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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개인 메신져를 해킹하여, 해고를 권유 받았습니다.

억울해 |2011.09.21 16:24
조회 100,954 |추천 265

안녕하세요.

전 9월 19일 까지 삼성동에 위치한 모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것 같아 밤에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어,

억울함에 이 곳에 글을 남김니다. 저야 이미 잘려서 괜찮지만, 제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기술 하겠습니다.

 

1. 회사안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계약직 세명과 주임직급의 2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 약간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여 다같이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임중 한명이 저에게 말하기를,

 ' XX야, 너 몇살이냐? 너 군대 갔다 왔지? 난 안 갔다왔는데, 너 왜이렇게 예의가 없냐? 내가 말하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애가 웃으면 기분 어떻겠냐? 웃지마, 기분 X 같으니까... 웃지말라고... X 같으니까.'

 스스럼 없이 성기를 지칭하는 욕을 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절 모욕했습니다. 그뒤에 제 위 상사에게 공식 사과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2. 메신져를 해킹당하여 퇴사를 권유 받았고, 결국 퇴사하였는데... 나중에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9월 19일 오전 10시 경, 저를 포함한 계약직 2명을 회의실로 팀장이 불렀습니다. 한명은 그날 몸이 아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일인가 싶어 갔더니 팀장 1명과 주임 한명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여기 왜 불렀는지 몰라?'

 ' 네, 모르겠는데요.'

 ' 너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관둔다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야? 관둔다며~'

 '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요.'

 

이 회의가 있던 시점으로 부터 약 10일전에 저희는 9월 말일까지 일을 하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 였습니다. 그런 저기서 하는 말이,

 

  ' 내가 봤어.'

 

  그러더니 종이를 한장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네이트온 상에서 얘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메신져인 네이트온을 해킹당한 것입니다. 저희 세명의 컴퓨터에는 모두 암호가 걸려있었

 으며, 네이트온  또한 자동로그인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함을 뒤져 그걸 프린트해 온 것입니

 다. 물론 개인 메신져로 우리는 회사에 관해 않좋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메신져로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얘기도 못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두명이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죽이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살인미수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 지금 나가도 좋고, 점심먹고 나가도 좋고, 오늘까지 하고 가도 좋아. 오늘 임금까지는 줄께.'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럼 점심먹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설움과 화 때문에...정말 울화통이 치

 밀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신물이 나올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짐을 싸고 컴퓨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욕을 하였던 주임이 와서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만 했습니다.

 

  ' 뭐하는거야?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않좋자나. 빨리 나가. 그리고 너, 아주 건방지다.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냐?' 하며 저를 내몰았습니다. 다른 계약직에게도 다 들었으니까 빨리 컴퓨터 정리하고 나가라고 성화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 등살에 못이겨 11시쯤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아파서 못나왔던 나머지 한명의 계약직은 문자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 회사 출입증 주러 빨리 방문하세요. 빨리 안주면 재경팀에 얘기해 급여에 불이익을 주겠어요.'

 회사 출입증을 주러 방문했던 그 계약직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 너네는 너네가 그만둔거 아니고 짤린거야. 인생 똑바로 살아.'

 

그렇게 저희 셋은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1. 메신져를 해킹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가?

 2. 만인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대우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며, 저희들 이외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글을 씁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265
반대수17
베플최영환|2011.09.22 10:36
현직 공인노무사 입니다. 베플에 다소 잘못된 내용이 있어 추가 설명드립니다. 현재 글쓴이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2.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등) 1)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월급 근로자(연봉제 포함)의 경우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경우,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근로를 한경우 회사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를 하기위해선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즉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1개월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가 위로금으로 3개월의 급여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회사에 따라 그 위로금은 천차 만별이구요.) 2)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위 해고예고 수당 청구와 별도의 구제 방법입니다. 위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해 줄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해고 사유와 해고절차의 정당성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해고로 인해 실업상태에서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기간동안의 임금)과 원직복직(별도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장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문서제출(이유서 및 답변서) 및 출석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성을 판단받습니다.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글쓴이의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때 많이 우선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크네요, 문제는 회사가 현재 상황을 해고라고 보지 않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사직의 합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 두가지의 구제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자료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뭐든지 회사가 글쓴이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했다. 글쓴이는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를 입증한 자료를 만드세요. * 해킹의 문제는 관련 법령을 찾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cplachoi@naver.com 으로 이메일 주셔도 상담해 드릴께요.* 베플에 올라와 내용을 조금더 수정하였습니다. ^^;;
베플익명|2011.09.21 17:04
헛..베플^*^ 글쓴이님 힘 내세요!!!! 그리고 네톤해킹..그거 개인정보 그런거 해킹아닌가욧?! 신고하세요 꼭 나쁜넘들ㅡㅡ+ ----------------------------------------------------------------------------- 회사어디예요? 지랄도 아주 풍년이네요 --------- 술취한 작은아버지의 방화..이로인해 한 가정은 폐허가 된 창고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나몰라라 하는 작은 아버지..가족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돈을 벌 능력이 안되는집..창고에 살며 6식구를 부양하는 고등학생 정은이는어쩌면 좋을까요..?정은이는 가장으로써 6식구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폐허가 된 창고살이를 하는 정은이에게 웃음을 주세요 http://happylog.naver.com/sarangbat/rdona/H0000000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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