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자차보험안된 렌트카 사고 문의좀하려구요...

이럴수가b18 |2011.08.27 16:27
조회 866 |추천 0

 

2009년식 NF소나타를 렌트했습니다..

 

대물, 대인보험은 들어져 있었고, 자차보험은 안들어져있었습니다.

 

차를 몰고가다가 좁은 골목에서,

 

3.5톤 작업차량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요,

 

[ 사진참고 ]

 

조수석 옆쪽 문이 안열리고 본넷트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앞바퀴 휠이 깨져서 고쳐야 할 곳이 크게 3~4군데 정도 됩니다.

 

견적으로  1,975,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하기위해 면책금 500,000원과

 

수리하는동안 임차금? 이라고 해서 하루에 50,000원씩 6일. 300,000원.

 

총 약 2,8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협력업체라고 해서 싸게 해준다고 하여 견적 뽑은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있는 공업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회사소유의 차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지 않는이상

 

옮겨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본인이 낸 사고기 때문에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꼭 회사와 손잡고있는 업체에서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여기서 고치게 돈만 내놓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