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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에 대한 대체방안, 과연 충분한가?

alsgml0223 |2012.01.18 22:15
조회 265 |추천 5

 

최근 몇 년 동안 매스컴을 통해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체벌금지 시행 후 교사의 꾸지람에 반항하거나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더 심각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체벌금지가 시행된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53건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벌금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체벌이 사라짐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최소한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학생의 인권이라는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다.

 학생체벌이 금지되는 법안이 나오면서 학생체벌금지 대안으로 실제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제도 중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 벌점제가 있다. 학생벌점제란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교사는 학생을 체벌하지 않고 벌점을 주어 잘못을 대신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체벌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다. 학생체벌이 금지되고 벌점제가 시행 된지 약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부작용 사례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학생이 벌점을 받을 바엔 차라리 매를 맞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 어려서부터 체벌을 통한 훈육으로 길들여져 온 아이들의 교육방식을 한 순간에 벌점제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급하게 시도된 학생체벌 금지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벌점제에 대항하는 학생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오랜 시간 동안 행해 져온 방식을 한 순간에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것 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벌점제보다 더 나은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체벌을 제한적으로나마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는 상담교사 제도가 있다. 상담교사제도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비행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제도인데 사실, 이는 학생 수에 비해 상담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의 수를 늘리고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상담치료를 병행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기관을 마련 해야 하며 모든 교사에게 학생 상담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교사의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 넘기기 보다는 심각한 폭력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처벌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말로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제한적인 체벌과 학생벌점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생체벌과 학생 벌점제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맞는 최적의 체벌대안이 제도화 되기 전 까지 위에서의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체벌대신 실제 시행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물론 체벌은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체벌로 인해 생기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하자면 정당한 대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초 중 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체벌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를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벌금지로 인해 생긴 교권붕괴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교권이 붕괴된다면 학생들을 바로잡을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없듯이 교사가 없으면 학생도 없을 거라고 생각 된다. 학생체벌금지로 인한 교권붕괴위기로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자리가 사라지게 될 위기란 말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맞는 최적의 체벌대안이 제도화 되기 전 까진 임시방편으로 제한적인 체벌과 상담교사, 학생벌점제가 학생체벌금지로 인한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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