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4년반 만에 힘들게 이룩한 성과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려 했지만 야당은 그 기회마저 박탈했다. 비준동의안 통과 당일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이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불법 난장을 연출했는데, 이는 향후 한미 FTA 공방전이 정치권은 물론 좌우익의 격돌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불행한 것은 국회 내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덧 국회는 면책특권이란 미명 아래 범법폭력행위의 은신처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검찰에 묻고 싶다. 만약 국회 내에서 살인·방화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다고 해도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
한미 FTA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의 주축은 친북종북 반미(反美)세력으로,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친북반미 세력들이 사회적 중추로 자리잡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직업으로는 교수, 교사, 기자, 승려, 신부, 목사, 시민활동가, 행정가, 정치인, 공무원, 심지어 판사까지 가세해 유독 한미 FTA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광적인 편집증을 보이고 있다.
친북반미 세력이 독소조항이라고 거론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EU, 아세안, 인도, 칠레와의 FTA에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국의 일방적인 사법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됐는데, 유독 한미 FTA에서만 이를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또 야당의 맹목적 반대는 탓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판사들까지 나서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동료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선전선동에 몰입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을 파괴하는 반(反)법치주의 행태다. 민주주의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독립을 통한 상호 견제 위에서 작동한다.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여기에 사법부가 간여할 역할은 없다. 다중(多衆)의 힘으로 반FTA 성격의 기구를 만들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로, 사법적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가장 큰 의문은 왜 이들이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한미 FTA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인가? 한미 FTA의 결과, 한국전쟁 당시 맺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격상·진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외교적 교두보는 물론 경제적 거점도 마련하게 됐다. 미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물론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결국 국제적으로 한미 FTA에 가장 반발하는 이웃이 미군철수만을 학수고대하는 북한의 김정일이다. 그 이유는 한미 FTA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한은 10월부터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까지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대남 비방을 하면서 대규모 폭력시위를 선동해 왔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국내의 친북반미 세력들이 공명(共鳴)현상을 일으키면서 춤을 추고 있기에 대한민국 내부가 분열되면서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의 적, 즉 줄기차게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운동권 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