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검색어: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의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돌려봤습니다.
난 당연히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이 연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블로그나 카페의 글만 있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url을 붙입니다.
위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시행령 입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작권법이라고 검색해도 결과가 안나오더라고요.
법으로 현행법령으로 들어가서 다시 검색을 하니 나왔네요.
기본적인 정보(?)인데 의외로 접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허락없이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불법으로 사용, 배포하며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어 질 좋은 저작물의 생산이 억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저작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림, 사진, 시, 문학작품 등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출처:인터넷,쇼핑몰 실전마케팅,2009)
책에서 저 부분을 읽은 후 2009년이니까, 2011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작권법을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개인이 스스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거는 스스로 그 출처를 밝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게 중요하겠죠?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쓰여 있으니 차근 차근 읽어보면 될거 같습니다.
난 아직 저작권 등록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이 글이 잘 안 읽혀지네요..;ㅋ
불법 전송에 대한 조치는 이하와같이 권리자가 불법적인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를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합니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저도 예전에 과제를 한다고 어떤 쇼핑몰의 이미지를 썼다가 그 분이 절 찾아서 이미지 작업한 것을 내렸었지요..
아무거나 암 퍼서 쓰면 안되고 꼭 게시해야된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이하에 있습니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음.. 이것도 걱정것이 제가 쓴 글이 출처를 밝혔다하지만 문화관광부에 허락을 얻은게 아닌데..
그렇다고 원문의 내용을 재해석한체로 올리면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예시나 방법이 불분명한 거 같네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한 것인지 문화관광부에 문의를 해보고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겠죠?
그럼 저의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