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올린 글 퍼왔습니다. 내일이 마감인데...서명율이 너무낮아요 자식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고 눈물납니다 서명좀 부탁드려요 -----------------------------------------------------------------------------------------------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나영)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 "아빠 범인을 잡아야해...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안되...약속해줘..." ? 사건 후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수술 후 12시간지나 중환자실에서?마주한 아빠에게 나영이가 한 말입니다.. ? "조두순사건" 아시나요? ? 당시 8세 나영(가명)이를 50대 남 조두순이 화장실에서 구타하고 변기물에 질식하게해 기절시키고 수차례 성폭행 및 뻥뚫어로 탈장시키고 나온 장기들을 변기물에 씻었다네요 당시 8살이던 나영이.. 그 어린 나이에 평생 고통속에서 살게될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조두순.. 저런 놈들은 지가 한 짓 똑같이 해주고 종신형에 처해야 마땅해요.. 죽을때까지 나영이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수있게.. 최근에 나영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영이 아빠께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서명운동을 시작하셨대요 일주일 안에 백만이 서명하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네요 일주일 안에 백만이 서명해야합니다 아직 30만명도 안되요.. 아동성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nayoung 아래는 조두순사건 현장의 자세한?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50대 남성에게?화장실로 끌려가 엄청난 폭행으로 실신시킨 후 ?항문, 조장, 대장 등이 파열되어 영구적 소실을 당하는 끔찍한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지만 여성 생식기조차 80% 이상이 영구적 소실되었고 평생동안 배 옆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범인은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지만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네티즌들의 격한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범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반성의 기색조차 없어 보이고 술취했다는데 뒤처리까지? 하려고 한점 보면 정신 말짱해 보인다. 판사가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게 12년형이란게 말이 되나. 법이 바뀌어야한다”, “어떻게 술이 면죄부가 될 수 있냐? 세상 참 좋다. 뭐든 술마시고 하면 되겠다”, “전 다큰 어른이지만 저 고통의 반의반의 반을 저에게 준다면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냥 죽을 것 같다. 고작 9살된 아이한테 저런일이.. 세상이 싫다. 법이 왜 이런갚 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에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25일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 까지하라"는 서명란을 만들었고 현재 서명 인원은 9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한편, 가해지는 지난 24일 12년 형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7년동안 전자발찌 착용,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 조두순의 범죄 목록 1.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 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3.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수건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모두서명운동합시다..공감해서많은분들께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