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을 갈등·파탄으로 모는 곽노현
서울교육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가는 곽노현(2012.2.8)

성폭력 조장하는 학생 이권조례
2011년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6명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2011년10월에도 서울 광진구에서 남녀 중학생 11명이 다른 여학생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추행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학생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2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급증했고, 2011년 11월까지 총 18건이 보고돼 점점 늘고 있다. 교과부가 집계한 2010년 전국 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 5376건 고등학교 2216건이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5조에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성개방과 동성애 까지 허용하고 있다. 결국 성폭력조장, 미혼모양산, 초등생 엄마 중학생 아빠까지 만들어내고 동성애로 에이즈까지 감염시켜 청소년들의 타락의 도가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청소년들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노현의 웃기는 변명
곽 교육감은 전직원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교육감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보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책임은 교육부에 있고 자기를 죄인 만든 것은 법원 책임이라는 것이다. 1월26일 곽노현 교육감이 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2012년 9월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토록 한 것 이외의 나머지 조항은 모두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학생에 대한 직·간접체벌은 물론 꾸지람을 통한 훈육까지 금지하면서 ‘두발·복장 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집회 자유’ 두발·복장 자유 등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초중고에 학칙개정을 서두르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학칙 개정에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의 공백 상태는 불가피하다. 경기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학칙 개정을 위해 한 학기 간 경과기간을 두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경과기간도 없이 시행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전교조교장까지 학칙 개정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개학이 되자 학교에는 벌써 교사 부모의 만류와 우려를 외면한 채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머리 염색과 파마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교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교과부의 유보명령 거부
교과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칙 개정 지시의 유보’를 서울교육청에 명령하면서 2월7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이 끝내 직무이행 명령에 불복하면 초중고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게 되었다.
곽 교육감이 법을 위반하고 교고하부 직무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려는 것은 2심 판결로 재수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교과부가 대법원에 낸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난 뒤에 초중고에 시행을 해야 한다. 초중고에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조례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학교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에 대해 “교육 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교장의 권한을 박탈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밀어붙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참으로 적반하장의 가증스런 인간이다.
교칙은 학교장이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인권조례가 보장한 두발·복장 자유, 교내외 집회의 자유, 휴대전화 사용 등을 어떻게 허용하느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 그런데도 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일방통행식 독재행정의 표본이다.
교사들 “교과부-교육청, 리모컨 동시에 눌러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추진 지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수용을 거부한 곽 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의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과 함께 곽노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장은 사무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팽팽한 법정 싸움에 서울시내 초·중·고교 현장의 혼란은 것 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의 교사들은 “TV 리모컨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이 바뀌느냐”며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교과부가 제기한 조례 집행정지신청 결정을 하루빨리 내렸으면 좋겠다”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 교장, 퇴직 한 달 앞두고 중징계
무상급식이 시작 되면서 급식 질이 떨어져 부유층 아이들 30% 이상이 급식을 받아먹지 않고 잠밥통에 버려 하루에 7-8억원씩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장에 승하하기 위해서는 교장 승진 면접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의 독재행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의 고발을 받아들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초등학교 교장을 중징계 했다. 퇴직을 앞둔 해당 교장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절차인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관악구 구암초등학교 채용학(62) 교장은 2011년8월 ‘교장 공모제 면접에서 무상급식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탈락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인터넷 카페 ‘서울 교장 교감회’ 회원들에게 보냈다. 2003년 채 교장 주도로 만들어진 이 카페의 회원은 현재 3800여 명이다.채 교장은 “카페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갖고 허위 사실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교직생활 42년 동안 촌지 한 번 받지 않은 사람을 중징계하는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남중경(44) 부위원장은 “15일 졸업식이 있는데 평생 한 번 받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교장 이름도 없이 나가게 됐다”며 “아이들도 소문을 듣고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 3000만원 나온 교육감도 출근하는데 42년 근무한 교장 선생님의 명예를 생각하더라도 중징계는 자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 주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채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2월29일 정년퇴직할 예정이던 채 교장은 1월26일부터 한 달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됐다.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곽노현이다. 자기가 강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문제를 제기했다하여 정년 1개월 남긴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보복행정의 표본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금수만도 못한 짓을 서슴지 않는 가증스런 인간 곽노현 퇴출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일어나야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