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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有!!!!!★전세계약만기후 원상복구의기준!!! 도와주세요!!!

희열 |2011.12.28 12:51
조회 688 |추천 0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의 어느곳에 살고 있는 27세 여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집에 제가 고2때.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10년 전쯤 전세로 계약을 맺고 이사하였고,

그 후로 2~3년 마다 2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금을 조금씩 올리더니

 

급기야1억가까이 오르게 돼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의 조카분이 결혼을 하시는지 신혼집으로 집을 써야하니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계약 만기일은 2012년 3월입니다)

 

마침 너무 말도안돼게 오른 전세값도 그렇고,

 

저희도 알겠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고 근처 더 좋고 싼집을 전세계약하여 현제 계약금을 어느정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모든 전세금을 1월5일날 주기로 하셨고, 그에 맞춰 저희도 이사갈 집을 1월 5일로 계약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친전 조카분과 조카분 아버지께서 (집주인과 친가쪽 친척인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끼고 오셔서 이리저리 둘러보셨습니다.

 

처음 이 집은 양 방에 발코니를 다 뜯어놔서 방을 넓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곰팡이가 자주 슬어 저희도 10년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발코니가 없으니 방이 매우 추웠으나 커튼을 치고 나름의 조취를 취해살았습니다.

 

한쪽방은 곰팡이 없이 잘 돼었으나 북방향쪽에 있는 방은 곰팡이가 하도 슬어 매년 쓸고닦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 타일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잘못이 아니라 아파트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관리실을 통해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벽을 뚫고 대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하였습니다.

 

이외에 아파트내에 하자가 많아 저희 돈주고 베란다쪽 누수 및 결로를 수차례 고쳐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기된 말 처럼 저희가 무슨 약속을 했다 이런말은 저희와 주고 받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살면서 당연히 방바닥과 벽지등은 손상이 있을 수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바닥을 통채로 들어내어새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처음그대로 도배를 하며

 

현관문밖까지 페인트 칠에.. 전등도 몽땅 교체??그리고 저희가 작은 강아지한마리를 기르는데 ,

 

강아지 또한 철저한 교육으로

 

집에 어떠한 하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털날리는거 라뇨. 그렇게 걱정되셨으면

 

왜 저희와 그동안 쭉 2~3차례 재계약 하셨습니까? 강아지 맨처음 올때부터 있는거 아셨는데.

 

아무래도 이집은 계속 전세를 놓을 작정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어 카에게 주게 되어 이쪽집안이 싸그리

 

작정을하고 저희에게 전세금을 상당량 빼서 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사진을 찍고 처음엔 전화로

 

방바닥 교체해라, 도배해라 하시더니, 저희가 생활적인 하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하자,

 

 저렇게 저희집에 우편물로 글을 날리셨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무엇을 망가뜨렸다거나 훼손 및 철거 같은것이 아닌이상

 

생활적인 하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보태서 화장실가튼경우는 내부문제이긴 하지만 서로의 편의를 위해

 

고칠 의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살게 해놓고 새집처럼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고쳐놓으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가장 큰 문제는, 1월5일날 저희도 전세금을 받아 추후 이사할 집에 계약금을 드려야하는데

 

집주인은 계약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동산에 관해 잘 아시는 분, 법적으로 임대,임차, 전세 등에 관해

 

아시는 분은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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