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는 길, 특허권자 보호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한국에 쌓은 특허성(城)은 마치 그 벽돌의 자재가 스티로폴이고 겉에만 벽돌색으로 칠한 성이 되기 쉽다. 한국에서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60% 내지 70%에 이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분쟁시에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60~70%에 이른다는 것은 특허청이 그 동안 부실권리를 양산해왔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받고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등록을 해주고, 적지 않은 비용을 받고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킨다. 물론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침해주장을 받는 자의 방어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에 있어서 무효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특허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허를 받아도 무효로 될 수 있는 확률이 60~70%라는 인식을 한다면, 특허를 획득한 자나 그 특허발명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려는 자에게나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을 갖는다라는 확고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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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ip.biz/newsboard/newsboard_view.php?newscode=n678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