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스물일곱으로 가게를 창업하려는 직장인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 실내포차식으로 주점을 하려고 알뜰 살뜰 모아온 돈으로
드디어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전에 가게 상태를 둘러봤을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점포 전주인 사정상 가게를 3개월정도 비워두워서, 사용을 안한 바람에
좀 냄새가 난다고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며 단순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날,
1층 계량기공사로 인하여 지하층 천장 두군데에서 갑자기 물이 줄줄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측에서도 이 부분은 3,4일이면 해결된다고 하셔서 큰 걱정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인테리어공사도 바로 하려고 다 준비했지만,
주인측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보고 공사도 3,4일 뒤에 시작하라고 해서,
공사도 안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날 계약 후,
오늘(화요일)까지 주인측에서 며칠동안 설비업체를 불러서 다 고쳤다고 하셔서,
천장에 고인물만 이제 빠지면 되겠구나 하고
저희는 철거업체를 불러,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는 순간,
(처음 시작할 때 그리 크지 않은 돈인지라.. 테이블 및 의자만 뜯고, 벽에 도장공사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철거를 하려고 업체를 불러 철거를 하려는 순간,
철거업체 사장님께서 천장에 물새는것을 보시더니,
천장을 조금 뜯어보시고는
이건 이번일로 이런게 아니고, 항상 물이 새어서 천장쪽의 합판이 모두 썩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야 주인측에서 다 고쳐주기로 한 부분이라서, 일단 철거공사는 들어갔습니다..
후.. 그런데.. 철거하는데 모든 벽면이 다 누수가 되어 합판이 다 썩어 있는 상태고,
벽쪽에 붙어 있던 의자를 철거하면서 벽이 같이 뜯어져 나오는 겁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기존벽에 누수가 심하게 되어
기존 벽에서 10cm 가량 띄어서 전 점포주인이 목공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기존벽에 합판도 썩어있는 상태고, 10cm가량 띄어있는 부분은 두말할거 없이 다 썩어서
모든 천장 및 벽을 완전 다 갈아엎어야하는 상태여서
철거업체사장님께서 이래가지고 안된다고, 철거하려면 가게 전체를 다 해야한다고
중간에 하시다가 답이 없다고 하시며 일단 철수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철거업체 사장님도 보시고, 이런곳에서는 장사못한다고, 계약파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사실을 주인집께 연락을 드리니 벽을 보시더니
예전에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말씀을 해주시네요..ㅠㅠ..
그러고는 기존에 천장 한부분만 고쳐주신다고 하시질 않나..
예전 점포주인처럼 합판되고 그냥 쓰라고 하질 않나...
다들 그렇게 썼는데, 너희는 왜그렇게 못하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이네요...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벽쪽의 누수를 제가 알아보니..
건물 전체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시공비가 어마어마 해질테고..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그리 좋지는 않겠지요..
이해는 합니다만..ㅠㅠ 도저히 이상태에선 가게를 할 수가 없네요..
주인쪽에서 자신은 250만원 이상 건물을 수리하는데 낼 수가 없다라고
안하무인 식으로 나오네요..
휴..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냄새는 더 심하게 날테고,
누수로 인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수도 있고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측과 전혀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