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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이번주 금요일 날 해고된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어요

면접같네 |2012.01.18 16:58
조회 109,878 |추천 122

톡이 되었네요.

정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맙고 힘이 되네요.

제 동료 일이지만 '동료=저' 라고 생각해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더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네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인사부 쪽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에 의한 통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다... 이런 식인듯...

작년에도 계약만료 이후 별 말 없이 진행되고 한 달 뒤에야 다시 계약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1주일전에 2년을 계약직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느냐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메일을 받았던 상태구요.

 

 

이곳 저곳 찾아다니지만 뾰족한 수가 없네요...

베플님 말대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지 더 알아보는 중입니다.

당장 디 데이는 내일인데... 앞이 깜깜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과 응원히 헛되지 않았음 좋겠는데.......하......

 

정말 허울만 좋은 공공기관이네요.

1년여 전 이직하려는데 여기만한 데 없느니 못 보내겠다느니...그래놓곤..

단물만 빼먹고 버려지는 기분일 겁니다.

식구? 가족? 남은 건 배신감 뿐이구요.

 

 

계약직을 위한 법이 계약직을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빌어먹을 계약직' 의 처우 개선 따윈 이루어지지 않겠죠...

씁쓸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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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커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급히 글을 씁니다.

 

저희는 OO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밖에서는 저희가 공무원인 줄 알고요( 준공무원 급이지만 보수가 100% 국가에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저와 제 몇몇 동료가 비정규직에 속하는데요.

 

제 동료 A양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에 입사하여서 만 2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2년 계약을 연장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고 그러지 않을 시에는 퇴직? 해고? 아무튼 그만둬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여기 회사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별 말 없길래 여느 때처럼( 원래 1년 계약이었는데 계약만료 후 월급날 전에야 비로소 1년 계약 연장을 진행) 계약하겠거니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인사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내로 그렇게 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도 아니고 3일 전에.. 그것도 해고 통보라니요.

 

인사부 쪽에서는 문제될 만한 상황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사 쪽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얘기했더니 오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면담을 했고,

 

그 결과 일단 반 년간 계약을 연장한다는 식으로 매듭을 지을 듯한 상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또 인사부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라며 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령 해석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노동법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다니요......

 

적어도 한 달 정도 말미를 주든가 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 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이 드러운 회사에 미련은 없다 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톡커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발이요....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22
반대수20
베플김인권|2012.01.19 04:42
노동법상 5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최소 한달 전에 해고예고제를 통해서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게 불가능 하다면 한달치의 월급을 줘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베플김민주|2012.01.19 02:59
저는 열아홉에 직장가서 스무살에 해고당햇어요...그리고 해고를 10분전에 알앗구요 회사에 다닌지 일년삼개월 다녓어요...님은 삼대 보험들어잇으시면 그거 받을수잇구요 아무말없이 짤리신거니깐 삼개월치 월급 받으실수잇구요 삼대보험안되어 잇으시면 삼개월 해고분만 받으실수잇는데 고용보험회사에 신고하시면 고용보험받으실수 잇어요~삼대보험은 고용보험 의료보험 하나더잇어요...명세표참고하시면되요~
베플ㅋㅋ|2012.01.19 01:27
잘은 모르지만 실업급여제도 라는게 있어서 해고 당한후 일년간 얼마정도 지원해주는 제도 있어요(근데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는게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런걸로 다시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계약직은 2년을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되어서 함부로 해고 못해요 근로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아마 그래서 2년찬거 알구.. 정규직 채용은 안할려고 해고통지 한거 같아요;; 저도그냥 상식선에서 이정도만 알고있어서 많은 도움 못드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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