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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용은 5월에 대마초를 실수로 두세모금 피웠으며 6월에 검사 받았다.
소변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모발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았다. (극미량)
모발검사기기는 6개월 전의 대마초 흡연 사실도 확인 가능하다.
권지용은 대마초를 피운지 한달만에 검사받았다, 6개월 전의 흡연 사실도 확인 가능한 모발검사기기로.
그러므로 권지용은 상습범이 아니다.
증거 :: http://m.ytn.co.kr/view.php?s_mcd=0103&key=20091125114327707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