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04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라고 아실련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르시는것 같아서요^^ 아셨으니 그만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신혜선님의 만행은 모욕죄에도 해당되는것같은데,
형법 제 304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라고 아실련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