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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 드려요.

ㅁㅇ |2011.09.21 19:25
조회 592 |추천 2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가해자 측 과실로 인정이 됐고, 현재 가해자 측에서 친오빠에게 합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개인합의는 2천~3천정도로 친오빠와 얘기했구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친오빠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그 개인 합의금을 혼자서 챙기려고 한다면은..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솔직히 현재 친오빠 눈치가 영 안좋습니다.

개인합의 보는것도 저 없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주말에 날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갈수 없는 평일날에 그 약속을 잡았더군요.

 

그리고 전에도 아빠 집 정리하면서 나온 고물값도 솔직히 거짓말 한것 같은 눈치구요.

(고물장사를 조그만하게 하셔서 고물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딸랑 10만원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행이 보험사와의 합의는 알아보니 가족들의 인감등이 있어야만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보험사측에서 분할로 지급 안되고 한사람쪽으로만 납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길수 있네요.

 

만약에 오빠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개인합의금, 보험사 합의금을 혼자서 챙기려고 한다면은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런일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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