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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폭언 |2012.01.16 00:53
조회 573 |추천 4

학생인권조례안의 위험성과 불법성

 

written by. 북한기도

 왜곡된 인권 개념, 학생권리를 교사나 부모의 권위 위에 둠, 학교폭력(왕따)의 방치 및 조장,교권과 자녀교육권 침해, 동성애의 허용·확산, 성자유화 가속, 종교사학의 종교교육권리 훼손, 정치집회에 미성년 학생들 동원, 인권 미명하에 교육자 상위 권력 기구의 제도화, 맹목적인 체벌 금지 조항, 탈북민 학생 인권보호 누락 => 교육현장 황폐화 및 교육 와해 위험.

 1) 학교폭력(왕따)의 방치 및 조장: 학생인권조례안은 자의적이고 왜곡된 학생인권 개념을 상위가치로 둠. 따라서 교사의 교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교사가 학생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됨. 특히 <사생활의 자유>부분은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한 한국 학교현실에는 맞지 않아 이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익해주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미성년자 학생들의 악행을 막기보다 방치하고 나아가 더 부추기고 확산하는 데에 악용되기 쉬움.

 2) 교사 교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침해: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윤리의식과 성도덕과 가치관에 관련되는 예민한 사안들. 이런 가치 관련적 사안들을 교사·학부모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인권 문제화하여 차별금지 영역으로 만들어버림.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학부모나 교사들, 교육자들에게 자신들의 성도덕에 맞지 않는 인권교육은 역으로 인권유린이 될 것임.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 및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 동성애허용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도덕관념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 이것은 일부 진보단체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학생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상징적인 폭력이 될 것임. 위헌 소지 및 교육기본법 위반 소지.

 3) 동성애의 허용·확산, 성자유화 가속: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이것은 곧 동성애를 확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 무분별한 동성애 차별금지는 동성애의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폐해를 간과. 동성애는 성중독과 에이즈와 관련, 여러 질병유발. 2008년 4월 대구 A초교에서 동성애를 사용한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50~100명이 연루된 사건이 폭로됨. 대책 없이 지속되는 학교폭력을 동성애 공인으로 인하여 더 심화시킬 것이 자명. 임신·출산 차별금지도 마찬가지로 미혼모 보호효과보다는 성자유화를 조장·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큼.

 4) 종교사학의 종교교육권리 훼손: 종교사학은 건학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갖는데 이 조례안은 그들이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제한 내지 부정하고 있음. 학생의 종교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학교에게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어서 해결.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종교사학의 권리를 제한하여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자 불법.

 5) 정치집회에 미성년 학생들 동원/ 제도권 내에서 홍위병 양성의 위험성: 조례안에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내외 집회 자유까지 포함. 한국에서의 적실성이 의문시됨. 그 이유: 2008년 봄 도심을 마비시킨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동원되었음. (여학생들 촛불시위 참여로 일당 5만원씩, 8만원씩 받는다고 진술) 2011년 한미 FTA반대시위에서도 학생들 동원.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기에 이 조항은 넌센스.

 6) 인권 미명하에 교육자 상위 권력 기구의 제도화: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를 보면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자치센터,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영향평가 등의 기구와 제도에 자치단체의 예산 책정함 -> 이 조례안을 주민 발의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자리)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임. 이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국민들의 도덕적 정서와 윤리의식을 대변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유. 인권의 이름으로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정치적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교사들의 상위 권력기관이 되어 교사들을 감시, 견제, 명령하게 될 위험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7) 맹목적인 체벌 금지 조항: 체벌 금지로 교사의 소신에서 나온 교육적인 체벌까지 매도당하고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에게 협박당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 정당한 체벌은 교사의 사명감과 애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생들에게 소기의 교육목적 달성. 비교육적인 체벌은 소수. 체벌 금지 조항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8) 탈북민 학생 인권보호 누락: <학습권 보장 대상>,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의 배려대상 및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탈북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야말로 한국교육에서 최우선적인 약자로 배려되어 멘토링 및 일대일 맞춤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이것은 통일준비. 한국현실은 이들이 여기서도 상처받고 차별받으며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기 쉬움. 이 누락의 원인은 주민발의로 이 조례안을 제출한 시민단체들이 탈북자인권과 북한 인권에 함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조례안은 일부 특정 이념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시사.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아니라 <북한인권법>!

 이 조례안은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여러 법들(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과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제대로 시행 혹은 개정·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모든 인권침해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관련 인권문제는 전담부서를 그 안에 둘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인권조례안>, <비정규직인권조례안>, <요양보호사인권조례안>, <환경미화원인권조례안>, <가사도우미인권조례안>, <인턴인권조례안>, <탈북자인권조례안>등 계속 <인권조례안>을 만들어나가고 그 실행기구들을 설치하여 사회혼란 및 국가예산낭비 초래 위험성이 우려된다.(konas)

북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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