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에 당한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올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는 시점인 2000년에 당시 하나로통신에
인터넷을 가입하고, 중간에 이사한곳에 설치를 받을수 없어 잠깐다른곳을
이용할때 빼고, 계속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5월 새로운곳에 이사후 이곳역시 KT와 LGU+는 정상설치되나
SK브로드밴드만 설치가 안된다하여 어쩔수 없이 타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김포 장기동으로서 장기동지역은 제2기신도시 지역으로 258만평이
개발되어 수만가구가 지어지고, 수십만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이러한 지역을 미리 선점하지 못하고, 타사에게 고객 다 뺒기고, 나중에
보조금풀어주며, 뺒어올것이냐며, 이와 설치할것 좀더 서두르면 안되냐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NO!
여기까지는 제가 머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5월9일 당시 설치할수 없다하여, 해지요청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이 들어와야
해지가 가능하며, 정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럼 장비분실우려가 있으니
장비만이라도 먼저 회수요청을 하였는데 이것도 불가능 하다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지나, 주소이전을 하고, 해지요청을 다시하였는데
그날이 8월 9일이었는데 그날까지 등본이 들어와야 된다고하여, 당일 어려운환경
속에서도 어렵게 팩스 발송하고, 확인전화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정상해지된다는 말과함께...
이렇게 몇일이 지났습니다.
몇일후 장비회수 한다고, 기사가 왔더군요!
장비를 내어주었는데, 아답터를 요청합니다. 전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아답터하나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기사가, 여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하고, 만약 여분으로 처분하지 못할경우
아답터분실에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센타에서 상담원이 안내
해 줄것이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몇달이 지나고 오늘이 왔습니다.
우편물이 하나 왔네요!
발송인은 F&U신용정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신용정보라기에 순간 시껍 놀랐습니다.
태어나 신용정보 회사에서 우편물 받아보는건 처음이었습니다.
내용은 채권수임사실통보서 이며,
SK텔레콤 유선상품 미납으로 위임사및 당사의 처리규정에따라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납요금이 15,958원이라고 하네요!
참나, 순간 짜증히 확 몰려왔습니다.
이로인해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납내역은 9일에 해지가 완료되어야 한다하여, 무리해서 등본제출했는데
당일 해지된다는 답까지 받았는데, 12일에 해지되에 일할요금계산되어 청구되었고,
또 어댑터 미회수로인해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9일에 해지된다고 했으면서 12일에 해약해 놓고선 왜 일할요금의 고객에게 부과한
것일까요?
또, 어댑터로인해 비용이 청구되면 안내해 준다고 하였으나, 전화한통화, 문자하나
없었습니다.
또 10년넘게 이용한 고객에게 장비본체도 아니고, 아답터하나 분실했다고
말도없이 비용을 청구하나요?
순간 그냥넘어가서는 안되겠다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네회사 상품을 10년이상 이용했었는데, 그것대 내가 싫어서 해약한 것도 아니고,
타사의 상품권이나, 현금받으려고 해약한것도아니고, 지네들이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해약한 것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미납요금이 어떻게 발생되었든, 통신회사가,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다 있는데
문자나 전화등 요금안내도 없고, 어떻게 요금이 발생했다는 설명도 없고,
또 채권추심회사로 채권팔아먹으면서, 고객에도 동의나 통보도 하지않고
임의로 개인정보를 넘겨버리나요?
돈 1만5천원이 중요한거 아닙니다. 절차와 방법이 문제이지요!
1만5천원 학생분들에게는 클지 모르지만, 성인의경우 둘이서 밥한끼먹으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요즘 왠만한 식당 한사람에 7-8천원 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10년넘게 사용한 고객을 이렇게 하나요?
이런 절차와 방법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기에 의의를 제기한 것인데
SK브로드밴드는 돈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며, 본사 방재현과장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머라고 합니다. 적 욕받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이니깐 욕하기도 좋지요! 참나 그러니 녹음을 한다네요...하든지 말든지?
아니 제가 뭐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야 된다고 생각되면 1만5천원이 아니라, 15만원도 의의없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고, 제가 진상인가요?
동의나 통보없이 임의로 채권추심회사에 인적사항을 팔아먹어도 되는건가요?
최소한 고객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고, 납부의사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아야 신용정보회사로 팔수 있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이글을 100%사실에의해 작성된 것이며, 단하나라도 거짓이 있을시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의의없이,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음을 법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분들 앞에서 자신있게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