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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명 하지 말라고요?☆★(펌)

출처: http://blog.naver.com/94kkkkkk/80151211321

100년동안 실효지배하면 그 나라 것이 된다는 국제법은 없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인정은 있지만 공식적인건 아닙니다.

이 논리는 간도로 인해 한국과 중국에서 논란이 일었을때 한국의 모 교수가 자기 이름 알리기위해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며 인제 간도 못찾음ㅅㄱ! 한 것이 한국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포되면서 국제법에 무지한 네티즌들이 그대로 믿게 된겁니다.

덤으로 중국인들도 이 논리를 주장하며 한국인을 까고있죠

즉, 우리가 중국에게 간도를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또한 100년이 지난 뒤에도 국제적으로 세계인들이 동해와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알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 동의없이 국제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분쟁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긴 하죠.

일본이 국제법국제법하지만 그 어느 국제법보다도 실효적지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도 생각해야합니다.

우리야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리꺼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인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영토의 실효지배만을 믿고 당당하게 국제법정에 나서지 않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당당해지기 위해서 국제법정에 나서봅시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유와 수많은 협약, 심지어 일본마저도 동의한 조약을 내놓으며 우리꺼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일본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기록물과 미국과 체결한 밀실협약 등을 주장할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답하고 괘씸하겠지만 세계인은?

둘다 일리가 있어 그냥 나눠먹는게 맞다고 생각할겁니다.

나눠먹으면 다행이죠.

뺏기지나 않으니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러시아, 중국, 대만과 영토, 영해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한 국제법정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단 한번도 영토, 영해분쟁으로 국제법정에 출두한적이 없고 또 7광구분쟁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정부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큰 관심을 둔다고 보기 힘든 행동만 합니다.

물론 하루빨리 국제재판을 벌여 일본과 맞짱뜨자는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에 비해 국제적 영향력, 국제법전문가의 물량과 질, 로비를 위한 자금력. 어느것 하나 나은 것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정부와 같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는 것이 상책이긴 합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태도가 한결같다면 국제재판은 언제가 되든지 피할수 없게 될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제법정에 안나가면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나가면 뜯길게 뻔한데.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는 일본의 논리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외교관, 더 많은 국제법전문가들을 모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재판에 대비하고 국민은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사이버외교단과 같은 활동으로 세계에 동해와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제법정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를 지속하되, 독도서명-여기서 독도서명은 '독도되찾기'가 아닌 '독도의 명예회복', '독도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해야합니다.- 과 해양스포츠 대회, 관광구역형성 등으로 국제재판 갈것 없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도 국가차원에서의 외교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병행되어야합니다.

 

 

저는 독도로 인해 국제재판이 벌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봐도 내땅, 누가봐도 내땅인데 일본의 꼼수에 넘어가서 뺏기는건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가정 하에 이 글을 써봅니다.

독도서명.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독도되찾기'와 같이 이미 일본에 넘어갔다는 식의 서명은 자폭이나 다름 없으니 주의해주십시오.


+쪽지로 국제재판소에 일본인재판관이 많아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일본인 재판관이 1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에 '재판관이 없는 나라는 정식 재판관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국민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이 여러명인 만큼 한국인재판관1명이 무조건 한국편을 들면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겠죠.,

심지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하고 남은 것은 설득력 있는 자료와 외교관들의 능력 여부에 달린겁니다.



*'독도인더헤이그'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독도를 문제로 한 한국과 일본의 국제재판을 다룬 책인데, 이 책을 쓰고 저자는 외교통상부에 스카웃되어 모의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 글도 이 책에서 따온 것이 많으니 참고바랍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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