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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문제.

임효정 |2011.10.23 21:20
조회 379 |추천 0

요즘 우리나라는 광주 인화학교로 떠들썩하다. 책과 영화로도 나온 장애인성폭력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인화학교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과,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앞으로 사는 데에 대하여 아무 도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인화학교의 가해자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들이나 교육청은 자신들이 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된 지금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뿌리를 뽑고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해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은 매년 범행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시선이 아닌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성폭력범의 형은 줄어들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들의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나 범위는 모두 비장애인 바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전과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에 많은 곳에 제약을 두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복지 시설,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런 원인들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장애인의 시선이 아닌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형은 줄어들고 있다. 비장애인처럼 정확한 시간과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장애인들의 정확한 진술이 어렵기 때문에 항거불가능 상태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 가해자들은 성폭행당시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 가해자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다. 13세 이상 아동 성폭력 문제는 부모의 동의하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법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원치 않아도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로인해 제 2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 전과를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 성폭행을 당한 후 후유증과 임신,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정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감정표현 등 살아가는데 큰문제로 번질 수 있다. 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후유증들은 자신들의 자책감으로 이어지며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현실이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오래도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을 피해 범죄자들의 숨을 방법을 만들어 방치한 것이다. 이것이 국가기관의 잘못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잘못 또한 있을 것이다. 도가니라는 책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관해 관심이 쏠린 이때 우리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야 한다. 또 이 인화학교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의 형벌도 더 늘리고 강경하게 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눈으로 법을 집행해야한다. 이번일로 반짝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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