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분과 녹취근거자료 파일 들어보실 분은 zkfk111@hanmail.net
zkfk111@nate.com 으로 친추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삼성화재보상과의 횡포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취재에 응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취재현장 동영상 파일 궁금하시면 zkfk111@hanmail.net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삼성화재 콜센타 상담원3명, 야간상담팀장1명, 보상과 조인X 녹취근거자료도 확보해놨습니다.
콜센타 상담팀장도 보상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자가 아플시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막힌 현실이죠. 삼성화재보상과를 인정하면 앞으로는 더 잔혹하게, 더 교모하게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도 안해주고 헐값에 합의하면서도 많이 주는 거라고 큰 소리를 쳐대며 아픈 환자와 그 가족들을 세번 죽이는 많은 피해를 양산할수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친구, 친척이 아픈데 치료도 못 받게 보상과가 지불거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가 종합 책임 보험 및 여타의 보험에 매월 약100만원씩 납부하는데도 하루당 통원비 5,000원도 지불안해주는 현실에 혀를 내두릅니다.
1. 합의서에 X표시 그으며 합의거절했고, 합의서 X표시 적은 다음날 삼성화재 콜센타에 강현X가 합의취소 거절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VOC녹취자료도 있으나 진정한 합의가 맞다고 주장하는 삼성화재 보상과. 민주주의에서 강제로 합의가 가능합니까? 이건 선량한 환자를 두 번 죽이는 세계적인 삼성 기업의 해도 너무하는 횡포 아닙니까? 세계적인 범글로벌 기업의 보상과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x표시 그엇고, 합의취소안해준다고 불만 제기한 삼성화재 콜센타 녹취자료까지 있는데, 어떻게 삼성화재는 진정한 합의며,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고 주장할 수 있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 하나같이
말합니다. 비동의죠. 동의 안한거죠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삼성화재가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죠? 증거가 명백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1588-5114로 전화해서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 녹취자료도 저에게
다 있으니 zkfk111@nate.com으로 친추하시거나 자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zkfk111@hanmail.net
으로 보내 주십시오.
2. 보험약관에도 설사 합의했더라도 환자가 아프면 추가 치료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이나 삼성보상과는 치료비마져 거부하고 있고, 도리어 합의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합의서엔 추가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삼성화재 보상과.
삼성 보상과 강과장의 그간 실무 경험을 믿고 한의원 갔더니 근거 불충분을 주장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과장은 현재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있어요.
제 카톡에 숨는다고 해결되냐? 겁쟁이라고 적어놨어요. 보상과 강과장에게 제가
수십차례에 가깝게 제 아픈 사진까지 보내며 치료해달라고 했으나 현재 지불보증
안되어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 발목 통증 및 붓기로 다리를 책상위에 올려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있어 노동력 상실해서 박스 주으며(하루 20KG에 2600or 2800원인지라) 생활을 연명해서 치료비를 지불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러면 빚을 내야 합니다.
3. 만약 X표시 그은 합의서의 계좌를 보고 당신들이 억지로 돈을 입금한것이 합의라고 억지합의주장 한다면 나는 그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적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고 도리어 합의취소요청거부로 불만제기한 녹취근거자료가 있으니, 돈을 돌려줄테니 전용계좌 알려달라 라고 해도 이마져 거부하고 있고 합의주장하는 보상과.
4. 삼성 조XX 대리는 금감원당일민원 철회 조건으로 합의취소 및 지불보증, 휴업손해 약20회인정을 서면화 해주기로 해놓고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자료 있음.
zkfk111@nate.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5. 환자가 아픈 사실을 뻔히 앎에도 치료비마져 거부하고 있는 삼성보상과
6. 더 이상의 저와같은 2차, 3차 피해가 없길 바라며, 청원운동을 벌이는 바입니다.
세계적인 범삼성글로벌 기업의 보상과 직원들이 아픈 환자를 이리도 세 번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픈 환자들은 보험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에 보험료를 지불해도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항상 무고한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아야 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일까요?
7. 심지어 가해자도 삼성화재 콜센타에 전화를 해주며 제 아픈 다리를 보고 많이 붓고 퍼런 멍자국도 교통사고 당시 후유증 그대로고 아가씨가 아프니 치료를 해주라고 해도 삼성보상과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책임보험 및 여타의 보험으로 삼성에 내는 보험료가 약 월 100만원이 넘는데도 치료비도 제대로 지불 안해주는 삼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8. 제 다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퍼런 멍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고, 그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통증을 피하고자 걷다보니 걷는 자세도 불균형하여 골반뼈까지 아픕니다. 그리하여 저는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서있는 일도 힘들어서 현재 27세 여성의 나이로 박스까지 줍고 하루 노임1,000원 또는 2,600원으로 연명하고 있어서 치료비마져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곡동 및 구의동 고물상 두곳중 한곳은 1KG 페지 140원 한곳은 1KG에 130원입니다. 제가 20KG 두박스에 폐지를 가득 채워도 2600원입니다. 동네에서는 동네 할머니들 일자리를 뺏을 수 없어 할머니들 출입이 비교적 제한된 강변까지 가서 폐지를 주어 오느라 제 몸은 더욱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 범죄예방실 저의 연봉토탈 약 1,700~2,200만원은 되었고, 현재 제 박스줍는 벌이로는 제 생활도 안되어 치료비까지 빚을 내서 해야 한다면 머지 않아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치료받아서 저도 힐도 신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9. 삼성화재콜센타 야간 팀장 김규용도 한의사 소견이래도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보험약관이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여지껏 저와 비슷한 사건도 보상과랑 해결이 안될때 본사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연결해주었다고 합니다.
설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자료를 보험 약관 보고 알게 되었고 야간 김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민원팀장은 양심적이며, 다리가 불편하시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냐고 정직하게
업무처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진실한 야간 팀장은 삼성에서 승진을 해줘야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야간 김규용팀장같은 삼성직원이 있어야 삼성이 발전하고 더욱 세계속의 뻗어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객을 위해주는 김규용같은 사람이 있어야 삼성을 믿고 새로운 거래도 하고 새로운 고객유치 및 가입도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야 대외신뢰도도 증진하지 않겠습니까?
삼성화재보상과의 합의취소 지불보증 및 휴업손해 20회 인정 녹취자료분 궁금하시면
언제든 메일로 주십시오. zkfk111@nate.com
이곳에 올리는건 파일 2개, 사진2개 밖에 안올라가네요.
3월 4일 약 오전 9시 7분 자양 4거리로 가기 전에 좌측 먹자 골목 입구 약국 앞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직진 방향이었고 브레이크를 잡고 섰는데, 코란도
차량은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려던 차였는데 저를 보지 못해서 코란도차량이 급브레이
크를 밟으며 저를 들이 박았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차도로 붕떠서 날라가 떨어졌고 그 결과 발목 및 아킬러스건, 무릎 왼쪽 다리 전체 및 어깨, 팔, 오른쪽 다리통증 염좌 전치 3주를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혜민병원에서 1주 입원치료하고 윤정형외과에서도 약2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나,
여전히 피멍자국이며 외상 및 통증이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입원을 더 하길 원했으나, 삼성
화재보상과 강현X씨가 더 이상 입원도 안되니 제 실무 경험상 한의원을 가시면 붓기도 빨
리 빠지고 치료도 빨리 되고 6개월 후에 통증있거나 아프시면 언제든 치료 가능하오니
안심을 주며 호언장담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생각해보니 전 다 낫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합의서에 X표시를 그었고 합의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입원기간이 길어져서 평생직장이고 힘들게 들어간 범죄예방실에서까지 해고를 당해서 몸도 아픈데 마음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다리는 낫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이 더해졌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장애까지 왔고, 우울증은 극에 달해서 정신질환까지 생겼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에서는 X표시를 그었는데 그것이 합의라고 우기고 있는 삼성보상과는 제 다리 치료비마져 거부하고 있고, 6개월 후에 언제든지 치료 가능하다고 한 강현X씨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 카톡 프로필에 숨는다고 해결되냐?
라고 써놨습니다.
제 다리가 다 낫지 않은 상태라는 기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강현X은 억지 합의를 주도하고 합의취소마져 요청했는데 전용계좌마져 알려주지 않았고, 환자가 아픈 상태를 앎에도 합의취소거절을 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현X는 현재 보상과 담당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는데 삼성화재 중앙보상팀이나 광진지점보상과는 제가 합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언제든 치료 가능하다고 한 강현X는 전화도 안받고 있고, 보상과는 제가 합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X표시 그은 합의서에 강현석이 MRI 비용 40만원 얹어주며 강제로 입금한 것이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왜 3/22 삼성화재 콜센타에 합의취소를 요청하는데 강현X가 거절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 녹취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진실로 합의했다고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합의서에 X표시까지 그었는데 그 X표시 계좌보고 합의취소가 안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불법 아닌가요? 민법 제110조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또는 무효시킬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합법적인 합의취소를 마치 안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불법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X표시 그은 합의서 계좌보고 강제적으로 입금하고 합의취소 안된다고 말해놓고 그 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당신들이 보낸거니 전용계좌 알려달라고 하니 그것마져 거부한다면 누가봐도 문제가 큰것 아닌가요?
그리고 X표시 그은 다음날 3/22 오후2시경에 삼성화재 콜센타에 VOC 녹취에서
강현X씨가 합의취소 거절을 하여 불만을 제기했다고 녹취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상담원 3명과 야간 상담 팀장까지 포함해 4명의 상담원이 똑같은 이야길 해주었습니다.
내 다리가 일차적으로 낫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명감 있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우수
한 근무환경의 직장까지 잃었고 내 다리 상태로는 노동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20대 젊은 여성 노동자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힐 신는 것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일 뿐더러, 1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특히 교
통사고난 부위 중 가장 많이 다친 왼쪽 발목 안쪽은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각하고 아직까지 피멍자국인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기 힘들고 붓기와 통증 때문에 다리를 책상위에 올려놔야 한다면 어느 기업에서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수면시 일반 베게 5개 정도 높이의 발베개가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후유증 퍼런 멍 자국이 남아 있고,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확연이 구분갈 정도의 선명한 색상입니다.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시는 통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능하고 집에 누워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통증과 고통, 붓기, 수면장애, 그로 인한 정신질환은 경험한자 아니고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오는 날 체감 정도는 10배 이상입니다. 비오는 날은 아예 누워서 다리 들고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다리가 발목, 종아리뼈, 무릎이 물찬것처럼 붓는 통증이며, 피멍자국, 골반뼈까지 아파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치료를 안받으면 통증 부위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상 걷는 자세도 불균형하여 향후 다리까지 휘어서 다리교정 시술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삼성화재보상과의 주장은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는 절대로 보상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대 병원은 삼성 보상과 눈치를 보는지 제 발목안쪽과 무릎 붓기를 보고 후유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X레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건대 병원은 환자가 아픈데도 MRI가 필요 없
다고 합니다. 삼성 보상과의 파워를 알 수 있죠.
삼성화재 강현X의 주장대로 양방에서 낫지않아 한의원도 가봤으나, 한의원에서도 낫지 않고 있고, 6개월간 다닌 한의사 소견에도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해주실 만큼 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양방치료 한방치료 다 해봤으나, 아직도 통증이며, 피멍자국, 정상적인 원환할 걷기 및 수면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가 아파서 걷는게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20대 젊은 여성으로서 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 다리로 제 노동력은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면접 시 다리를 모으고 붙여 앉아야 하는 일반인들의 평범한 자세도 제게는
엄청난 무리가 오는 취하기 힘든 자세입니다.
제게 다리 치료마져 거부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져 저버리는 삼성화재 보상과의 행위에 대해서 면밀히 알립니다. 저와 같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퇴원 후 몇 수십차례나 강현X이라는 삼성화재 보상과 직원에게 제 아픈 다리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방으로도 호전이 없어서 매일 쑥을 사서 달이고, 생강이니 대추니, 옥수수수염차료 붓
기도 빼보고, 경동시장에서 한약도 사와 달여먹고, 의료도매센터에서 압박스타킹도 공수
해오고, 한의원도 가고, 다리가 교통사고 이후로 많이 부어서 분지정맥 수술까지 하고,
압박스타킹도 신으며, 장마철에는 못움직이고 집에서 누워있느라 한의원에 못간적도 있으나 저 나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완치가 안되었는데도
삼성화재 보상과는 향후 치료비마져 거부합니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한의사는 의사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의사는 의사로서 자격없나요? 한의사도
향후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단 소견을 내놓는데 삼성화재보상과가 무슨 근거로 불인정이라니요? 삼성화재보상과가 제 치료를 판단하다니요? 삼성화재보상과가 의사입니까?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끝까지 제 다리 향후 치료비 불가하다고 큰소리칩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자본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차비하게 약자인 더군다나 27세 꿈을 키워야 할 여성 환자를 이렇게 횡포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가요?
최고법인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존엄과 인격권, 생명권을 무시한 채 자기 배만 불리는 경영을 하는 삼성화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묻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