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일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한다네요 봐주세요 ㅠㅠ

억울한직장 |2011.09.01 23:27
조회 319 |추천 0

제 여자친구 얘기인데요.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했을때랑 근무조건이 바뀌고 힘들어지고 해서 그만두려고 생각을했습니다.(힘든이유 아래에있습니다ㅜ)

처음 근무조건은 주1회 휴무였는데 월4회 휴무로 바꾼다고 하고

왜그런지는 자세히 말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당시엔.

여차여차해서 여자친구가 31일날 바로 어제죠 일을하다가

직속상관인 전무님에게 힘들고 처음 근무조건과 달라져서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고

그직속상관인 전무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안나올꺼냐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오늘까지만 하고 안나와도 되냐그랫고 전무는 알겠다 오늘까지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왜자기한테 승인이 안떨어 졌는데 안나오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날(월급날3일)그때 바로 받고 싶으면 몇일더(직원구해질때까지) 하고 안그럴꺼면 손해배상및 민사소송을 하고 최장 3개월뒤 월글읍 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참고로 여자친구가 홀직원인데 지금 여자친구가 관두어도 3명인데 휴무돌고 해서 2명이서도 가능한업무인데 그게 여자친구때문에 손해보고하는게 아니지않나요??)

그리고 자기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런말까지 들먹이구요. 

 

 직속상관인 전무에게 말을 하여서 다된것처럼 했는데 그럼 이제 뒤 책임은 전무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만둔다고 전무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여자친구에게 민소소송및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직원이 모자라는거라 피해보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알바인지 직원인지 서류, 통보 도 제데로 안시켜줬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서 통화하다보니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두달동안 다른같이 일하는 분들도 알바로 알고 있었다그랬구요. 

 

(일이 힘들어진이유는 제여자친구말고는 두명의 직원이 풀타임이였다가 어느날부터 오전 오후로 바뀌었습니다.두명도 억울하죠 돈도 더 못받는건데 이렇게 되다보니 제여자친구만 하루종일 풀로하고 혼자있는시간도 있고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일을 겪으신분들계시면 좋은 답변좀 부탁드려요..ㅜㅜ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