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경미한 사고인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렌트한 시기는
2011년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광주역 앞 오션렌트카에서,
엄청 오래된 구형 NF소나타 차량 렌트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서 기스랑 흡집이랑 찌그러진자국 쫌 있었습니다.
(차량이 없다고 오션렌트카가 투어렌트카에서 빌려온 차량)
그리고는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차량 반납 했습니다..
사고는 시각은
2011년 12월 26일 오후 3시 경 남논산 톨게이트에서, 표끊으려고
정차된상태에서 옆좌석 물건을 집다가 브레이크가 발에서 떨어져
앞차 검은색 YF소나타 뒷범퍼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렌트한 차량 번호판이 정말로 살짝 뒷범퍼에 닿았으요....
차량 뒷범퍼에 번호판 먼지 자국 남았어요....
먼지 닦아서 보면 기스 없어보였구요...
렌트한 차량(자차)은 아무 손상 없었구요...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하니니, 보험처리를 하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고해서,
일단 합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난 계속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한다는 입장이구요...ㅠㅠ
경미하더라도 병원가서 진료도 받을거고, 차량 뒷범퍼를 다 갈아야된다고함.....
결국 피해자쪽 동부화재 보험직원이 와서 사고 처리함....
그래서 일단 전 렌트카회사에 차량 반납했구요.
렌트카라서 자차보험은 처음부터 가입이 안돼있었구요
앞범퍼 번호판이 이상한거 같다고 앞범퍼를 다 갈아야겠다고함.
자기부담금 50만원 안내면, 비용 청구할것같아요 ㅠㅠ
근데 그러면 수리비 과잉 청구 아닌가요?
그리고 또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려면, 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여...
대인 대물 접수시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라는 것을
계약서 쓸때 다 설명해줬다고하는데,
저는 렌트도 처음해봤구 자동차나 차량보험은 더더욱 몰라서.
뭐라는지도 모르고 렌트를 하긴했습니다.
근데, 대인 대물 사고처리비용으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함
근데 너무 속상하고 부담되는 금액이라
좀더 알아보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처리해주겠다고함.
그랬더니 렌트카사람이 각서를 써라 경찰에 신고한다 성질냈어요 ㅠㅠ
일단 지금은 알아보긴 해야하니까 거길 빠져나와서
이거저거 알아보고있는 상태입니다. ㅠㅠ
근데 보험처리가 됐는지,
LIG손해보험에서 접수번호 문자도 오구,
전화도 와서 확인도 하고 그러네요...
이러면 보험 접수 된건가요?
렌트한차량으로 사고가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접수하면 무조건,
자기부담금50만원 + 렌트차량수리비
을 내야하는건가요?ㅠㅠㅠ
그런줄 알았으면 무서워서 렌트카 못탔어요 ....ㅠㅠ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험처리한 비용 금액이 청구되면,
그 금액에서 +@ 로
렌트카 사용자가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고민이고 정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나 말아아하나....
렌트카 회사가 적법한지 부당한지....
정말로 경미한 사고인데......
보험처리 청구액 및 보상금액을 내기만하면 되는거 아닌지..
제발 잘아시는분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