갑자기서서 불법유턴을 하길래 본능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쪽으로
(내리막길이였고 안전거리도 확보했습니다. )
중앙선을넘어 반쯤유턴하는중인 차의 앞바퀴 측면을 부딫치고 제가 날라가서 굴렀습니다.
넘어지고 바로일어나 불법유턴해서 피하려다가 사고난거아니냐고 하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제가 처음부터 역주행을 하지않았냐며 주장하는겁니다.
우선 계속 차가오니까 자전거를 우선빼라고합디다.
그래서 저도모르게 알앗다고 뺏습니다.
그러곤 피흘리고 앉아있는 저에게 자긴 잘못없다며 차수리비 다 뗄꺼라느니, 뭐라는지, 정황이없어 잘기억도안납니다.
그러더니 지가 경찰불럿고 지가 가입된 보험직원도불렀습니다. 경찰이와서 저는 저대로 말하고 그차주는 지나름대로 말햇나봅니다.
보험사직원오더니 경찰은 빠지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다시사건정황을얘기했고 명함을주며 병원가서 접수번호말하면 치료검사된다 얘기하면서 무슨종이를 들이대고 이름하고 주민번호인지 폰번호를적으라 했습니다.
아무의심없이 (밤이라글도잘안보이고 그종이에대한설명은안했었음) 그것을 기입하고 옆에싸인칸이있길래 싸인도하는거에요?하니까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보험직원은 그 차사진찍고 (프레임이완전 휜) 자전거사진을 찍었고 저한테 가식적으로 괜찮냐하면서 대향차도 아니고,
같은방향 진행중 중앙선넘어서 부딫치면 중앙선적용이안된다고 이상한소리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바로 아까사고났을시 마침 뒤따라오던 친구들차(목격자:친구2명 ,지나가는행인1명)를 타고 병원에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틀이지난 오늘 보험회사측의말은 이러더군요
우리차불법유턴은 인정한다.하지만 뒤에 자전거도 불법좌회전중이였고(역주행이다에서말바꿈) 안전거리도미확보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쌍방과실인것을 서류상인정했다. 이러는겁니다.
그말을 듣고 그때 현장에서 정황없이 무슨종이에 싸인한게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다른설명으로 현혹시키고 싸인을받아내면 보험사기아닌가요?
동의했다라는말을 들은 오늘오전 무슨종이에싸인했다는사실이 기억난다라고 제가 고모한테 얘기했습니다.
그싸인얘기를 다시 현장출동한직원에게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그건 병원에대한서류라며 다시 아무것도아니라 했답니다.
저는 허리쪽통증과 찰과상으로 삼일째 입원중이고(검사결과아직안나옴)
자전거는 수리불가정도로파손되고
자동차는 파손이 거의없엇는지는모르지만 아직 수리를 안맡겼다고하더군요.
자꾸 안전거리미확보로 제과실로 밀어부칠라하는데 안전거리미확보를했으면 제동거리가 짧아 차뒷부분을 박고 더 심하게 다쳤을겁니다.
내리막길이고 또 본능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제동거리 최대한 길게 부딫치게된겁니다.
사고이후 지금까지 그쪽(보험,차주) 태도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제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접수하러 갈겁니다.
질문을 축약해보면
저도 1프로라도 과실이 있는겁니까?
치료비 입원비 자전거보상
합의금 차수리비 다합쳐져서 병원비를 까는건지,병원비는전액보상하고 합의금과 자전거보상은 따로인건지요? 자전거는 보험직원이 자전거집에가져가서 견적뽑나요. 이런것들.어떻게 계산되는건지요.
그리고 정황없을때 병원얘기하면서 싸인받아간 서류는 과실에대한서류였을까요.병원가겠다는 서류였을까요.
그것이 과실이나 책임에 대한 서류였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