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너무 억울한 사항이므로 네티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 구자용은 의료사고를 당하여 수년간 고통과 분노, 좌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고통은 의료사고에 의해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보다, 의료집단들이 의사의 양심을 감추고, 서로 감싸주기를 하는 것과 사법부의 엄정하지 못한 수사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서의 좌절과 분노가 겹겹이 쌓이면서 분노와 실망에 소진되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의 모병원에서 우측무릎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고 봉합술 을 받은 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위 병원에서 입원 도중 잠이든 상태에서 체위변경 하다 뚝 소리와 함께 재 파열 이 되었는데 담당의사는 재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재수술을 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하고 중고mri (자기공명영상)촬영 기계를 사용 하는 등 첫 의사의 처음부터 잘못된 의료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주도 및 대구 등 4곳의 정형외. 과 의사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뭉쳐서 저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울1곳 대구3곳 부산2곳 제주도의 2군대를 합쳐 8군데의 병원 마다 저가 가져간 mri.cd.를 판독해 보고는 모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무릅이 굳어간다며 급히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입원일자를 앞당겨 다음 날로 지정하였다가 다음날 입원하기위해 병원에 가면 4곳의 의사들은 말을 바꾸어 첫 의사의 말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어떤 제주도 의사는 처음 진료당시 저가 가져간 mri.cd를 판독한 후 진료기록부에 “무릎중앙 반월판 찢어짐”이라고 기재하고 “재파열” 되었다고 고소인의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 놓고도 다음날은 무릎에3구멍을 뚤어 내시경을 하면서 파열 된 곳을 두드리며 파열이 안됐다고 할 때 저도 파열 된 곳이 덜렁 덜렁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파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도 의심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저를 고통에 몰아넣은 것은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입니다. 제가 방문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입수해서 증거자료로 제시했다면 수사기관은 증거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척하여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저를 한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의사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토대로 무협의 처리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무었 이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사기관 이라고 자처하는 검찰이란 말 입니까?
“저는 저가 제출한 증거 자료 만으로도 검찰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 으로 기대하여 초진당시 재파열 되었다는 등의 의사와 저의 상담내용을 들은 증인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증인을 보강할 것이오니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 합니다”
저는 의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곳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만료기간까지 묵혀두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1심 소송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 에 있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규명하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엄정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살펴주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졸지에 당한 의료사고로 수 명의 의사 때문에 장애자가 되었고, 또한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최소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법부로부터도 외면 받는 지금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도 없고, 재력도 없는 늙은 몸이지만 이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 검찰청 차원에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제출했던 증거자료와 새로운 증거자료는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이메일 : kjhg0408@hanmail.net
휴대폰 : 010-7757-5989
주 소; 제주시 이도1동 1456-1
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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