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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주미 |2011.09.14 20:44
조회 168 |추천 0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자백보강법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자백이 피고인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모두 자백하면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되므로 둘 다 유죄로 판결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예를 들어서 적어보았습니다.

1. 갑이 을을 퍽치기 하고 도망쳤음.

2. 퍽치기 한 장소는 CCTV 도 없고, 시점도 밤 늦은 시각인지라 다른 사람도 없었음.

3. 갑이 평소 미워하던 병을 퍽치기 공범으로 해서 자수함.

4. 병은 퍽치기 한 시점에 알리바이가 없음.

5. 병은 퍽치기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을 부인함.


 

이 경우, 갑은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 아무런 죄가 없는 병은 (공동피고인으로 위장한) 갑의 자백으로 인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무런 죄가 없는 병은 범행을 부인하나, 부인하지 않나.. 유죄가 되는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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