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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네요. 성립되나요? 봐주세요!

글쓴이 |2011.09.09 12:32
조회 7,027 |추천 26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학생이구요.

 

 

한달 정도 사귄 28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3일전 제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했단이유로(거짓말도 안했습니다.)

 

저한테 야이씨,말끼못알아듣냐,조옷x 등등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헤어지잔 통보하고 차단이란 차단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제가 학원 끝날시간 10시반경 저희 집 가는 길목에 저를 기다리고 있다 불쑥 나타나서

 

할말 없냐고 하길래 없다고 가라니깐 저를 잡으면서 야야하고 욕하길래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쭉 혼자 걸음 빨리해서 가고있었는데. 너한테 쓴 내 10만원 조카 아까우니깐 돈내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었지만 주고 끝내자란 생각이 들어서 돈줄테니 계좌번호 불러 하니깐 

 

또 시발거리면서 너희 엄마한테 받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가고있는데

 

 갑자기 열린 제 가방에 손을 휘젓더니 제 스마트폰 (넥서스s)를 들고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뛰어가니깐 자기도 뛰어가더군요. 내놓으라고 소리치니깐 누가이기나 보자 시발 이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공중전화로 엄마와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 당일날 전화를 해보니 안받더라구요. 말이 안통하겠다 해서 경찰에 절도사건으로 접수만 해놓았구요.

 

자꾸 연락을 안받는겁니다. 원하는 10만원 줄테니 일 크게 벌리지 말라고해도 연락이 없길래

 

그 남자 일하는곳에 전화해서 000씨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화받으신 분은 000씨 계시는데 자기가 여기 책임자인데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캐묻길래

 

아 사적인 얘기라서 자세히는 못말하겠고 000씨가 저한테 잘못한일이라고 해꼬지 할까봐

 

자세한건 말못하겠고 또 그사람 명예도 보호해야 되서 자세한건 못말하겠고

 

000씨한테 전화좀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전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문자로 그남자한테 오늘 11시까지 카페베네로 오라고 원하는 10만원 줄테니 ,우선 경찰에 절도사건으로 접수는 했다고 조용히 끝내자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남자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그럽니다..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 사건을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지도 않았고 허위사실 적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여친인데 000씨가 10만원 내놓으라고 담보로 핸드폰을 들고 도망갔다 이런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라네요..회사사람들이 물어봐서 자세히는 얘기안하고 대충 말했다 그랬구요.

(자세히 말해봤자 그남자가 불리하니깐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남자한테 절대 돈을 빌리거나 무얼 사달라한적 추호도 없으며

제가 돈쓴다는것도 말렸습니다. 그렇다해서 제가 돈안쓴것도 아니고 30~40%는 썼습니다.

또한 남녀 사귀는 관계에서는 남자에 부담하는 데이트비용은 여자에게 증여하는것이지

대여해주는것도 아닌데 제가방을 뒤져 스마트폰을 담보로 훔쳐가면서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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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카페게서 만나서 조용히 끝내자니깐 난리 더군요.

 

회사사람들이 자기 여자애 임신이나 시키고 다닌다고 수근거린다고

(전화받은 사람이 다름 사람이랑 추측해서 이야기가 와전 된것같습니다.위에 말했듯이 사건경위 안말했구요.)

 

자기 회사에서 병신됬다면서 저희엄마랑 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답니다

 

저도 절도죄 안넘길라 했어요. 절도죄는 합의봐도 빨간줄이라 정말 마음 약해졌거든요

 

평생을 그래야되는거니깐 그런데 그남자 반성의 기미는 커녕 저한테 죽여버린다 ㅆx 나혼자 죽을줄알아?

 

너의엄마랑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러 지금 경찰서 가는중이야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핸드폰 안훔쳤답니다ㅋㅋㅋㅋ

 

제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아마 그 남자 증거 없으면 다 장땡이라 생각했나봅니다. 

 

녹음할려해도 친구폰이 아이폰이라 불가능 했고요. 엄마가 전화받으셔서 우리는 임신이런얘기

 

꺼낸적 없다 해도 그 남자는 엄마말 귓등으로 듣고 자기 병신됬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럼 다시 말해준다해도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방금 피해자진술서 작성하고 왔는데 작성전에 그남자한테 전화해서 조용히 일끝내자 해도

 

고소하라네요 서로 고소해서 누가 이기나 보쟤요. 제가 이거 합의상관없이 빨간줄이라하니깐

 

너가 지면 너도 빨간줄이야 해서 저도 화나서 그래 그럼 서로 원망하지말자

 

이러고 끊었거든요. 그 뒤로도 전화 계속 왔는데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싫어서 안받았구요..

 

 

 

 

 

추천수26
반대수0
베플ㅇㅇ????|2011.09.09 23:38
안녕하세여.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쪼끔~ 지식이있는사람입니당.. 일단 명예훼손이 될라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수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야합니다. 일단 글쓴이는 사적인 일이라 말씀못드리겟다며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지않지요. 또한 남성분을 고소할꺼라면 정신과에가서 남성분이 밤10시쯤에 갑자기 나타나서 욕하고 현금을 요구한것에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끊으셔야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2개 제출하셔야합니다.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핸드폰을 절도해간것에대한것을요. 계속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녹음해놓으셧거나 문자메세지로 받았다면 공갈협박으로 고소장3개를 작성하실수도있습니다. 일단 법을 들먹으며 이야기하는것은 상대에게 협박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왕 베플됫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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