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1-11-08]
2013년 이후 중학교 일선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과 4.19 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ㆍ도덕ㆍ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역사 과목의 경우 주요 쟁점이었던 3가지 사항이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됐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용어 사용, 집필기준 본문에 3번 사용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하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문제,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그간 역사ㆍ헌법학계 등의 쟁점이었다.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쓰고 독재 표현은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의 사용, 독재라는 용어 명기, `유일한' 용어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발표한 집필기준에서 유엔 총회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도 추가했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점을 토대로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과부는 여러 헌법 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없다가 역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
교과부는 역사 이외에도 국어, 도덕, 경제 과목의 집필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집필기준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어ㆍ도덕ㆍ역사ㆍ경제 과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회에 의뢰해 만든 `개발 지침'이다. 여타 과목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를 개발한다.
국어는 국어교육학회, 도덕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덕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각각 집필기준을 개발했다.
역사 과목의 경우 국편이 만든 시안을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이 확정했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