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이 3개월째 .....
더이상 다닐수 없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기름값도 부담되는 이런 상황에...
퇴직을 하려는데,
이회사는 퇴직한사람들 임금은 물론 퇴직금을 1년째 안 주고 있고,
서로 소송걸려있는 상태며
퇴사시 4대보험 정리도 안 해 줍니다.
3개월째 임금체납이 되면 실업급여와 실업계좌제신청을 해서 자격증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수인계안하고 가면 그냥 안놔둘것 같은데,
미리 말하자니 엄청 갈구고, 괴롭힐께 뻔하고,
정말 괴롭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