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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불법적 의혹에 가감없이 답하라

프랑스 |2011.11.30 08:44
조회 156 |추천 2

‘행동하는 어르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불법적 의혹에 대해 스스로 가감 없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박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의혹을 비롯해 본인의 학력위조 의혹,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자녀 학력 특혜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시절 의혹과 관련해 “누구보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시절 10년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기부금 액수를 신고한 것은 단 세 차례 뿐이었다”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변호사인 박 시장이 모를 수 없는 일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회계장부 조작 및 기부금 횡령을 위해 고의성으로 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박시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한없는 특혜를 베풀어 2001년부터 3년간 23억을 벌게 해줬다”며 “박 시장이 대기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는데 그 지인이 바로 자신의 손윗 동서아니었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시장의 서울대 법대 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다니던 시절의 서울대는 당시 1학년이 법대에 다닐 수 없는 제도”라며 “그가 ‘1975년 서울대 법대 시절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학력 위조를 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박 시장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은 위장입양으로 두 형제가 동시에 병역특혜를 받아 6개월 방위병으로 병역을 필한 바 있는데 민법 883조를 보면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라며 “당시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가 당사자인데 행방불명된 할아버지가 합의 했을리는 만무했으니 법을 위반하면서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적이 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수 많은 불법적인 의혹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박 시장이 더 이상 자신의 안위와 불법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 하고 수 많은 의혹을 해소해 진정한 1000만 시민의 시장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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