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왕따', 초등학생들의 성추행 등 학교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무책임성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은 소중하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조례 자체가 가진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조례를 보면 학생의 권리는 비대한데 책임과 의무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용모에 대해 규제받지 않을 권리,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 일기장 등을 열람당하지 않을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 자유 등에 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규정은 아예 없다.
이미 교권이 실추된 교실에서 인권조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렇지 않아도 애로가 많은 교사들의 학생 지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교사에게 간접 체벌을 금지하고 흉기나 음란물 등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생활 지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의 학교폭력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학생인권조례의 심각한 문제점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어린 학생들에게 법테두리내에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권리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현실을 자각하도록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고쳐야 한다. 더 늦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