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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음식집장사하다 주방에서 매몰(똥통)을발견하였습니다.사진첨부!

속상하네여 |2011.12.13 14:04
조회 4,365 |추천 9

이건 하수구막혀서 물이꽉차잇는사진...

 

 똥통을 푸는 아저씨......

 

 장마에 빗물이세서 카운터 .... 손님들이 드럽다고욕하심......ㅡㅡ...

 

 

저희시어머니가 가게를하십니다...

저도 같이 일을하구있구요 ... 장사한지 언..2년이다되어가네요 ...

그런데 장사할려고 맨처음 들어와서부터 하수구가 자꾸막혀서

아저씨를 불러서 몇번뚫었네요

그때만해두 금방뚫렸어요

그래서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년전부터 갑자기 또 하수구가막히면서

저희는 고난의 스트레스를 받고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무슨 계곡저리가라였습니다.. 물이 첨벅첨벅..차기일수였고

주인아주머니에게 말을하였지만... 사람만 불르고 아저씨들마다 다실패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물론 돈줘가면서 다불러서 뚫어달라하였지만 .. 안되었습니다..ㅡㅡ

아저씨들은 매몰만 찾고잇었습니다... 어딘가에도 매몰은없고

아줌마는 여기 인테리어를 새로하면서 주방어딘가에잇다고하였습니다..ㅡㅡ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불러 매몰을 찾기 시작하였고

경악을 ..하고야말았습니다.....

저희가 조리하는곳 바로옆이더라구요......

거길 찾고서 역한냄새 덕분에 손님은 받지도못했구요

거기를 찾아서 보았더니 똥통푸는아저씨왈

이거 똥통이 다 녹아내렸다고 몇년을 안펐으니.....

이거 똥통 할려면 집허물고 다시 지어야한다더군요

저희 계약기간 일년반 남았습니다..

집지붕위에서 물도 샙니다.... 주인아줌마 저희랑 가치 벽지 바르잡니다....

몇달전엔 물탱크가 3층에서 떨어져서 창고며 유리며 다깨졌습니다...

여기저기멀쩡한곳하나없는곳에서 고쳐주지도않는주인... 장사를 계속해야할까요 ?

저희장사하면서 고장난거 고쳐가며쓰고있었는데 이건 해도해도너무합니다...

시어머니 옆에 매몰봐가면서 음식도만들기싫다하십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추천수9
반대수2
베플박지훈|2011.12.13 17:45
상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주인이 고치지 않고 못 배기는 법을 적어 드립니다. 1.지금과 같이 피해 현장 사진을 찍고, 당시 똥통퍼는 작업을 한 아저씨의 신변 확보한다.(언제든 연락하면 증언할수 있게) 2.건물주인에게 다시 좋게 말한 뒤, (말이 안통할 것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중히 기재한뒤 발송하며, 인터넷에 내용증명 서식이나 양식등을 알아본다. 내용증명은 주소 연락처 이름 등이 기재되며, 작성자의 경우는 '건물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건물주가 제대로 임차물을 수리하여 주지 않아서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조속한 수리를 요구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고, 영수 처리 하겠다.' 라고 보낸다.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 3. 수리하는데 든 돈을 모두 영수처리하고 월세를 해당 수리금 만큼 넣지 않는다. 몇개월이 되든. 건물주인이 난리치면 영수증을 보여주고 그래도 난리를 친다면 인정사정 볼것 없다. 지금부터 내말을 잘들어라. 작성자 상가에 그런 하자가 있다면 정상적인 값을 팔기는 힘들뿐더러, 건물에 그런문제가 있었다면 추후에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것이다. 게다가 누수가 건물 누수라면 더욱 문제는 크다. 결론은 계약만기되는 대로 그 가게를 옮기던가 그만두던가 하는게 좋을 듯하다. 어차피 시어머님 기운도 빠지셨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정말 인정사정 볼것 없지 않겠나? 다운계약서라면 임대차 계약서로 협박한번하면 끝난다. 싸움. 건물주들 술술 긴다. 4. 구청에 전화하여 매몰 신고한다.건물주인에게 벌금을 물린다. 매몰과 같은 하수구는 건물주의 관할이며 건물주의 재산인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작성자에게 해당 사항 없음을 미리 밝힌다. 덧붙여 관리비까지 따로 주고 있다면 더욱 큰소리 쳐서 말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중 계약서이면 신고한다.(거의 99프로 이중계약서. 즉 다운계약서 일 것이다) 세무서에 이중계약서로 세금을 탈세하였다고 신고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하여 건물주인이 탈세를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소득도 속여서 납부하고 있다고 신고한다.뭐 이거야 세무서에 소득이 바로 잡히면 알아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돈냄새 맡고 연금 올려받으려고 돈 내라 하지만, 먼저 전화해서 말하면 더 좋긴 하다.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 신고한다.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광역시나, 특별시이냐에 따라 다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준에 부합된다면(월세와 보증금의 액수로 계산, 한번 알아보시길, 단 세무서에 신고되어있는 확정일자상의 계약서 상의 금액) 안나가고 5년동안 버티기 가능.(즉3년 더 계약연장 가능. 건물주인이 거부할 권리 없음) 나가더라도 건물 철거 해주지말고, 가게 집기 그대로 놔두고 간다. 건물주인이 짐뺴라고 하면 다음세입자 나올때 뺴주고 철거해준다고 한다. 마음대로 가게 물건에 손대면 바로 절도죄로 신고한다. 그럼 당신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까 걱정하겠지만 걱정마라 . 보증금은 법에서 지켜주는 돈이다. 건물주인들 안준다고 버텨도 결국 줄수밖에 없다. 보증금은. 건물주인이 당신의 가게 물건에 손을 댈수 있는 것은 법원에 민사를 넣어서 철거와 가게 물건들의 철수를 요구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은뒤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조금 시간걸린다. 요즈음 소송이 빨라져서 몇주도 안걸린다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짜증나게 해주고 나가는게 좋다. 토지대장과 건축대장을 떼어 봐서 혹시 건물 뒤쪽에 컨테이너 창고나 기타 옥상 쪽 가건물 등이 있다면 구청에 신고하여 철거시켜버린 뒤 벌금을 먹인다.(이건 작성자분의 가게 뒤쪽도 창고가 있다면 같이 가건물이 철거된다. 하지만 어차피 잃을것도 없고 이판 사판이라면 무서울것 없지 않은가?) 건물주를 잘 만나야 세입자가 편하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건물에 세를 들어주는 자들에게 고마움을 모른다. 세입자 없어서 망하는 건물주들 세금 못내는 건물주들 수두룩 하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건물주와 얘기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정말 피눈물 나게 해주면 된다. 단4번의 방법을 쓰고나면 작성자가 아마 상가를 권리금 받고 팔기는 힘들것이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건물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 계약하려고 해서 앙갚음을 할것이다. 하지만 2년 채우고 나가면 그뿐. 덧붙여 나가면서 명예훼손죄 따위에 걸리지 않으니 주변동네에 다시는 세입자를 못구하게 소문 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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