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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살짜리 제아이조차 폭행범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못난엄마입니다.--꼭 읽어주세요.--

배유진 |2011.11.25 20:46
조회 1,027 |추천 16

좀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저는 4살짜리 제아이조차 폭행범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못난엄마입니다.--

 

11월초 경기도 남양주 모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 술취한 취객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4살짜리 강효가요...가해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만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헌데, 요즘 대한민국에 현실은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부녀자아동폭행번이자 여자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적수치심까지 느끼게한 성추행범인 

 

그를 단순폭행범처럼 취급하고 그일을 처리하는 형사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듯합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으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에 송치된채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판정이 내려질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와 강효에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저 술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한후,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피해로 입원했던 전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병원비에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하고

 

또 아이에 이상행동으로 급히 퇴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직후 외상이 없었던 강효는 별다른 조치도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해 삼성병원 소아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번주는 그냥 앉아서 옷에다 오줌을 싸버린후 그걸 못느끼는지 앉아만 있네요..

 

제가 너무 억울한건 이 다음부분입니다.

 

하루하루 강효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는건, 강효또한 그일이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거고,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가해자가 단순폭행범과 다르지 않게 취급되어 그저 벌금이나 조금받고 까짓 폭행전과쯤이야~ 하는태도로 일관해도 피해자인 저로선 달리 어떠한 방법이 없이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방법밖엔 없다는데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도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가해자가 조금이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텐데,

 

지금에 상황으로선 별다른 방법없이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네요.

 

민사소송... 우리나라에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억울함을 푼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그때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온가족이 지쳐갈테고

 

그러는동안 저도모르게 제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생체기만 남기게 될거라는건 불을보듯 뻔한데...

 

처음부터 이런 폭행범을 강력한 형사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사회는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는 보호해야만할 연약한존재라고,

 

하지만 지금에 우리사회현실은 폭력앞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아이와 엄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일이 터진후,

 

병원에서조차, 제게 폭행에 원인을 제공한 무언가가 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었지만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인....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가 맞을짓을 하니까 때리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한

 

저와 제아이같은 피해자는 무수히 많이 생길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맞을짓이 뭔가요?

 

엄마들에게 아니...이글을 읽고계신 모든분들께 묻고싶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없었다면, 저혼자 있다 그런봉변을 당했다면,

 

그때도 당연히 '맞을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하실건가요?

 

'술취한취객을 건드렸으니 네잘못이다!!!'하실건가요?

 

아이에 언어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생긴일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시간이 아닌

 

날이 밝았던 오후 5시 사오십분경쯤이요.

 

묻지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또한 아이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일은 되도록이면 더 피하도록합니다.

 

제가 그사람을 자극하고 그사람에게 폭력에원인을 제공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사람은 역내사무실에서도 파출소에서도 제게 폭언을 해댔습니다.

 

그많은 사람들앞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제가 먼저 자기를 때렸다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사람에 폭언은 마치 저자신을 흡사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취급을 하는것만 같았습니다.

(불특정다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공격하려는 발언이 아니예요...)

 

언어가 미숙한 4살짜리 강효에게도 비겁하다고 하며, 자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은 당당한데 너는 비겁하다.

 

그리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자 그걸 받아들곤 상대방에게 상스러운(욕)폭언을 해댔습니다.

 

'x팔년' '미x년 빨리 애 데리고 이리로 와!!!'  '여기 어떤 미x년이 날 때렸어, 당장이리와, 나 잡혀있어!!'

 

그때 당시는 안사람에게 하는말인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네요. 그사람 결혼도 안한 미혼이고 혼자살고 있다는걸요.

 

여자친구는 있다고 하네요. 술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자기입으로 한말입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아이가 있는 여자친구란 소리가 되나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폭언을 해대다니요.

 

모든게 거짓말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거짓말을 해대곤 모든게 술취해서 왜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넘어갈수 있는

 

우리나라.....그사람이 끝까지 발뺌하면 형이 더 약해질수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법에 맹점이 범죄자권익은 있어도 피해자에 권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찰관님,

 

사실...전 잘 모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처리되는지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사건이 터졌을당시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또 끔찍한데, 전 정말로 어떡해 해야 하나요?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자를 폭행한 죄질자체가 극악한것 아닌가요?

 

지금에 제가 달리 할수 있는 방법이라곤

 

가해자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것 외엔 아무것도...

 

그래서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사본을 올려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좀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하려면 어떤님들은 구구절절히 써야한다고 하지만,

 

또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선 안된다고도 하네요.

 

어제 상담을 받고 왔어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고 우리나라법에선 그런사람을 따로 처벌할 강력한 형사법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다른방법으론 사회공론화를 시키라고 하네요.

 

저혼자 움직여선 안된다고..

 

단체에 힘을 빌려 같이 진정탄원서를 쓰는게 좋을거라고 합니다.

 

부녀자아동폭행범이고 성적수치심까지 느끼게한 성추행범인 그를 정식재판할수 있게해달라는 단체에 탄원서가 있어야

 

판사님도 검사님도 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요즘엔 단순한 폭행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하나쯤으로 넘겨버릴수도 있기때문에요.

 

단체에 힘....여론....

 

공론화.....그것밖엔 없다니...

 

처음부터 이런폭행범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해야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하고...

 

엣말에 이런말이 있던데...'맞은놈은 두발뻗고 자고 때린놈은 웅크리고 잔다!!!'

 

왠지 틀린말 같아요. 말그대로 옛말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껴서 그반대인건데...

 

법은 왜 바뀌지 않는걸까요?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실 시간에 국회에서 최루탄이나 터트리고 게셔서인건가요?

 

'때린놈은 열심히 일해 생업에 종사하며 단잠자고, 맞은놈집안은 풍비박산!!! 생업도 내팽개치고 악몽에 시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러 뛰어다닌다.'

 

제말이 너무 관한건가요?

 

 

진    정    서

 

사건번호:

 

가해자이름: 이x근(42.남)

 

피해자이름: 최x주(37.모)

                  임x효(4.자)

연락처: 010-4xx9-1xxx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책임강 강하고 자상한 남편과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두아들을 키우는 한가정에 엄마입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어찌보면 너무 소박해서 지루해보일수도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일생을 두고도 절대 다신 겪고 싶지 않을만큼, 너무나 끔찍해서 이글을 쓰며 그때에 기억을 떠올리는것마저도

몸서리칠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마도 재판장님께선 제아이와 제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또 그로인해

많은사람들앞에서 여자로서만 느껴야했던 서억수치심을 느끼며 엉망이 된 몸과맘으로 파출소에서 진술한 진술서와 가해자가 파출소에서도 폭언을 일삼고도 모자라 만취한상태에서 하루를 경찰서에서 보낸후 정신이 돌아온상태에서 진술한 진술서만을 보시고도, 이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는걸 알고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폭행..그말을 어떨때 써야 정확히 어울리는 말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전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4살짜리아이를 안고 있고 원피스를 입고있었던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무자비하게 머리채를 쥐어잡고 땅바닥에서 개끌고 다니듯이 끌고다니며 폭언과 폭행을 할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당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로부터 제아이를 지키기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더 강하게 아이를 품안에 안고있는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가해자로인해 처참하게 끌려다니며 레깅스가 갈갈이 찢어지고 원피스가 엉덩이위까지 올라가며 급기야 제아이가 엄마인 저한테 깔리는 상황까지 가게되버렸씁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번다시 겪기도 싫고, 기억해내는것만으로도 끔찍한 이 고통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글을 쓰고있는 이유는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 철면피같은태도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분명 부녀자아동폭행범입니다. 또한 제게 성적인 수치심까지 느끼게한 성추행범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인데도, 제가 전치3주에 진단이 나왔다고, 구속도 되지 않은채 풀려났습니다.

그때 만약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다른사람들이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도 바닥에서 질질끌려다니다 아이와함께 전철이 들어오는 레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라는 사람은 전화해서 뻔뻔스럽게도 돈보낼테니 계좌번호만 문자로 찍어달라는 식에 말만을 할뿐이였습니다. 어떤 뉘우침이나 사과도 없고, 미안하지 않느냐는 제남편에 물음에 한참뒤에나 미안해서 얼굴못보겠으니 계좌번호와 원하는 금액을 말하라고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해장에겐 이사건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친 그런일처럼 치부되는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사건을 진술했던 파출소에선 이사건을 묻지마폭행이라고 했습니다.

몸소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끔찍함에 대해 전 몰랐을뿐더러,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 이런일을 당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괴로울것만 같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몸과 맘이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놓고는 미안하단말보다는 자기가 바쁘니

원하는 금액이나 얘기하라는 가해자!!!

그러고도 모자라, 얼굴도 못본 제남편까지 조롱하며 끌고다니는 폭행가해자!!!

사건직후 외상이 없단이유로 경찰마저도 사건에서 제외시켜버렸던 작은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혼자 울며 자책만하던 제남편은 급기야 정신과치료까지 받게된 저와

아이때문에 하루하루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피고있는 실정이고,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13살짜리 사춘기 큰아이는 엉망이 된 집안분위기로 끼니를 거르며 학교를 가야할때가 더 많게 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제치부를 보고 웃으며 조롱하고 있는것만 같습니다. 이런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하는건가요?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런폭행범에 피해자가 되서 정신과치료까지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들입니다.

그냥 화가난다고 때리고, 눈이 마주쳤다고 일방적으로 때리고선 같이 맞았다고 거짓말하고,

까짓 벌금내고 말지 한답니다. 폭행전과 별거아니라고 생각하며, 나이가 어리지 않은이상 왠만한

사회생활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한답니다.

더더우기 지금에 대한민숙의 현실은 이런폭행사건을 피해자가 죽지 않은이상 크게 다루지도 않을뿐더러,

그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이 가벼운 사건인것마냥 자기들이 할수 있는건 없단식으로 얘길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은 '억울하면 민사로 하세요~!!!!'인건가요?

형사님들도 가볍게만 생각하고 합의금이나 받으라고 하는 이사건이 만약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날밤에

터졌던 인천에서에 그 여대생묻지마폭행범처럼 TV에 이슈화가 됐다면, 전 조금은 덜 억울할수 있을까요?

너무나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앞에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우기 죄를 뉘우치지도 전혀 반성에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 강력한처벌이 내려질수 있게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회적약자인 여자와 아동을 위해,

저와 제아이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형사조치가 내려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추천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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