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위해서도 敎權확립 절박하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내 폭력의 심각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학생 폭력조직인 이른바 ‘일진회’ 소속의 같은 학교 학생 3명에게 지난해 4월부터 무려 29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20일과 3일 각각 자살한 대구의 한 남자 중학생과 대전의 한 여고생에 이어 학교 폭력의 참담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전국 학교에 만연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이 1일 ‘학교 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보내고, 폭력 학생을 일반 형사사범 차원에서 다루면서 일진회 등 폭력 서클의 해산을 유도하겠다고 천명한 방침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왕따·폭력 가해 학생 등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위(Wee) 스쿨’을 현재 7곳에서 전국 16개 시·도마다 한 곳씩으로 확대하고, 상습적인 일탈 학생을 선량한 학생들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계획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붕괴된 교권(敎權)부터 바로세워야 한다.‘학생 인권’ 허울 아래 교사가 학생들의 희롱과 폭력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탈 학생에 대한 훈육과 엄격한 제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교권 확립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