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NTN 강서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23,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빅뱅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 투어 중 대마초를 흡연했고 7월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지드래곤은 일본 방문 중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범이 아닌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 검찰조사에서 반성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빅뱅은 대성(22, 강대성)의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대성을 제외하고 네 명의 멤버가 콘서트와 광고 촬영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빅뱅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오는 11월 일본에서 GD&TOP 데뷔를 앞두고 있던 지드래곤은 이번 사건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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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정 기자 sacredmoon@seoulntn.com
아따 대마초는 그냥담배랑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