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合議 불법공개한 이정렬 판사의 ‘부러진 法治’
‘재판의 합의(合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 명문(明文)이다. 바로 이 법금(法禁)을 다른 사람 아닌 현직 판사가, 그것도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어겨 사법부 일각 또한 법치(法治)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8일 개봉돼 화제를 모으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로서 2007년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당시 민사재판부 합의의 핵심을 공개하는 글을 올리고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