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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2011.10.22 22:58
조회 55 |추천 0

안녕하세요. 23세 여자입니다.

 

얼마 전 구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위반을 했고, 그에 따른 범칙금 부과 및 원상복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크레인같은 건설장비 수리를 하는 정비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아버지의 작업장이 위치해 있던 곳은 택지 개발지구에 포함되었고, 5년전에 촉박하게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이전할 곳을 마련하기 마땅치 않았고, 살던 곳과 작업장 부지 모두 임대를 받았던 곳이다 보니 이주 보상금 또한 충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지금의 위치를 구하게 되었고, 생업인지라 적법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구요. 지금 부지의 용도는 田이고, 이 부지 또한 임대를 받은 곳입니다. 처음 임대받을 당시에, 전답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땅 주인분과 협의 하에 해당 영업을 하게 되었구요.

 

주어진 기간은 2011년 10월 31일까지이고 기간 내에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 2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5천만원 입니다. 저희가 엄연히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니 되도록이면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알아보고는 계시는데 쉽지가 않으니 근심이 가득하시구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복구 기간을 연장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구청에 선처 호소를 하려니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기간 연장을 받아들여 줄 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년에 두번씩 5천만원의 벌금을 내기에는 저희 가족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애초에 저 금액을 납부할 돈이 있었으면 적합한 부지를 찾아 그 곳에서 영업을 했겠지요.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저희 가족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선처가 가능할지요. 그리고 선처 호소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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