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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2. 7.자 음주운전감경(경기-조창* 님-2012 00606-군인)

김형준 |2012.02.08 12:38
조회 9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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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2. 7.자  음주운전감경(경기-조창* 님-2012 00606-군인)

1. 성      명 : 조창*(군인)
2.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3. 사건내용 : 행정심판
4.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1종 보통)
5. 사건번호 : 2012 00606
6. 청구일자 : '11. 12.  26.자
7. 의결일자 : '12.  2.   7.자
8. 심리결과 : 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9. 사건내용
가. 집에서 가족들과 모처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신 뒤 휴식을 취하다 임신중인 아내
    가 먹고싶은 음식이 있어 사러 가다가 음주운전에 단속
나. 잦은 비상출동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적발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여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처리


*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 수령후(약 2~3주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시고
110일 정지기간이 지나면 정상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음주반 소양교육 수료)
* 감경을 축하드리며 아직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 벌점은 재결되어 110점으로 부과되며 이후 처분된 날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간은 특히 준법 및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내 120점 벌점 초과시 면허취소)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원행정사사무소
www.minwon.kr
1566-4863 / 017-548-4862
대표행정사 김형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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