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란 무엇인가?
아마 당신이 평소에 게임 좀 한다거나, 웹서핑을 좋아한다면 셧다운제에 대해서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셧다운제란 여성부가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자정부터 0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 셧다운제는 신데렐라법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여성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셧다운의 시행 목적을 게임 이용 제한을 통한 게임 중독 해소와 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은 본래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 셧다운제는 20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18일로 앞당겨 시행되었고, 내년 2월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였다.
셧다운제와 게임 등급의 이중규제
셧다운제의 취지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
셧다운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게임 등급과의 이중규제다. 사실 셧다운제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등급을 통해 어느 정도 게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게임 등급은 게임의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결정된다. 이 평가가 완료되면 테스트용 등급을 제하고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중 하나의 등급을 갖게 된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게임 등급에서 이미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등급으로 구분해 놓았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 등급을 받은 게임은 말 그대로 청소년이 즐기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허용된 등급의 게임을 즐기는 데에도 셧다운제를 적용시킨다면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 온라인 게임만 제한하는가?
사실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셧다운제가 PC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임 매체는 정말 다양하다. 비단 PC뿐 아니라, 패키지 게임(같은 PC를 이용하나 온라인 게임과는 차이가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X-BOX, Wii와 같은 콘솔게임, PSP, NDS같은 휴대용 게임, 오락실의 아케이드 게임, 심지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스마트폰도 게임 매체의 하나이다. 물론 온라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게임이며, 접근성도 높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온라인 게임만 제한될 경우 콘솔 게임이나 휴대용 게임으로 게임 유저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얼마나 분산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PC이외의 매체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 수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 할수록 셧다운제는 그 실효성을 점점 잃게될 것이다.
셧다운제의 대안은 없는가?
나도 게임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편이지만, 게임이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게임 중독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이다. 하지만 난 셧다운제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에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의외로 희망 여가 수단은 여행과 스포츠, 문화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실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TV와 게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0%를 넘었다(동아일보, 2008).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입시 문제로 여가시간이 부족해지자, 접근성이 높은 게임과 TV로 여가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 중독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여가 시간을 확보한다면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마치며
셧다운제는 그 바탕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금, 더 이상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소는 살리고 부정적 요소는 제어하는, 바람직한 게임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