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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상무)입대와 경찰청체육단 입대란?

나미진 |2011.10.05 20:04
조회 531 |추천 0

<사진출처: 아스날홈페이지>

박주영선수의 아스날 입단으로 EPL의 높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높아지는 군복무의 관심인데요,

이런 스포츠스타들의 군복무에 있어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무'와 '경찰청'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경찰청 소속의 선수들은 각 소속된 특화종목을 통해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각 종목의 팬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곳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군체육부대(상무)는 제1,2,3경기대로 소속을 구분하며 25종목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무 모집종목

상무 모집종목 : 남자축구, 핸드볼, 럭비, 복싱, 유도, 레슬링,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하키, 체조, 역도,

탁구,사격(소총, 이동표적), 근대5종, 수영(경영), 양궁, 펜싱, 육상, 사이클, 태권도

반면, 경찰청 체육단 운영은 우선 모집주체에 따라 두분류로 나눕니다. 경찰대학소속에서 모집하는 축구단, 육상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모집하는 야구단, 즉 경찰청을 모태로 하여 입대할 수 있는 종목은 야구와 축구, 육상 세종목입니다.

경찰청 모집종목

서울지방경찰청 : 야구단

경찰대학 : 축구단, 육상부

모집종목과 모집주체가 다르다 보니 각 선수 모집선발에 있어서도 규정이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상무의 경우 지원연령이 만 27세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는 박주영 선수가 해외활동 종료 후 입대시 상무에 입대하지 못하고 일반사병으로 복무해야하는 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박주영 선수의

나이 때문입니다.

또한 상무를 입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에 있어서 특별한 성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팀경력선수나 경기 입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잠재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각 종목의 국군체육부대 심사자격을 통과하여 선발되기도합니다. 상무를 통해 선발 된 선수들은 해당종목에서 상무소속으로 활동하여야 하므로 징병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상무 지원 자격
접수일 현재 만 27세 이하(83.9.28이후 출생자) 및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선수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 프로선수 중 해당 경기연맹 / 협회에서 아마추어로 추천된 자)
가. 현, 전 국가대표 선수 / 현, 전 상비군 / 대학 / 청소년 대표선수
나. 국제 및 국내경기 상위 입상자
다. 잠재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체력, 소질, 기록)
라.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3급 이상자(단, 신장 및 체중의 제한 등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은 자도 지원가능)

반면 경찰청체육단 지원 자격은 만30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군체육부대 지원자격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k-리그와 대표팀에서 활약하던 김두현선수가 군복무를 해결하기 위해 만 27세가 넘어 상무에 입대할 수 없어 경찰청체육단에 입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청체육단 지원 자격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의경 지원입대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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