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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도 ‘양심’들먹이는 곽노현 교육감의 僞善

코가막힌다 |2011.10.18 14:02
조회 66 |추천 1

법정에서도 ‘양심’들먹이는 곽노현 교육감의 僞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법정에서도 ‘양심’을 들먹이며 무죄를 강변하고 있는 데 대해 양심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고 싶다. 첫 공판 모두(冒頭)진술에서 “오해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내 양심이 알고 하늘이 알고 있다”면서 선거비용 보전 사전 약속을 한동안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논점의 오해’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사전 약속과 관계없이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국내외 해석례를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직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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