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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과 사직서차이?

마이아 |2011.08.29 14:30
조회 1,045 |추천 1

3월 15일에 지금 다니는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수습3개월을 마치고 6월 15일날짜로 정직원 발령이 났으나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전 다니던 직원들이 급여가 계속 밀리던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계속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전 수습이라 액수도 작고해서 수습기간동안은 제대로 급여를 받았고
정직원TO가 나면서 급여를 분할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않아 생활이 힘들꺼같고 퇴사한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급여를 주지않아 불안하기도 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16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사람뽑고 인수인계하고 추석때까지는 나와달라고 해서 안될꺼같다고 하고 6월부터 정직원이지만 아직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니 그냥 6,7,8월 3개월은 일용직으로 처리하기로 하자고하셔서 그러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19일에 희망퇴직일에 8월31일이라고 기입을해서 사직원을 올렸고 사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밀린급여는 19일에 다 받았고 계속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으나 사람을 못구하자 어제 하시는 말씀이 퇴사일에 사직서를 따로 올려야 하는거고 추석때까지 나오라고 인수인계자 뽑아서 인수인계안하고 가면 손해배상으로 형사고발할수도 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사직원이 이미 결제가 났는데..31일에 따로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 사직원과 사직서가 다른건가요??

3. 사직원 결제난걸 혹시나 해서 저희가 전자결제인지라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31일에 퇴근시 사직서를 올리고 1일부터 안나오면 문제가 되나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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