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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대마초 사건 관련 국과수측 입장 발표에 대해

K |2011.10.13 21:44
조회 6,826 |추천 137

우선,

국과수측 인터뷰 영상의 번역본 유튜브 주소입니다.

오픈된 공간에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국과수 인터뷰 번역본입니다.

일어버전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7hjiIlp0ofg

영어버전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JclG4cCtP6s


한국어버전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fXpdDRnvFAM

 

 

이 글은 절대 VIP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읽고, 판단내려주세요.

제가 다만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만,

GD는 상습범이 아니다. 입니다. 비난이든 비판이든 이글을 읽고난 후에,

여러분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제대로 알고나서 까주세요.

 

 

 

 

 

 이미 인지하고 계신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져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우신 팬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 역시 모발검사의 성격과 양성반응 결과에 대해서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저 말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기도 했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자 적어봅니다.



모발 검사는 대마 흡연자의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의 대마초(마약류) 흡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 위에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주장이 덧붙여져, 그를 근거로 '모발 검사 양성 결과의 지디는 상습흡연자다'라고 결론내어  지디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는 의견이 여기저기 쏟아져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한국의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뿐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본 언론 심지어 일본의 팬들 사이에서도 '모발 검사는 대마 상습 흡연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검사고, 따라서 지디의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지디가 상습흡연자라는 의미'라는 식의 주장이 정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정말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가?
네, 모발 검사가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표현보단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 = 상습 흡연자' 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대마 성분이 모발검사로 검출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게 되면, 체내에 들어온 대마 성분 중 일부가 모세혈관의 혈액을 타고 모근에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근에 축적된 대마 성분은 머리카락의 성장에 따라서 축적 위치가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대마 성분이 모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대마의 흡연 시기, 1회 흡연시의 양과 강도 그리고 상습 투여 여부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령, 한달에 1cm 정도 성장 속도로 자라나는 15cm 길이 머리카락의 대마 흡연 용의자가 있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를,

1. 모근으로부터 시작해서 3cm까지 해당하는 조각.
2. 3cm에서 6cm에 해당하는 조각.
3. 6cm에서 9cm에 해당하는 조각.
4. 9cm에서 12cm에 해당하는 조각.
5. 12cm에서 15cm에 해당하는 조각.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로 검사한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 어느 조각에서 얼마 만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가에 따라서, 흡연 시기, 흡연양/강도, 상습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모두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거나 모두가 아니더라도 2개 3개 이상의 복수의 조각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상습 흡연자로 판단되는 것이겠고, 3번에서만 검출되었다면 검사일 기준으로부터 6-9개월 전에 대마 흡연한 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입니다.
(모발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사 내용입니다만, 가수 전인권씨의 경우 12cm 길이의 머리카락을 4조각으로 잘라 검사한 결과 4조각 모두에서 마약이 검출되어 상습투여가 확인된 일이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링크로 걸어둡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0076296 )

따라서 모발 검사는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상습 흡연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 아니고 흡연 시기, 단발성이냐 상습성이냐, 얼마만큼의 양을 피웠나 등. 전반적인 피검사자의 대마 흡연 행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디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디를 수사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와 입장은, "지디는 상습 흡연이 아니고 흡연량도 1회에 그쳤고 검출된 양도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양이 검출되었고, 그래서 기소유예 했다." 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지디의 증언을 토대로 결론내어진 판단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지디가 대한민국의 대단한 권력자여서 검찰이 비호해야 할 인물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전혀 없어 지디의 증언을 그대로 앵무새/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검찰이 되뇌인 것도 아닐 것이고.
검찰의 위와 같은 기소유예의 판단과 이유는 당연히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 결과를 근거로 밝힌 내용들 입니다. 당연한 이야깁니다.

첫째, 지디가 상습 흡연이 아니고 흡연량이 1회에 그쳤다라고 검찰이 단정했다는 것은 모발검사의 결과 지디의 머리카락 조각 중 모근에서 가장 가까운 첫번째 조각에서만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조각으로 잘라내어 검사했는지야 모르지만, 첫번째 조각 이외의 나머지 다른 조각에서는 대마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네요.
그 외의 조각에서도 발견되었다면 상습흡연으로 결론내어 검찰에서도 지디를 기소했겠지요? 검찰이 심심해서, 혹은 면죄부나 주자고 쓸데없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수고를 해가며 기소유예로 지디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다? ....라고 상상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심성의 소유자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난하지 맙시다.

둘째, 검찰은 지디의 머리카락 중 대마 성분이 검출된 첫번째 머리카락 조각(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인겁니다.)에서도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두세 모금 흡연하였다는 지디의 증언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모금 만으로도 모발에 대마 성분이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흡연한 대마 성분은 그 대마 성분의 전체가 모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것이 정확한 진술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되네요. 하지만 지디의 경우 정말 중요한 점은,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 세 문장을 봅시다.

1.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3.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도 네티즌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주로 1번의 문장과 그 어감/뉘앙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만, 이번 지디 사태에 대해 아무 배경지식 없는 사람이 1번의 문장을 처음 접하자마자 느껴지는 '양성 반응'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마치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 수준의 양성 반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번 3번의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만으로 모발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미량의 대마 성분이라도 검출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관련 지식이 어느 이상 있는 전문가들에서 조차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지디는 단순한 양성 반응이 아니라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된 양성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자택/숙소 압수수색 했지만 혐의점 없음.
소변 검사(검사일 기준으로 과거 1주일여간의 대마 흡연 여부 확인 가능) 결과 음성.
모발 검사 결과 모근에 가장 가까운 첫번째 머리 조각에서만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머리카락 조각에서는 음성.
따라서, 당시 머리카락 길이 12cm 이상은 되었던 지디는 적어도 지난 1 여년간에 대마 상습 흡연 가능성 제로.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의 전부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소설일 뿐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의 지디가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디가 '한 일을 토대로 비난하는 것'과 '하지 않은 일을 한 것 처럼 의도를 갖고 상상속에서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오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팬분들 만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PS
평소와 다름없이 이 글에도 절취선 긋습니다. 조용히 읽어보시고 이번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137
반대수12
베플미녕2|2011.10.13 22:34
지디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근데 제발 정확한 사실 파악후에 비난이든 비판이든 하면안되나요?
베플지나가던삐...|2011.10.14 18:21
왜 이런글은 기사화안되고 국과수 관계자도 아닌 10년전에 은퇴한 전 경찰관계자분의 말만 기사화가 되는건지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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