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1월 25일 오후 8시 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후루타 준코(16)를 미야노 히로시(18,A), 오구라 유즈루(17,B), 미나토 노부하루(16,C), 와타나베 야스시(17, D) 등의 소년들이 납치, C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강간, C의 부친은 소녀의 비명을 듣고 아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아들이 고함치자 더이상 나서지 않는다. 소녀에게는 신고하면 야쿠자가 가족들을 모두 죽일 거라고 협박.
11월 30일, 소녀의 집에 '친구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를 시킨다. C의 부모는 C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소녀를 발견하고 다시 보내라고 하지만 다음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의심을 품지 않음.
12월 초, C의 모친이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생리용품을 발견하고 C의 방으로 찾아갔을 때, 2층에는 D와 소녀가 있었다. 이때 소녀와 말을 주고 받음. 소녀는 '주소는 사이타마, 고교 3학년, 취직은 정해져 있다'고 함. 그 후, C와 그 모친, D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있던중에 귀가한 C의 부친은 '여자친구인가'하고 C에게 얘기했지만 무시된다. C의 모친에 의하면 식후 텔레비젼을 보거나 패미콤 게임을 해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고 소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C의 모친의 설득에 의해 귀가하게 되지만 밖에는 C와 C의 형이 대기하고 있어 실패. 결국 부모님이 잠드는 것을 기다려 전봇대를 타고올라 2층의 C의 방으로 돌아온다. 귀가한 C는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라며 모친을 수시간에 걸쳐 때린다.
어느 날 C의 집에서 A 등 4명이 낮잠자고 있던 틈을 타서 소녀는 1층에 내려와 110번에 신고한다. 곧 A에 눈치채여 전화가 끊어지고 구타. 경찰이 역탐지하여 다시 걸려온 전화는 A가 속인다. 전원이 린치해 라이터 기름을 발목에 바르고 불을 붙인다.
12월 19일, C의 집에 A가 와 소녀에게 라이터 기름을 바르고 불붙인다. 재차에 걸치는 화상에 의해 상처가 곪는 이상한 냄새를 낸다. 악취로 C의 부모님이 눈치채는 것을 무서워 해 아래층의 화장실을 사용시키지 않고 종이팩에 일을 보게 했다. 이때 소녀는 이미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게 되어 있었다.
12월 20일, A 등 3인 외에 여자가 1명 와서 '화장'이라며 소녀의 뺨에 매직으로 수염을 그린다. 요즘 C는 집에 '재밌는 것이 있다'고 아는 사람에게 공언해 100명정도는 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재판기록에 나와있는 것만으로도 10명이 강간 등에 참가하고 있다. 거듭되는 폭행에 의해 뺨이 코높이를 넘을만큼 부어올라 눈의 위치를 모를만큼 되어 있었다.
감금 당초 소녀가 가지고 있던 3000엔으로 요리배달을 시키거나 C가 칫솔 등을 사주거나 하고 있었지만 상처나 화상이 심해지는 것에 따라 식사·목욕에 대해 배려하지 않게 되었다. 12월 하순까지의 식사는 컵라면, 빵, 우유, 알 등 집에 있던 것을 C의 형이 먹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쇠약한 탓도 있어 하루에 우유를 한컵 먹일 뿐이었다.
12월 21일, 만약 풀려나면 경찰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줄 때까지 뭐든지 한다고 피해자가 말했기 때문에 '알몸으로 춤춰라', '미치광이 흉내를 내라' 등을 지시.
12월 28일, A와 C, B의 세명이 한밤중에 C의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배를 누르고 넘어져 있었다. A의 얼굴을 보며 피해자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부탁했다. A는 물, 콘스프, 포도빵을 건네주었다. 방에서 나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우유를 먹였지만 토해 버린다. 그 후, 피해자가 팩의 소변을 흘렸다고 A는 격노, 사과하는 피해자의 하복부를 수십회 구타, 상반신을 알몸으로 해 혹한(12월)의 베란다에 서게 해 담배 두가치를 동시에 피우게 하지만 구토. 양 대퇴부·무릎·정강이 등에 라이터 기름을 바르고 점화. 열이 이는 불을 끄려고 하자 손에도 점화, 불이 꺼지면 다시 점화했다.
1989년 1월 4일, JR 아야세 역 근처 마작소에서 내기 마작을 해 10만엔을 진 A는 초조해한다. 가수 코이즈미 교코의 테이프를 틀어 노래에 맞춰 소녀의 옆구리를 구타한다. 소리를 내면 더 맞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 얼굴을 비뚤어진 소녀를 보며 소년들은 재미있어 한다. 안면·복부를 구타해 넘어뜨리고 안면 등을 발로차고, 넘어지면 일으켜 때린다. 코나 입으로부터 피를 흘리고 있는 얼굴에 양초를 늘어뜨려 두 눈위에 양초를 세우는 등의 폭행에 이르고, 또 팩의 용기에 누게 한 소변을 먹였다.
소녀가 카셋트에 부딪쳐 전신을 경련하며 넘어진 것을 보며 '꾀병이다'며 C가 격노, A는 6kg의 철아령을 소녀의 배에 떨어뜨리고 대퇴부, 안면을 한층 더 때린다. 구타가 끝난 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터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인다. 처음은 움직였지만 마지막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폭행은 2시간 가까이에 이른다.
1월 5일,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A는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타일공장에 가 모르타르·드럼통 등을 조달. 사체를 가방에 넣어 A의 집 앞에서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흘려넣었다. 이 때, 공장의 전 상사는 사람을 죽였던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A가 빌려온 웨건을 운전해 도쿄만의 매립지에 갔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어 도로 틈의 풀숲에 버린다.
3월 29일, 네리마 소년감별소에서 아야세 경찰서 수사관이 11월 8일에 강간, 절도 등에 의해 소년감별소로 보내진 A를 조사하는 도중, 담당의 형사가 무심코 '너, 사람을 죽이면 안되잖아'라고 한 말에 A는 다른 3명이 자백했다고 착각. 담당관은 당초의 목적인 여죄의 절도에 관한 조서를 받는 일 없이, 반신반의인 채, 자백내용에 의지하여 도쿄 코토구 와카스 15호지 해변공원 정비공장 현장공터로 향한다.
현장에는 드럼통 한 개만 널려있었다. 드럼통에 채울 수 있었던 콘크리트의 틈새로부터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경찰은 305kg정도의 드럼통을 크레인으로 매달아 올려 경찰서로 가지고 돌아갔다.
다음 날 경찰서 내에서 콘크리트를 해체, 안에는 보스턴 백에 채워진 이불 2장에 휩싸인 여자의 시체가 들어가 있었다. 사후 2개월 이상 경과에 부패가 진행하고 있어 상태가 나빴다. 피하지방의 두께는 통상의 6%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 전신에 구타에 의한 부종(림프액이 다량으로 모여 부어오른 상태)이 있어 사인은 외상성 쇼크 또는 위의 토사물에 의한 질식사로 여겨졌다.
안면이 함몰 및 변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관으로부터의 확인은 곤란했지만, 지문이나 이빨 등의 조합으로부터 11월 25일 밤 아르바이트 후 귀가 도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이타마 현 미사토 시 타카스 1번지의 현립 야시오 南 고교 3학년의 소녀(17)인 것이 확인됐다.
[재판]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명은 형사 처분의 근거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정재판소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주범 격인 미야노를 징역 20년, 오구라, 미나토, 와타나베를 각각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에 처했다. 그 외 비교적 혐의점이 작은 세 명의 소년은 소년원에 송치되었다. ----------------------------------------------------------------------------------------------
주범 부노님들은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100명정도는 감금당하여있다는걸 알았는데 한명도
신고를 안했다....
주범이 징역 20년밖에 안 받았다...
나머지 공범들은 10년도 받지 않았다...
일본놈들은 원숭이보다 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