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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비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ㅎㄴㅊ |2011.09.27 15:43
조회 1,557 |추천 0

남편이 5년간 술집 여자랑 외도 했어요.

드디어 이혼하기로 했네요. 애들 땜에 참다참다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간 사연은 여기 님들 보시면 뒷목 잡고 거품무실정도로 더럽고 추잡스럽네요.

담주부터 이혼수속할 예정입니다. 이 더러운 집에서 벗어난다는게 기쁜데 애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자란 애들이니

앞으로도 잘 키울 자신있습니다.

 

2억원을 우선 현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외 애들 학자금은 대학졸업까지 애들 아빠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혼합니다.

2억으로 적당한 집 알아보고 있어요.

 

양육비 문제인데요.

학자금 외에 애들 자립할 때까지 매달 양육비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중 1  대학 1명인데 어느정도를 요구하는게 적당한지...

감이 좀 안잡혀서요. 학자금 빼고 제가 어느정도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애들 아빠는 제가 요구하는 거 최대한 다 들어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려는 중입니다.

내연녀가 제게 보냇던 문자로 5년간 내연관계임은 충분히 입증가능한 상태이구요.

애들 아빠도 순순히 인정하는거라 ...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전화 문자를 통해 엄청 괴롭혔는데요.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네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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