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식 NF소나타를 렌트했습니다..
대물, 대인보험은 들어져 있었고, 자차보험은 안들어져있었습니다.
차를 몰고가다가 좁은 골목에서,
3.5톤 작업차량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요,
[ 사진참고 ]
조수석 옆쪽 문이 안열리고 본넷트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앞바퀴 휠이 깨져서 고쳐야 할 곳이 크게 3~4군데 정도 됩니다.
견적으로 1,975,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하기위해 면책금 500,000원과
수리하는동안 임차금? 이라고 해서 하루에 50,000원씩 6일. 300,000원.
총 약 2,8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협력업체라고 해서 싸게 해준다고 하여 견적 뽑은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있는 공업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회사소유의 차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지 않는이상
옮겨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본인이 낸 사고기 때문에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꼭 회사와 손잡고있는 업체에서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여기서 고치게 돈만 내놓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