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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A/S관련..도움이 되시길바래서 씁니다.

답ㅋㅋ |2012.01.27 14:05
조회 287 |추천 1

 

 

안녕하세요,

이탈된 내용을 결시친에 올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A/S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제품항목을 떠나서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됐고,

마땅히 올릴곳이 없었기에 이곳에 올리게되었어요.

여기 물론 예비신부님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하신 주부님들도 계시니..^^

But, 글을 내리길 바라신다면 내리겠습니다^*^

 

 

 

 

저희집은 비용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위치는 대구구요^*^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구매및설치는 대구 중구에 보일러 및 수도관련 상가가 밀집된 곳입니다.

 

일의 발단은 어제였습니다.

엄마가 전화오셔서 "XX아, 아빠가 나무 넣으러 가려는데 보일러가 터졌어."

다행히 아빠가 문에서 나서실 때 쯤이라 보일러 근처가 아니여서 다행이었어요.

부모님은 놀라셔서 일단은 설치판매하신 분께 전화를 드렸고,

설치해주실때도 친절하셨던 분이.. 전화한통에 급히 와주셨답니다.

그곳과 저희집 거리가 먼데도 말이죠,

그 분이 살펴보셨고, 동파는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분 말씀대로 동파 일리가 없습니다.

저희집이 식당, 가정집 같이 사용하기때문에 10월 설치 이후 단 한번도 보일러를 끈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빠께서 보일러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시고 적정온도 아래까지만 불을 지피셨구요.

저희집은 뜨거울 정도도 아니였고, 그냥 아 춥진 않구나~ 이정도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습니다.

 

여튼 그 설치판매하신 분이 자신은 더 자세한 원인은 알지못하시니 본사에서 나와야겠다라며,

보일러 본사에 연락을 취해 설명해주셨답니다.

그리고 27일 오늘 출장갈것이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일러회사에서 아침에 집에 전화가 왔답니다.(저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침착하신 분이신데 화가 나셔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 회사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서비스 같은거 어떤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엄마께 자세한 정황을 여쭤봤습니다.

 

보일러회사에서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출장은 오지않고, 전화상으로만.)

"설치판매한 사람이 얘기하기론 동파라 그랬다. 동파일 경우, 고객 과실이기때문에

우리가 출장가면 20만원을 달라" 이랬답니다.

알고보니 보일러회사가 전라도더군요. 너무 황당하셔서

무슨 소리하냐며 설치 판매한 사람이 분명 동파가 아니라고 했고,

계속 사용하는데 동파가 말이되냐, 그렇게 반문하셨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100% 동파 확신한다 그랬답니다.

엄마가 황당하셔서 얘기하다 일단 전화를 끊고, 설치판매하신분께 전화해서

거기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냐구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고,

동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혹시

동파 얘기하셨어요? 라고 하시니 본인은 절대 동파 얘기한 적이없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보일러회사에 전화하시니

"자기들이 일단 출장은 간다. 하지만 당신들 과실일 경우 거리가 머닌깐 20달라" 이랬다는 겁니다 -ㅅ-

엄마가 황당하셔서,

"어떻게 회사에서 제품을 팔면서 제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판매하는 지역에 배치해두질 않았냐, 사장님하고 통화해야겠다, 사장님 바꿔달라"

그러니 자신이 사장이라했답니다 허허.

그 회사는 저희 지역이 회사와 멀기때문에 오는게 귀찮은건지 가급적이면 돈받고 오고싶어하더군요.....

와서 판단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소비자 과실로 미뤄붙이니말이죠.

그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듣고나니 화가 나더군요.

화가 나더라도 침착히...;

일단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니

그분도 황당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거기서 어찌됐던간에 동파가 언급되었기때문에

동파유무를 그분들이 오면 함께 체크하고,

소비자의 과실일 경우, 부품교환에 대해서는 부품비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옳고,

제품상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 제품보증기간이므로 보일러회사에서 100% 무료교체및 수리가 맞다.

그리고 20만원의 출장비의 경우 합당하지 않다.

소비자는 먼 곳에서 왔고, 소비자의 과실일 경우 유류비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 이외의 금액이 추가(부품 외)되고 20만원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경우,

센터로 바로 연락해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사람들에게 들려주기위해서 녹취했습니다.   

 

 

 

여튼 이야기가 위에 길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드려야 이 요점을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았기때문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와봐야 알겠지만,

계속 불합리하게 소비자 과실로 강조하고,

출장비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고 조치취할 예정입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

만약 가정이든 어디서든 불합리하게 센터나 회사에서 요구할 시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되신다면

위와 같이 조치하세요~

 

 

 

이탈되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리구요.

소비자는 보호받아야할 의무가 있네요.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에 비해 구매한 소비자가 불합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땅파서 돈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니 말이죠.

 

 

이상입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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