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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有,그림有] 직진 오토바이와 좌회전 차의 충돌

도와주세요 |2011.09.19 02:45
조회 2,862 |추천 0

안녕하세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서 2시 40분경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배달하고 오던 중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림에서 1번 오토바이이고, 접촉사고 난 차량은 그림에서 2번입니다.

 

밑에 글이 길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1번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는데

 

2번 차량은 직진시호 되기 3초 전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과실은 오토바이:차량= 6:4 가 정당한가? 입니다..

 

 

 

 

이 사진은 그림에서 1번 오토바이가 초록색 버스 옆의 정면으로 보이는 차쪽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던 방향이구요, 오른쪽 신호등없는 사람이 걸어가는 횡단보도에서 2번 차량이

좌회전했습니다.

 

 

 

 

 

 

 

2번 차량 있는 쪽과 맞은 편엔 신호가 없고 큰 대로에만 신호가 있는 구조에요

 

신호는 큰 대로를 기준으로 직진 후 좌회전이고, ->좌회전이 끝나면 큰대로의 횡단보도 불이 초록불(이때

 

2번 차량이 좌회전을 할수있습니다) ->직진 후 좌회전. 이렇게 반복됩니다.

 

저 1번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주행중 사거리에 도착할 쯤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뀐상황이었어요

 

앞서서 빨간불 봤기 때문에 속도 안냈습니다. 이 때 2차선에는 도미노 오토바이가. 3차선에는 차량이

 

맨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1번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대기하려고 속도 줄이면서 가는데 초록불로 바뀐 상황이라 그대로 직진했고

 

2차 3차 선에 있던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가다가 멈추길래  저는 직진하면서 2차선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때 오른쪽에서 2번 차량이 툭 튀어나오더니 2번차량 앞면과 제

 

오토바이는 충돌했습니다. 제 옆으로 2차3차 맨 앞에 있던 차량들은 그 차가 보여서 출발하다가

 

멈췄겠지만 제 상태에서는 안보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와 얼굴을 땅에 부딪히고 다리와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저는 누워있었고 순간 머리를 부딪혀 경황이 없어 차량 번호나 정황을 살펴볼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차주인(여성)은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현장에서 사라지고 (제 추측은 보험회사에 전화하러 간게 아닐지..)

 

보조석에 있던 시어머니는 내려서 눈치만 보고있었습니다.

 

저는 119에 실려가고 차주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가 119에 실려간 사이에 상대방은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만 말하고 어디 갔습니다.

 

제가 치료받는 사이에 (1시간 경과) 저희측 가게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저를 찾아오더니

 

상대방이 저를 과실로 몰고 사건 접수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조사하고 접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상대방이 일산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상대방차에 블랙박스 있으니 그거 보자고 했답니다. 확신한다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오더니

 

알고봤더니 차량에 블랙박스는 있는데 저장이 안되있다고... 그러니까 차주는 원래 고장나거나 실행이 안

 

된 블랙박스인걸 알고있었고 자신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생색내는 거겠지요.

 

상대방이 일산에서 돌아오려면 저녁이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진술을 다시 조사해야 사건이

 

처리된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서 조사받으러 갔다 왔는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고 현장에 갔다가 같이 진술하자고.

 

다음날 사고 현장 갔다가 경찰차 안에서 진술서를 쓰게 됬는데,

 

상대방은 제가 없는 사이에 이미 경찰에게 먼저 말을 했고, 경찰은 상대방의 말만 듣고

 

사건을 마무리 하듯 진술서 쓰게 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내용은

 

큰 대로의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숫자나 칸으로 시간 알려주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 칸이 세칸 정도 남았을 때 좌회전을 하려고 했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당연히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겠지요,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큰 대로의 차량 3번이 좌회전을 하는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선 앞쪽까지 나와서 멈칫했다가 3번 차량이 좌회전을 안하고

 

갑자기 불법유턴을 해서 갔다네요. 그래서 아니구나 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무섭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신호등 세칸 밖에 안남았는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것이

 

첬째입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3초정도의 시간으로 좌회전 할 수 있긴 하겠지요..그런데 세칸정

 

도 남았다고 봤을 때 좌회전 하려고 했다면 두칸,한칸..으로 줄어들고 있었을걸 인지 했을텐데

 

그냥 좌회전 시도를 했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둘째는 3번차량이 그 신호에서 왜 좌회전을 하겠냐 이말입니다. 제가 빨간 불이었을 때

 

그 3번 차량은 좌측 깜빡이 켜고 대기중이었어요. 만약 불법유턴을 할 목적이었다면 횡단보도

 

초록불이 세칸이 남을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바로 유턴했겠지요. 그리고 유턴하려면

 

2차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세칸 3초정도의 시간만에 유턴 쉽지 않을겁니다. 중앙선도 두 줄이라

 

중앙선 함부로 넘으면 사고 쉽게 날 수 있는 지역인데 유턴을 했겠습니까?

 

상대방차량이 좌회전 하려는데 몇초 안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하려다가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3번차량이 좌회전 하는것 같아서 멈칫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는것 같아요,

 

 

 

 

더 어이없는 것은, 경찰은 이미 상대편입니다.ㅡㅡ

 

저한테 유도 진술하면서, "중앙선 넘었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1차선에 있었는데

 

1차선에 차량이 있고 중앙선 가까이에 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네요. 그 좁은데 중앙선 안넘을 수

 

없다면서. 그러면서 제 바로옆에 1차선에 같이 있던 차량을 중앙선 넘으면서 추월한거 아니냐라고 합니

 

다. 1차선에 차 없고 제가 맨 앞에 있엇다고 하니까 경찰은 "1차선에 좌회전 하는 차가 없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네요.

 

 

 

 

제가 직진목적이었지만 1차선에 있던게 잘못이긴 한데,

 

제 뒤쪽으로는 있었겠지만 바로 옆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2차선에 있던 도미노피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을것이고 , 도미노 오토바이도 제가 잘 안보였을겁니다.

 

경찰은 진술서에 중앙선넘었다고 쓰라는걸 제가 진짜 안넘었다고 하니까 , 중앙선 안넘었다고 안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불가...라고 작성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경찰은 상대방한테 "아이고, 차 많이 망가지셨죠?" 이러고

 

제가 직진 신호밖에 없는데 초록불에서 직진차량이 우선이 아니냐고 하니까,

 

경찰은 "아 글쎄, 사고 전후를 떠나서 너는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모르겠고, 앞 차량을

 

추월했고, 좌회전 차를 먼저 보호하지 않았어" 라고 하네요.

 

 

 

 경찰이 자꾸 저를 과실로 몰고있습니다. 저 6 :상대방 4 로...

 

상대방 진술서는 위에서 말한것과 똑같았고, 제 진술서옆에는 경찰이 좌회전 차량 보호법? 이런것을

 

붙여놨더라구요, 그러면서 사건 접수는 "오토바이 신호 위반" 이었습니다............

 

가끔 경찰이 한쪽 편들어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들었는데

 

제가 직접 당하니 진짜 할말 없네요. 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만 했다하면

 

"아니 그건~" 이라고 말하고 상대방 진술로 사건을 해결하는건 억울하네요.

 

그리고 제가 진술할 때 옆에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거에 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경찰은 차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생각 한거죠.

 

그러면서 도미노오토바이가 목격자로 지명되고 전화통화에서

 

제가 중앙선쪽이 아닌 2차선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경찰은 도미노랑 친구 아니냐며, 거짓진술이라며

 

목격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절대 친구아닙니다. 그분과 나이대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또  경찰의 유도 질문에 짜증나서 슬렁슬렁 대답하고 따지는걸 잘 못하고 싸인한 상태입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일처리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유도질문에 그런가..? 한게 문제인거같아요

 

 진술서에 싸인하면 진술서 다시 쓸 수 없나요?

 

진술서 다시 쓰더라도 좌회전 차량 보호법으로 인해 정말 제 과실이 더 큰걸까요?

 

아는게 없어서 말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오토바이도 박살나고 상대방 차 수리비도 줘야 할 판이네요...

 

그 진술서 싸인으로 인해 저는 스티커받았어요..

 

5:5로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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