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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했더군요.

안드로메다 |2011.12.06 11:47
조회 200 |추천 0

저는 2011년 9월 중순, 인터넷 중고카페 사이트에 상품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전화를 했는데 회사라서 통화하기 힘들다하여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직거래를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퀵 비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저는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입급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나 싶었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은 금액이 맞지 않아 연락을 하였더니 사촌동생이 잘못 보냈다고 하며

추가 입금하겠다고 하여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 추가로 입금이 되였는데,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만원이 더 들어왔기에

왜 금액을 더 보냈냐고 하였더니 퀵비를 함께 보냈으니 남은 돈은 상품권과 함께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첫날과 둘째날 입금된 사람이 달랐는데 사촌동생이라고 하여 의심을 못했습니다....)

저는 퀵을 불러 용산역까지 금액 1만원을 선불로 내고

상품권 2장과 현금 2만원을 넣어서 퀵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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